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늘날 다학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기독교 에 대해, 그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의 문제를 조르조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기독교는 번역’이라는 관점에 서 앤드류 월스와 폴 리쾨르의 번역론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번역론들 이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바흐친을 통해 혼종성을 ‘저항적 혼종성’과 ‘윤리적 혼종성’ 그리고 ‘역설적 포월의 공간’과 ‘변화와 생성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사이드를 통해 개별성을 ‘저항적 개별성’과 ‘윤리적 개별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런 후에, 위와 같은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감벤의 사유를 고찰하면서, 비식별역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혼종성 을, 잠재성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개별성을, 임의적 특이성의 관점에 서 이러한 혼종성과 개별성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 으로 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에 대한 해석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요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힌두교의 수행법이며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추고 행해져온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을 기술하였다. 힌두교의 자력구원을 위한 수행체계인 요가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크리스천요가가 형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과 웰빙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힌두교와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대립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비교하고, 현대인들이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요가가 성경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화를 통해 성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문화 심층부에 자리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교육하기 위한 교회 교육이 절실하다.
경상우도에 연고를 둔 함인재 정국채는 19세기 초반 무렵을 활동기로 삼았던 노론 계열의 재야 유학자다. 과거업을 단념한 채 오롯이 학문 연마에 매진했던 정국채는 정주학과 예학⋅농학 세 범주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학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주요 저서들이 모두 일실된 상태다. 게다가 문집인 『함인재유고』도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탓에, 정국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도 극히 일천한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이미 진척된 기존의 몇몇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국채가 평생토록 주력했던 정좌 수행에 관한 논의를 개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서가 일실된 탓에 추적이 불가능한 예학⋅농학의 경우와는 달리, 문집인 함인재유고에는 정국채가 행한 정좌 수행을 서술한 내용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정국채는 그가 사사(師事)했던 스승인 성담 송환기와 경호 이의조에게 정좌법과 관련하여 교차적인 질의를 던진 사실도 눈길을 끌게 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황은 19세기 무렵까지 전승되어 온 노론계의 학문 방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채의 경우 정좌의 이론적 전제에 해당하는 주자학적 함양설, 특히 일념이 발동하지 않은 미발시의 심체 상에서의 “정좌시(靜坐時)의 기상(氣像)”을 체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국채는 고인⋅선유들도 이처럼 지난한 공부론적 과정을 경유했던 것으로 확신했고, 그에 따라 정좌야말로 위기지학의 세계로 진입하는 첩경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정좌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나, 그 관심과 열정의 정도란 주자학적 공부론의 또 다른 한 축인 성찰설에 대한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국채가 타계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에는 “늘 깨어 있는” 경지가 감지되지 않는 대신에, 계속된 병마와 심히 고단했던 일신상의 처지만이 풍겨 난다. 이는 정국채가 주자학적 거경⋅궁리론 중에서, 후자인 독서에 의한 궁 리가 결실한 학문세계와는 판이한 양상인 것이다. 또한 정국채가 취한 정좌가 과연 유학적 종지에 적법한 방편이었던가? 하는 문제점과 함께, 또한 군자유의 도정에서 분명한 실효성을 담지한 교육적 수단이었는지 하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서계 박세당과 다산 정약용이 순차적으로 제기한 함양설과 선불교 비판은 제기된 두 사안들에 대해 유의미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 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rame language abilities as a set of technical skills that can be defined, quantified, measured, predicted and ultimately controlled.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LPP), which is commodified, over-rationalized, technologized, and monolingually driven, has led to the current conventions of developing curriculum, materials, and tests of language lear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oliberal (dominant) and alternative discourses on the LPP in Korean linguistic societies. It was firstly discussed that the neoliberal discourses have been ideologically embedded with economism, rationalism, techno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n the alternative discourses were explored through relevant literature in lingua franca, ecological linguistic environment, metrolingualism, and translingual practice. It was argued that neoliberally driven LPP restricts the use of different languages other than Korean-only or English-only, and, therefore, discriminate lingua franca users, metrolingual, ecolinguals, and translinguals. Following the critical views on the current LPP, further research issues regarding postcolonial translingual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ststructuralism, language-as-resource ideologies were suggested. As the neoliberal approach to LPP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the meaningfulness should be seriously questioned in fast-approaching multicultural contexts of communication in Korea.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 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 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 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 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Action-oriented Approach (AA)” as a new teaching method has taken an important role in teaching and learning of French Education during past 10 years. However, even though the new teaching method is very welcome for educators, now it is the time that we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key principle and fundamental notion of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our language education environments and is theoretically appropriate for education. For that,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to carefully examine this “Action-oriented Approach” from two points of views. First of all, from the angl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we need to verify whether this new approach c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in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foreign language education or not. Secondly, from a societal perspective, we need to examine how this method, considering language education as everyday life itself, can handle some critical perspectives in the point of “status in quo” of “AA”. It has been criticized that language education as everyday life itself can make learners in everyday life to unconsciously acquire maintaining the ‘status quo’ during actions such as “educational ine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examination will suggest us an improved way of “AA” for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practice of French Education, and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better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 by “AA” in Korea.
