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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27

        61.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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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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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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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들어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특허의 양적 질적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특허 중에서 활용 목적에 맞는 우수 특허를 선별 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허경영의 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QFD를 적용하여 가치 있는 우수 특허를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QFD를 이용하여 특허를 분류하고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특 허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 및 특허품질 특성지표를 도출하였다. 기업의 요구사항의 경우 AHP의 쌍대비교 방식으로 중요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허지표의 값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수특허 선별 방식을 실제 기업의 보유 특허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개별 특허지표 및 특허복합지표를 통해 우수 특허를 비교적 손쉽게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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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특허출원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 5가지를 제안함으로서 향후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활동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특허 활동이 활발한 25개 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5년간의 특허 활동성 통계자료와 2014년도 기준 기업성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DEA-BCC 효율성 분석과 특허 활동성 분석,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한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을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특허 활동성이 높고 IRS(규모 수익체증)형태를 보인 5개 산업의 경우, 특허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기업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특허 활동성은 높으나 규모수익 이 IRS(규모수익체중)/DRS(규모수익체감)형태로 나타난 12개 산업을 비롯, 특허 활동성도 낮고 규모수익이 DRS(규모수익체감)형태, CRS/IRS 혼합형태, 그리고 IRS 형태 로 나타난 8개 산업 모두,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허 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400원
        70.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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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8,300원
        72.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73.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특허기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대한민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푸드테크 관련 총 669건(한국 539건, 일본 130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특허는 식품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제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총 분석 대상 특허의 41.7%가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37.3%),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21.0%) 순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가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32.3%),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분류 분포상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제조․가공․유통’의 경우, 한국은 ‘식품 품질관리’가, 일본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와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이어 ‘판매․마케팅’의 경우, 한국은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가, 일본은 ‘음식점 정보 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5), ‘소비자 사용 지원’의 경우, 한국은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가, 일본은 ‘식단․영양관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맛집 추천, 주문․예약을 지원하거나, 구매 지원과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푸드테크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식단과 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특허등록 건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많은 편이었지만, 세부 기술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식품 제조, 가공 관리,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관리, 식단․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의 생산, 조리/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푸드테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푸드테크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800원
        74.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100원
        75.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000원
        76.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들이 복잡하게 융합하면서 진 화하는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근 6년간 미국등록특허 중 2개 이상의 이종 기술 분야에 동시 분류된 융합특허를 추출하여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분 야의 융합에 관계된 기술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olkswagen, Ford, Hyundai 등 3개 기업은 기술융합 의 변화가 큰 기업으로, 특히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에서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더욱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8,400원
        77.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the so-called diesel gates of German automobiles, interest in environmentally-friendly vehicles has been rising, among other alternatives,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with 0% vehicle emissions are expected to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passenger cars. Here, we analyze trends of US, Europe, PCT (WO) 3-patent offices application of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and analyze the patent application trends of national and individual companies, the patent application trend of detailed technology through clustering analysis,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global market for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which is currently only 0.01% of other alternatives, is expected to grow to several percent in 2020. Major automobile maker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Korea continue to fiercely compete for eco-friendly vehicles.
        4,000원
        79.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8,300원
        80.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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