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일대 설치류에 의한 수목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목 주변에서 확인된 설치류 배설물 분석을 통하여 가해 의심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해목 조사는 대상지 내 탐방로를 중심으로 접근과 육안관찰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수종에 관계없이 실시하였으며, 가해 의심종 확인을 위해 피해목 주변 설치류 배설물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DNA Cyt-b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치류에 의한 피해목은 총 52개체로 모두 구상나무로 확인되었으며, 구상나무가 높은 밀도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수고 1.5m 이상 구상나무가 40개체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39개체는 피해 입은 가지부만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수목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고 1.5m 미만 구상나무는 12개체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7개체는 완전히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린 구상나무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고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설물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구상나무를 가해한 종은 대륙밭쥐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남지역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6종(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여치, 먹노린재, 목화진딧물)과남방계해충 5종(볼록총채벌레, 풀색노린재, 애멸구,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에 대한 2017년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구례지역 감에서 가지 당 약충 14.7 마리로 높은 경향이었지만, 5월 하순 공동방제를 한결과 성충 밀도가 트랩 당 1.4마리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는 일부 발생이 확인되었고,현재까지 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먹노린재는 포기당 영암 4.5, 해남 1.2, 완도 2.5마리였으며, 발생최성기는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이었다. 남방계 해충 중 애멸구는 5월 20일 진도에서 처음 비래가 확인되었으며,영광, 완도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래량이 많았다. 점착트랩 색상별 볼록총채벌레 유살정도는 황색보다청색을 선호하였고, 발생최성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이었다. 배추좀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9월부터 발생이시작되었다.
기후변화와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래 및 돌발해충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발생 실태에 관한 자료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해충 6종을 경남18시군과 경북 22시군에서 4회 순회 조사하였고, 애멸구, 배추좀나방, 볼록총채벌레 등 남방계 해충 5종을 10일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로 미국선녀벌레는 밀양, 김해, 창원, 진주, 군위 둥에서 발생하였고, 밀양 아까시나무에서 평균 91.1%의 발생 가지율과 13개의 월동난이 조사되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진주, 함양, 사천, 군위, 고령 등에서발생하였고, 진주 복숭아나무에서 평균 69.1%의 발생 가지율과 2.5개의 월동난괴가 조사되었다. 꽃매미는 합천,함안, 군위, 의성, 영천 등에서 발생하였고, 거창 포도나무에서 평균 37.8%의 발생 가지율과 0.7개의 월동난괴가조사되었다. 애멸구의 월동기 조사에서 10지역 평균 2.7마리로 월동율이 낮았으며, 볼록총채벌레는 10지역 감나무에서모두 발생하여 6월 중순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냈다.
수확기에 인접한 매실이 갈색으로 변하며 낙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원인 구명결과 복숭아씨살이좀벌에 의한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전남지역 매실 주산지 인 순천, 광양, 보성을 비롯하여 11개 시군 34포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낙과율과 복 숭아씨살이좀벌 피해과율을 조사하였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유충이 매실 핵 속에 한 마리씩 기생하며 배유를 갉아먹어 매실의 외부가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며 쭈글쭈글 해지며 심할 경우 낙과하게 된다. 전남지역 11개 시군의 34포장을 조사한 결과 낙과율은 43.8%였고 낙과한 과 일의 69.8%는 복숭아씨살이좀벌 유충피해에 의한 것이었다.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포장에 따라 현저하게 피해율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 로 피해가 적은 지역은 고흥과 광양지역이었다.
유충의 체색은 우유빛이며 머리부분은 연한 갈색이다. 형태는 머리와 꼬리부분 은 얇으며 몸통 중앙부분이 가장 넓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두정은 가로 911.2㎛, 세로 342.6㎛이며 유충의 길이는 8.3mm, 폭 2.1mm이다.