The paper observes that grammatical competence has been interpreted as the ability to judge grammaticality ever since the employ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s the core basis of curriculum design in the 6th national English curriculum of Korea. It contend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literature on grammatical competence, tha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xpress propositional meaning of utterances. The study suggests that a new and fresh look at grammatical competence needs to be taken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which is to provide English learners in Korea with mor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success in acquiring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scholars and architects in Korea have theorised the tradition in Korean architecture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o the present. After opening the door to foreign power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be resolved in Korea architecture has been the modernization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successful moder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depends on successful theorization of the tradition. However, many attempts to theorise the uniqueness of tradition in Korean architecture had not been instrumental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successful lies in the lack of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reflection upon how to approach the tradition. They were either trapped in ambiguous essentialism without systematic methods and theories, or simply inventing the tradition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present.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theorise the tradition, one need to translate the tradition in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vocabularies. What is important in translating the tradition is not to directly apply contemporary concepts and perceptual frame of architecture to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to find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is will open hermeneutic spaces to translate the tradition into useful principles and vocabularies of comtemporary architecture.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This paper constitutes a second report regarding an experime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s protocol required three steps: first, sixty subjects viewed 308 color chips; next, they recorded by themselves the proper color terms for those color chips; last, they selected the proper color terms matching both color chips and color terms. This experiment yielded several notable discoveries related to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First, in the task examining systemic color terms, only 22.72% answers corresponded with the systemic color terms of KS A 0011. Especially notable was that the ‘Yellow’ color terms (31.35%) were at the top of the correspondence degree and the ‘Red’ color terms (16.58%) were at the bottom degree. Second, the task relating to idiomatic color terms revealed that ‘Namsack (dark blue), Bora (deep purple), Jaju (deep purplish red)’ color terms (23.33%) were at the top level and ‘Red’ color terms were at the bottom. Next, we elucidated three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KS A 0011: Lee, Hyun-hee․Shin, Ho-cheol. 2012. The Color Recognition and Color Expression of Co-relationship (2): A Critical Viewpoint of the National Standard Color Name ‘KS A 0011’.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235-265. This paper constitutes a second report regarding an experime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s protocol required three steps: first, sixty subjects viewed 308 color chips; next, they recorded by themselves the proper color terms for those color chips; last, they selected the proper color terms matching both color chips and color terms. This experiment yielded several notable discoveries related to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First, in the task examining systemic color terms, only 22.72% answers corresponded with the systemic color terms of KS A 0011. Especially notable was that the ‘Yellow’ color terms (31.35%) were at the top of the correspondence degree and the ‘Red’ color terms (16.58%) were at the bottom degree. Second, the task relating to idiomatic color terms revealed that ‘Namsack (dark blue), Bora (deep purple), Jaju (deep purplish red)’ color terms (23.33%) were at the top level and ‘Red’ color terms were at the bottom. Next, we elucidated three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KS A 0011: modifying adjectives, division of complex colors and combination of systemic color terms.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