The common snapping turtle (Chelydra serpentina), which is native to North America, started to be imported into South Korea as pets in the 1990s. The turtle was sold in supermarkets and pet shops nationwide at low prices such as 20 USD. These non-native turtles, with their large size and strong predatory nature, have been consistently discovered in the wild in South Korea beginning in 2014, and they were designated as an ecosystem-disturbing species (EDS) in October 2022. Until June 30, 2023, a coll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duce the abandonment problem of C. serpentina due to their designation as an E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cologically disturbing species and the collection system of C. serpentina on their abandonment and surrender. Our findings showed that designation as EDS did not affect the abandonment of C. serpentina. Meanwhile, the collection system led to cases of immediate surrender. Within 3 years of post-purchase, 41.8% of the turtles were surrendered, and 67.5% were surrendered when they reached 3 kg.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DS may be currently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of detecting C. serpentina in the wild. On the other hand, cases of surrender through the collection system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s they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abandonment of this newly designated ecosystem-disturbing species.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봉려관(1865-1938)이 항 일을 염두에 두고 1911년 9월 창건한 법정사에서 봉기한 일제 침략에 대한 저 항운동이었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은 송치자 66명 중 현재 공개된 유일한 판결 문이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일련의 정황이 담긴 공문서이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의거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음력 6월부터 제주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총지휘 하에 본격적인 사전 논의와 기 획, 준비를 마친 후, 1918년 음력 9월 3일 흑야(黑夜)에 법정사에서 기도를 한 후, 김연일과 정구용의 주도 하에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법정사를 출발해 상 동-영남리-호근리・서호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 경찰관 주재소까지 20여㎞ 이어진 약 400명 제주도민의 항일무장투쟁이었으며, 법정사는 항일 핵 심 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였고 항일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 강점된 우리의 조국을 “원래의 한국시대 로 복귀”시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결코 특정 종교의 창시자 또는 가담자의 신앙 이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에 새로 번역, 교감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처음 공개한 정구용의 9건 재판 문건이 향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혐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혐 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범죄의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에 이런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혐오범죄의 범죄 화와 혐오범죄법의 본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범죄법의 입법화를 위해 먼저 혐오로 인한 피 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 기관에서 혐오범죄통계 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혐오범죄의 예방과 재범 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혐오표현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다비의식은 전통적으로 승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컸다. 현대 한국 불교의 상장례, 즉 다비의식 또한 특정 종교의례를 떠나 전승되는 한국문 화의 죽음의례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큰스님들의 죽음을 대하는 사부대중들은 그/그녀의 다비의식에 직접 참관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큰스님들의 ‘전통적’ 다비 의식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아도 그 의식들마다 서로 다르게 설행되 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야말로 전통의 전승에 있어서 무엇이, 왜, 그렇게 의례화되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탐색해 볼 만하다고 본다. 본 논고는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설행되었던 다비의식의 실제 사례를 통 해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갖는 현대적 의미를 다비의식의 문화콘텐츠 적 시각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교 다비의식의 정의와 유래, 그리고 그것의 불교철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의식을 한국불교의 역사적 맥 락에서 살펴보고자 조선 중 후기 이래 제작된 의문[의식문]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은 현대 다비의식의 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본문의 3장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 한국불교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 법정스님 그리고 최근의 고우스님의 다비의식 사례를 제시하고 이 를 문화유산과 현대의 문화콘텐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해석해보고자 하 였다. 무엇보다 실제 다비의식의 사례를 문화콘텐츠적으로 접근할 경우, 다비의식 설행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한 이 해를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 다비의식의 보존과 현대적 다비의식의 고민을 담아 향후 불교 다비 의식 문화콘텐츠 연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전남, 전북을 대상으로 23개소에서 어류 4종(향어, 비단잉어, 참붕어, 금붕어) 총 1,115마리에 대하여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법정전염병 3종(SVC, Spring viraemia of carp, EUS,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and KHVD, Koi herpesvirus disease)을 분 석한 결과,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법정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아 전라권에서 조사한 잉어과어 류는 청정국 또는 청정지역 선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소로우의 『윌든—숲속에서의 생활』과 법정의 산문집 『무소유』 속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생명존엄 사상에 주목한다. 두 사상가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속에서 법정 스님 사상의 근본인 불교 경전 『법화경』에서 말하는 ‘생명존엄’ 과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불경보살의 실천’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물질만능시 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함부로 여기는 세태를 걱정하며 한탄만 하기보다 소로우나 법정스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존엄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자연은 물론 타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노력하는 것이 곧 자기를 초월한 삶이고, 자기를 실현하는 유일한 보살도의 실천임을 문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종교나 인종 혹은 국가라는 조건보다 모든 인간은 생명존엄 사상을 실천하는 이타행이라는 상호연결성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자기실현에 중요한 존재임을 살펴본다.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 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한강 하구는 오염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의 유입 및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이곳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 서식 생물에 대한 법정전염병 병원체 감염 여부가 조사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하구 전류리에 서식하는 수산 생물 중 잉어과 어류와 갑각류를 대상으로 법정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SVC;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KHVD; 유행성궤양증후군, EUS; 흰반점병, WSD) 및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류리 유역에서 채집된 어류는 잉어과 어류가 가장 많았으며 주연성 어류와 일차 담수어가 같이 관찰되었고, 갑각류는 해산종이 채집되었다. 채집된 잉어과 어류와 갑각류에 대해 PCR을 이용한 법정전염병 검사 결과 이들 질병에 감염된 개체는 없었다. 기생충성 질병 검사 결과 공중보건상 위협요인인 간흡충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어류에서 다른 흡충류의 metacercaria와 nematode, cestode, copepod, 단생충 및 구두충 등의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 한강 하구가 주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에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강의 수질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수서 생태계에 대한 전염병의 파괴력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므로, 지속적인 방역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지역을 전류리뿐만 아니라 이곳보다 상류로 확대하고 조사 개체 수를 늘려서 질병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This study organizes not only the middle-long term developing plan of safety health education to put emphasis on a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developing plan of activating th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current safety health education can be developed. To achieve a goal of implementing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more deeply as follows.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중국 물권법 제5조, 즉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규정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의사로 법률규정과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공포된 물권법에는 유연화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물권법정주의에서 내용은 그 권리자체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하여 물권법정주의원칙에서, 특히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물권의 내용도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의 법정화에 대하여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목적해석, 문리해석 등 방법으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현재 중국 물권법의 법정주의 조문에서 물권내용에 대해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물권법정주의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권법 제정 당시 학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설을 제기하였고 대부분 학설의 이유가 현시대에 여러 물권적 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주의원칙을 지킨다면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권 내용의 유형화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일단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세분화하며 물권의 지배권성질과 관련된 경우와 공공이익과 관련된 권리는 절대적 법정화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대적법정화를 하고 그 외에 경우는 임의적 법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