한달 간격으로 유충무게를 측정결과 6,7, 8, 9월에 각각 0.323g/10마리, 0.336, 0.254, 0.256으로 다소 체중이 줄어들었으며, 매실 핵속의 유충 생존율이 100%, 95, 35%, 30%로 8월에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2009년 공주와 2010년 천안의 친환경 시설오이 재배지에서 잎과 과실이 원인모를 해충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며 그 원인을 몰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오이 잎의 피해는 초기에는 잎에 하얀색 반점이 생기다가 피해가 진전되면서 잎의 곳곳이 찢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또한 과실의 피해는 어린과실때는 과실의 일부분이 물에 데친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과실이 생육할수록 그물망의 코르크화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과실 전체가 코르크화 되었다. 잎과 과실의 피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잎과 과실을 채취하여 실내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긴털가루응애에 의한 피해로 밝혀졌다. 긴털가루응애의 피해는 육묘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식 후 부터 잎이 하얗게 되고 찢어지는 피해를 나타내면서 피해를 보이다가 수정 후 과실이 형성되는 시기부터는 과실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두 지역의 시설오이 재배지에서 긴털가루응애에 의한 피해를 받은 농가의 특징은 대부분의 농가가 볏짚을 웃그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긴털가루응애는 볏짚에 의해 시설하우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볏짚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행농가에서는 긴털가루응애의 발생과 피해가 없었다. 공주와 천안 시설오이 농가 중 피해가 심한 농가를 선정하여 긴털가루응애의 잎, 과실 피해와 볏짚, 잎에서의 발생밀도를 조사한 결과 공주의 농가에서는 잎 피해률이 9%, 과실 피해률이 3%, 오이 잎과 볏짚에서의 긴털가루이응애 발생밀도는 잎당 4.3마리, 10cm 길이의 볏짚 당 4.1마리였다. 천안의 농가에서는 잎과 과실 피해률이 각각 평균 13%, 5%였으며, 잎과 볏짚에서의 발생밀도는 평균 4.6마리, 4.7마리였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시설오이 재배지에서 짚을 웃거름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볏짚에 긴털가루응애의 발생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식이 부족하여 부식으로 이용되는 콩, 참깨, 고추 등과 같이 여러 작물을 동일포장에 서 간작으로 많이 재배되어 왔지만 최근 노린재류의 발생이 증가되면서 피해는 배가되고 있다. 따라서 콩 간작 참깨 재배시 콩 포장의 노린재류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2008년 경북 안동 녹전에서 대망2호, 선백깨를 공시하여, 6월 20일에 이모작으로 파종하였다. 콩 포장의 약제살포는 etofenprox를 R4, R5, R6에 하였다. 참깨 포장과 콩 재배 포장과의 거리별 노린재류의 콩 피해조사를 위하여 1m, 5m, 10m 및 15m 거리의 4지점에서 조사하였다. 참깨포장에 관찰되는 주요 노린재류는 알락수염노린재, 풀색노린재, 썩덩나무 노린재였고, 콩 포장에서는 가로줄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처리별 노린재류 발 생밀도는 콩 단작포장이 4.8m2당 5.3마리가 발생되었으나 간작포장은 3배정도 많은 15마리가 관찰되었다. 노린재류 피해협율과 피해종실율은 콩 단작포장에서 각4.1%, 8.5%였고, 참깨간작 콩 포장은 각8.9%, 32.0%로 월등히 높았으며, 참깨를 수확하면 섭식할 기주 식물이 없어 콩 포장으로 이동하여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실수량 또한 참깨를 간작한 포장에서 ha당 2.8톤으로 28%정도 감수되었다. 참깨 포장과 콩 포장 과의 거리별 노린재류 피해상황은 1m, 5m, 10m 및 15m지점에서 노린재류 발생밀도는 4.8m2당 각 41.0, 9.6, 6.7 및 7.3마리가 관찰되었고, 노린재류 피해율도 참깨포장과 인접할수록 높았다. 참깨포장과 콩 포장과의 거리별 종실수량은 ha당 1m의 지점에서 1.69톤이었지만 5∼15m의 지점에서는 3.12∼3.30톤으로 참깨포장과 멀어질수록 수량이 높았다. 즉 동일포장내 콩 간작 타작물 재배시 조숙종인 작물을 수확하면 5일이내 콩 포장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노린재류의 피해를 줄이고 콩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콩에 발생하는 노린재류의 피해실태와 약제방제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1997부터 1998년까지 경북농업기술원 전작포장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북 남부지역 콩포장에 발생하는 노린재류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풀색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 9증이었다. 2. 콩 품종별 노린재류의 피해립율은 두유콩, 신팔달콩2호, 삼남콩, 만리콩, 단경콩 등 단경품종군에서 15.2-27.0%, 한남콩, 장수콩, 푸른콩, 무한콩 등 장경품종 군이 36.1-50.0%였고, 피해협율도 같은 경향이었으며, 또한 100개체당 생충밀도는 단경품종군에서 5.0-12.5마리, 장경품종군에서는 10.3-30.0마리로 단경품종군이 노린재류의 선호도가 낮았지만 노린재류에 대한 저항성을 보인 품종은 없었다. 3.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풀색노린재는 대체로 기온이 높을때 발생밀도가 높아 협에 피해가 많았고, 썩덩나무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는 기온이 서늘할 때 발생이 많았으며 대체로 종실에 피해가 많았다. 4. 8월 24일부터 9월 17일 까지 10일 간격으로 3회 약제살포후의 노린재류 생충밀도는 100개체당 무처리 40.3마리에 비해 아조포유제 3.7, 메프수화제 5.3, 나크수 화제 3.0마리로 약제방제효과가 높았다. 5. 약제방제후 피해립율은 무처리 33.8%에 비해 약제처리구는 4.4-10.3%였고, 아조포유제 83.4%, 메프수화제 69.5, 나크수화제 87.0%의 방제가를 보였다. 수량은 ha당 무처리구 1.92MT에 비해 약제처리구에서 38-45%증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