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내시경 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광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췌장담도 분야의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고난이도의 술기이며 전문적인 시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연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전문 의학분야에서 인정의 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내 시 경 역 행 담 췌 관 조 영 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인증의 역시 고난이도의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ERCP 인증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RCP 인증의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오로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운영되고자 국내의 현황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lextime system labor problem appeared by social issue going through a late 97s economic cris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gravity is that act for factor who do to magnify gulf between rich and poor because do so that may polarize labor market at central part and neighborhood and makes preservation of society integration hardly social economy enemy of flextime system worker's spread. Furthermore, new economy surrounding has attribute that deepen uncertainty social bipolarization according as order by 21th century information-oriented societ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 economy. Therefore, role of the country that control spread of flextime system in fixed level i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an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may do that have important meaning and social deliquescence.
국내의 경우 각 지자체 기관에서 위험지도가 제작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 적용에 활용될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는 제작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처럼 보험관리지도 및 풍수해위험지도(수해·풍해·설해)를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보험관리지도와 풍수해 위험지도의 표출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검토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의 세부적 기능과 시각적 효과 등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은 관심지역의 목적물 보험요율 등의 신속한 조회와 이용자의 손쉬운 접근을 고려하여 Web기반의 Viewer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재해별(수해·풍해·설해) 위험지도 및 보험관리지도의 표출, 보험관리지도와 연계한 목적물 정보(가격정보 등) 조회, 재해별 위험지도·보험관리지도 관련 DB 등의 체계적 통합관리, 다양한 지역 검색(주소검색, 도시명검색, 마우스검색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지자체·보험회사, 주민 이렇게 3개의 이용자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전국단위의 재해별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각 지자체별 위험지역의 방재정책 수립 활용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풍수해 위험과 보험요율을 반영한 보험지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성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기능, 제공서비스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도관리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은 FEMA의 지도서비스센터(MSC)에서 자홍수보험요율지도(DFIRM)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도록 SHP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오스트리아는 홍수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GIS 기반의 HORA를 개발하여 Web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코의 FRAT, 보험회사 스위스RE의 CatNet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스템은 Web이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검색 기능 및 지도 다운로드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보험지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며 DB관리시스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물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는 행정구역별 인구, 주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된 기능 및 제공 자료 등을 착안 및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지도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며, 작성된 보험지도의 현황 등 자료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지도 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민영보험 등에서 활용 및 근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