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로 관리 주체의 Scope-3 배출량을 포함한 교량의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은 주로 직접 배출(Scope-1)과 간접 배출(Scope-2)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도로 및 교량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HDM-4 모델을 활용하여 교량의 노면 상태(IRI, Roughness)에 따른 연료 소비량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PSC BEAM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공기 저항, 구름 저항, 구배 저항 등의 주요 동력 저항 요소를 고려하여 연료 소비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위시간당 연료소모량(IFC)과 총 연료 소비량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도로 관리 주체가 교량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전체 탄소 배출량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도로 및 교량 설계, 유지보수 단계에서 탄소 저감 전략을 수립하 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투자 강도, R&D 인력 비중, R&D 외부 협력 범위가 재무적 및 비재무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무적 성과는 R&D에 의한 매출 비율로 측정되었으며,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 재무적 성과는 지식재산권 보유 및 등록 현황으로 측정되어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R&D 투자 강도와 R&D 인력 비중은 재무적 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업력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R&D 외부 협력 범위는 재무적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업력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비재무적 혁신 성과의 경우, R&D 투자 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업력의 조절 효과는 젊은 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인력 비중은 비재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젊은 기업에서는 학습 속도와 흡수 능력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었다. R&D 외부 협력 범위는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협력 범위와 비재무적 성과 간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Over-the-scope clip (OTSC) 시스템은 위장관 질환에서 난치성 출혈, 천공, 그리고 누공을 봉합하기 위한 full-thickness 봉합 장치로 기존의 through-the-scope clip (TTSC)에 비해 더욱 강한 힘으로 조직을 움켜잡아 봉합할 수 있으며, 비교적 큰 결손을 보이는 천공도 봉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괴사성 췌장염으로 발생한 대장 누공과 담도 내 삽입된 플라스틱 배액관의 이탈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을 OTSC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SR 범위 일치 전략(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cope Conformity Strategy, CSR-SCS) 이 신흥국 다국적기업(Emerging Multinational Enterprise, EMNE)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관계 사이에서 고객 집중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EMNE 국제화에 광범위한 CSR 전략과 고객 집중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 상장된 1,487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확보 하였고,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CSR-SCS는 중국의 CSR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9개 CSR 분야를 개념 네트워크 방법(concept-network method)으 로 측정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CSR-SCS는 EMNE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CSR-SCS와 EMNE의 국제화의 관계를 고객 집중도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MNE의 국제화를 이끄는 요인으로써 CSR을 지목한 연구에서 신흥시장 다국적기업을 배경으로 하여 단면적인 CSR 활동에 범위 일치 전 략이라는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이론을 국제경영 관점으로 새롭게 고찰하였으며, 고객 집중도의 조절 역할을 밝히며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문맥에서 기존 MNE의 CSR 프레임 워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며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According to IAEA GSR Part.6, Decommissioning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lanning and evaluation to ensure safety, protection of workers, public, and environment. The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nuclear facility includes a radiation protection plan that reflect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f each country and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licensee. The scope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overs all radi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dismantling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facilities subject to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ap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untry with previous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include 10 CFR 20 for NRC management facilities and 10 CFR 835 for facilities under DOE. In this study, we analyzed two cases of decommissioning plans to which NRC regulations are applied. In 1992, Yankee Atomic Electric Company (YAEC), the licensee of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YNPS), notified NRC of the permanent shutdown of YNPS and submitted decommissioning plan accordingly. This decommissioning plan consists of a total of 9 chapters, and section 3.2 describes the radiation protection of decommissioning workers. The contents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consist of 16 subsections. Another case is the decommissioning work plan of U.S. Navy Surface Ship Support Barge (SSSB), which used in Virginia to support the refueling of the U.S. Navy’s reactor vessel. This docu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NUREG-1757 and was revised in 2021 after receiving NRC comment. SSSB’s project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escribed in appendix 1, and the contents consist of a total of 28 sections except for reference. In Korea, decommissioning plan 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acilitie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for licensing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commissioning execution shall describ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for implementing of plan, methods, cyc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logical monitoring. Also, the safety review guidelines of regulatory body also require radiation protection plans and procedures to ensure ALARA activities during decommissioning. In the case of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of Kori-1, which is currently submitted to regulatory body for licensing review, the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ivided into 8 sections. Althoug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ategories described above facilities are different, it could be seen that the following 7 contents are included in common: (a) ALARA application and organization for implementation, (b) Management of radiation control area, (c) Process of radiation work, (d) Radiation and contamination control, (e) Personnel radiation exposure monitoring, (f)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g) Radiation protection training.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성명학은 ‘성씨와 이름관련 종합학문’으로 아주 넓게도 보나, ‘운명과 연관 된 작명학’으로 아주 좁게도 보면서 점술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 대부터 선행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술적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중 심으로 성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검토했다. 성명학 관련 연구는 10,321건으로 상당히 많지만, 최협의성명학의 학술과 학 위논문은 82건으로 많지 않다. 명칭은 성명학이지만 ‘운명연관 해명이 포함된 작명학’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이 상당히 좁고, 학술연구 분야분류에도 없는 무적 학문이다. 가르치는 교수나 대학(원)도 거의 없이 석사 와 박사만 배출되고 있어서 성명학의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논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명학 발전을 위한 학문적 정체 성 정립은 필수적이다. 이에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언하면, 첫째 성명학 은 운명론을 벗어나야 한다. 둘째 성명학의 범위 확대로 학문적 영역이 확보 되어야 한다. 셋째, 성명학의 학술연구분야분류가 필요하다. 넷째, 성명학 전 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이 시급하다.
본고는 코퍼스를 활용한 중국어 시각 동사 ‘看’의 원형 의미 연구 방법과 사용범위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爱汉语’ 코퍼스에서 내려받은 시각 동사 ‘看’의 코퍼스 처 리 작업을 위한 분석 도구로써 EmEditor를 사용하며,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AntC onc를 사용하여 시각 동사 ‘看’의 원형 의미에 대한 사용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 동사 ‘看’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며, 시각 동사 ‘看’ 의 사용범위 또한 도식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금 지급의 근거로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기능 중 대부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은 외부성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시장과 직접 연관된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흔히 식량안보 기능으로 언급된다. 그동안 식량안보 기능이 공공재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재 여부를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은 식량안보 기능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여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식량안보 기능의 수행 주체 및 식량의 범위 등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논문은 문화유산 연구의 담론 발전 및 지형도 변화를 통해 융복합 학문인 ‘문화유산학’ 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유산학의 구체적인 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문화유산 관련 학과를 지역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부터 문화유산학 연구의 분수령이 되는 2006년까지 문화 유산 관련 책 출판 경향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독립 학제로 분류된 비판문화 유산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판문화유산학 세부 분야인 원주민 문화유산(indigenous heritage), 노예 문화유산(slavery heritage), 젠더 문화유산(gender heritage)을 통하여 문화 유산학의 현재성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