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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 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 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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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현황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해양사고 중 47.51%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사고의 증가추세 역시 다른 선종/크기(총톤수)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소형어선의 선박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비대면 검사방법의 도입을 위해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감소 방안으로서 자체검사승인제도를 제시하고, 원격방식의 선박검사제도의 정형화 방안마련을 위해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선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검사승인제도의 도 입과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체검사승인제도는 선박소유자의 안전의식을 고 취시켜 해양사고 감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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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 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6.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91.7백만 ha에 도달하였다. 26개국에서 GM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EU 포함 44개국에서 식품, 사료 및 가공용으로 승인하였다. 2. 국내 농업용 GM작물 승인 현황 조사 결과, 2015년에 GM작물이 가장 많이 승인되었으며, 농업적 형질은 제초제내성에 이어 해충저항성이 많았다. 단일품목과 후대교배종을 포함하여 옥수수가 가장 많이 승인된 작물이며, 후대교배종 승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승인된 전체 GM작물의 57%를 차지한다. 3. 승인된 GM작물의 형질은 농업적 유용 형질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과 같은 1세대 GM작물은 생산비 절감이나 수량 증가 등으로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2세대 GM작물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성 강화나 산업용 특성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4. 향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연구개발과 실용화 추진을 위해 미래 대응 GM작물 개발과 형질 예측에 필요한 산업 성장 추세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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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감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로 식품 및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감자의 주요 소비형태는 일반식용 위주와 전분, 감자칩, 감자튀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제품, 씨감자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감자를 식품산업과 제지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amylose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acrylamide 생성을 줄인 유전자변형 감자가 개발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감자 가공품 수입이 많은 만큼 국내외 감자 제품에 대한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검사법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 보고에 따르면 2016 년까지 45개의 GM 감자이벤트가 개발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종의 GM 감자가 식품용 도로 승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승인 유전자 감자 6개 이벤트에 대해 정성검사용 표준플라스미드 (pUC_GM potato A and B)를 제작하였으며, UDP-glucose pyrophosphorylase (UGPase) gene을 감자 내재유전자로 사용했다. 개발 된 표준플라스미드는 식품의약품안저처의 고시를 토대로 primers와 probes를 이용하여 Applied Biosystems ViiA7 real-time PCR system을 통해 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정한계치를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미드를 100,000 - 10 copies까지 희석한 것을 주형으로 하여 real-time PCR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정성 분석용 표준플라스미드가 개발되었으며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9.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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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해양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의 부지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규정과의 비교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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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TP 코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화재시험방법에 관한 국제코드(FTP Code)를 말한다. 현행 화재시험절차 코드(FTP Code)는 MSC 67('96.12)에서 승인되어 98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2000년과 2004년도에 일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FTP code 는 기본적으로 시험절차 및 기준을 ISO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ISO는 2∼3년을 주기로 새로운 버전의 규격으로 개정된 반면, FTP Code는 개 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FP(방화전문위원회)에서는 ISO 신규 규격과 FTP Code의 일치를 위하여 200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FP 54차 회의에서 2010 FTP Code를 최종 완료하였고, MSC 88차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에 발효된 이후에 수차례 개정 논의를 통해 2010년 11월 MSC 88차에서 전면 개정되고 채택된 2010 FTP Code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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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15.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16.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