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2·8 독립선언 전후의 사정과 의의를 체계화하여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의 한계를 넘어 학생운동의 한국적 의미와 독립운동 전반에 미친 영향, 이후 학생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윌슨의 민족자결론과 고종황제의 서거는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둘째,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과 해외 독립운동가와의 네트워크가 3·1독립운 동을 촉진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경 유학생 단체는 조선 독립의 방향과 이론을 정립하는 조직적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민족 독립의 지 혜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넷째, 2·8 독립선언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으 나 이후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은 국내 독립운 동가 지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3・1 독립운동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2・8 독립선언은 이후 오사카에서 독립선언이 나 국내 독립운동 등 다양하고 분화된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큰 역 할을 담당했다. 또한, 많은 유학생이 귀국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나 중에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2·8 독립선언은 이후 실천적 행동적 의지를 갖추고 향후 독립운동을 전 개하는 데 발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 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 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 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 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 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Roh MooHyun Jeju-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liberal theor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aspect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was considered. The Roh MooHyun Declaration, which declared Jeju Island a peaceful island, was reinterpreted from three points of view of liberal theory.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and orientation of the World Peace Island Net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UN, human rights wa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After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draft the UDHR. By exploring UN archives, this paper finds that during that process, Pengchun Chang (P. C. Chang), the Chinese representative, drew heavily on his view that human dignity was the raison d’être of human rights, and as a consequenc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human dignity was a key element in the UDHR eventually adopted. I conclude that Chang was skilled in his advocacy of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as he persuaded people to reach a consensus on human rights standards, providing a common standard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his paper will mainly ask: What was the role of human dignity in P. C. Chang’s idea on human rights? What role can we say human dignity played? How did the UDHR treat the issue of human dignity?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In establishing and overseeing ASIAPARC Federation in March of 2016 in Jeju Island Korea, it will be essential for us to learn aspiration, network, purpose, values, goals and strategies from 42 years experiences of EUROPARC Federation as our partnership organization such as practicing exchange programs and joint conferences. We also believe we can add one more principle, ‘Initiating Island Resilience’, into the three principles of the Jeju Declaration of 1) Scaling up Conservation, 2) Nature-based Solutions, and 3) Sustainability in Action through the opening of a "Green Growth Organization" of the Jeju Declaration of WCC 201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丁若鏞(1762∼1836)은 利用厚生을 위해 외국 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자고 했다. 다산은 『技藝論』에서, 利用厚生을 위해 淸나라 의 百工技藝와 新式妙制, 즉 첨단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자고 했다. 또한 일본의 ① 國防의 견고함, ② 우수한 造船技術, ③ 館倭의 房櫳(격자창)의 長點을 배우 자고 했다. 다산은 申維翰이, 通信使일행으로 가서 일본의 “器物의 정교함과 여 러 가지 調鍊하는 법”을 관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跋海槎見聞錄) 다산은 贈序에서, 使臣은 이용후생에 필요한 백공기예를 수입해오는 것이 제2의 책무라 고 했다. 다산은 ① 李基讓과 같이 剝綿攪車를 구입해와 이용후생에 기여한 사신(贈序), ➁ 申緯처럼 개인취미를 위해 怪石을 구입해오는 사신(題載石圖)으로 분류하고, 前者를 높이 평가했다. 淸나라에서 박면교거를 수입해온 李基讓의 공 로는, 목화 씨앗을 수입해와 이용후생에 크게 기여한 文益漸의 공적과 비견할 만 하다고 극찬했다. 다산의 외국 선진문화 수용론은 바로 이용후생을 위한 것으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원전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처분장으로 이송되기 이전에 드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특히 핵종 재고량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럼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평가 대상 핵종 농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직접측정이 어려운 경우 척도인자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6년부터 고리원전에서 척도인자 개념이 적용된 핵종분석장치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리원전에 적용된 척도인자의 경우 많은 개선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따라서 현재 척도인자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중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찾고자 통계적인 척도인자 평가 방법을 비교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고리원전에 사용된 산술평균 방법을 기하평균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럼내 핵종 재고량의 과대평가를 막고 합리적인 보수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잔 달브레는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 시기에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라 왕국의 통치자이자 베아른 종교개혁을 이끈 위그노 지도자이다. 로마가톨릭을 신봉하던 프랑스 왕실에서 어머니 마르가리타 당굴렘에 의해 프로테스탄트로 자란 잔 달브레는 다른 왕족 여성들과 달리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임을 드러낸 보기 드문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가정교사에게 교육 받은 잔은 10대 시절 두 번의 정략결혼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20대에 꾸준히 프로테스탄트들을 도우며 종교개혁자들과 교류하다가 32세에 테오도르 드베즈로 대표되는 칼뱅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공개 개종을 했다. 이후 자신의 영지 베아른에서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프랑스 위그노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이끌던 잔 달브레는 오르테즈 아카데미 설립, 성서 번역, 앙리 4세 등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겼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사가 기억해야 할 잔 달브레의 생애와 활동을 프로 테스탄트 통치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라는 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잔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이후 프로테스탄트 통치자 잔을 조명하기 위해 ‘베아른 교회법령’에 나타난 베아른 종교개혁과 잔의 국가관을 분석할 것이다. 프로 테스탄트 신앙인 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563년 잔과 다르마냑 추기경이 주고받은 편지, 1568년 작성한 『충분한 설명』 속 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종교개혁자이자 프로테스탄트 통치자인 잔 달브 레를 개혁사에 각인시킬 뿐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에 미친 잔의 영향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as made, which is why the record related to these contents being filled out at the register may not be seen as a false entry and not be considered as having committed a crime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However, what matter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are not the actual facts but “facts on rights and duties”. Thus, it is right to judge false entry not only on the existence of the legal acts or the literal meaning of the authentic deed they caused but also on the legal effectiveness.
Therefore, making government official to fill out an authentic deed by affecting as if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an effective legal action, which is not, can not be but called an false entr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ppearance. Admitting private autonomy doesn’t mean allowing declaring ineffective legal action as if it had legal force and recoring fake facts on the authentic deed.
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of ecumenical dialogue is to share, beyond mere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special gifts of traditions and spiritual experienc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Luth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the ecumenical dialogue, especially investigating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which is ecumenical document between Lutherans and Roman Catholics. This document says that Lutherans and Roman Catholics has reached a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gospel, though they still admitted that even after several years of dialogue they still had dif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will advance Luther research by bringing to light an important ecumenical interpretation and emphasis of Luther’s theology of Justification. It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mporary ecumenical efforts by focusing attention on the dialectic methodology of faith and love in Luther’s theology. In regard to understanding of Luth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the ecumenical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wo points, which hopes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First, Luther’s teaching should be interpreted in spiritual dimension, that is to say, in terms of mystical union with Christ. Second, it should be understand essential basis of faith for social ethics of Christians. Ultimately, the paper asserts that Luther’s theology of Justification provides underlying principles for Christian ethics today, and that for Luther, faith and love are integrated in his th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