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On January 4, 2020, the official Twitter account of the former US President Trump threatens to target Iran’s cultural heritage sites conditioned on any Iranian retaliation on US military forces then stationed in the Middle East. The immediate context was that the US-led drone strike had killed Iran’s Major General Qasem Soleimani in Iraq (Baghdad) only two days prior.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whether “Tweets” uploaded to President Trump’s Twitter account could reasonably be construed as a type of harm against international law instruments and framework on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provides a brief contextual overview of President Trump’s Tweets; traces the historical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conflicts and discusses the preservation of heritage; delineates international laws and assesses whether President Trump and the US might be legally bound to refrain from threats to destroy cultural property; and examines the increasing role of social media in the evolution of the idea of diplomacy.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The recent surge of multijurisdictional IP disputes and increase in non-binding soft laws have made scholars cast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P legal system. Private lawyers may now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any longer when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ir clients, particularly MNCs. This study makes a concise description of today’s legal environment in the field of IP, focusing on the emerging legal norms of trans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ts interplay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is, the ongoing and even heightened ro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ll be discussed. Finally, a typology is suggested using exponents to express intensity of State sovereignt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other categories of law.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산재산과 파산변제순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신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를 택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와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켰으며 還取權·取得權·別除權·相計權 그리고 取消權과 무효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파산재산의 범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파산재산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근로자임금, 국가세금 그리고 일반채권의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대표는 시장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다 담보물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는데 반해 노동조합 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성 파산의 조치를 택하여 담보물권보다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 끝에 중국 신파산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변제순위를 가지며 이 법이 공포된 날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법적 성격 및 보호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패러디의 형태에 따라 법적성격 및 보호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구조상 원작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 원작의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 권리자의 승낙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패러디를 보호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패러디의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 보호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자와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 및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러디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적성격이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25조의‘인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의 보호라는 면을 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취지에 반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와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표 패러디의 표현적 내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러디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경우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이익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상표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