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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2.
        202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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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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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ccording to IAEA GSR Part.6, Decommissioning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lanning and evaluation to ensure safety, protection of workers, public, and environment. The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nuclear facility includes a radiation protection plan that reflect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f each country and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licensee. The scope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overs all radi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dismantling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facilities subject to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ap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untry with previous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include 10 CFR 20 for NRC management facilities and 10 CFR 835 for facilities under DOE. In this study, we analyzed two cases of decommissioning plans to which NRC regulations are applied. In 1992, Yankee Atomic Electric Company (YAEC), the licensee of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YNPS), notified NRC of the permanent shutdown of YNPS and submitted decommissioning plan accordingly. This decommissioning plan consists of a total of 9 chapters, and section 3.2 describes the radiation protection of decommissioning workers. The contents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consist of 16 subsections. Another case is the decommissioning work plan of U.S. Navy Surface Ship Support Barge (SSSB), which used in Virginia to support the refueling of the U.S. Navy’s reactor vessel. This docu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NUREG-1757 and was revised in 2021 after receiving NRC comment. SSSB’s project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escribed in appendix 1, and the contents consist of a total of 28 sections except for reference. In Korea, decommissioning plan 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acilitie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for licensing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commissioning execution shall describ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for implementing of plan, methods, cyc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logical monitoring. Also, the safety review guidelines of regulatory body also require radiation protection plans and procedures to ensure ALARA activities during decommissioning. In the case of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of Kori-1, which is currently submitted to regulatory body for licensing review, the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ivided into 8 sections. Althoug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ategories described above facilities are different, it could be seen that the following 7 contents are included in common: (a) ALARA application and organization for implementation, (b) Management of radiation control area, (c) Process of radiation work, (d) Radiation and contamination control, (e) Personnel radiation exposure monitoring, (f)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g) Radiation protection training.
        6.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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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명학은 ‘성씨와 이름관련 종합학문’으로 아주 넓게도 보나, ‘운명과 연관 된 작명학’으로 아주 좁게도 보면서 점술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 대부터 선행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술적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중 심으로 성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검토했다. 성명학 관련 연구는 10,321건으로 상당히 많지만, 최협의성명학의 학술과 학 위논문은 82건으로 많지 않다. 명칭은 성명학이지만 ‘운명연관 해명이 포함된 작명학’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이 상당히 좁고, 학술연구 분야분류에도 없는 무적 학문이다. 가르치는 교수나 대학(원)도 거의 없이 석사 와 박사만 배출되고 있어서 성명학의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논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명학 발전을 위한 학문적 정체 성 정립은 필수적이다. 이에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언하면, 첫째 성명학 은 운명론을 벗어나야 한다. 둘째 성명학의 범위 확대로 학문적 영역이 확보 되어야 한다. 셋째, 성명학의 학술연구분야분류가 필요하다. 넷째, 성명학 전 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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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코퍼스를 활용한 중국어 시각 동사 ‘看’의 원형 의미 연구 방법과 사용범위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爱汉语’ 코퍼스에서 내려받은 시각 동사 ‘看’의 코퍼스 처 리 작업을 위한 분석 도구로써 EmEditor를 사용하며,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AntC onc를 사용하여 시각 동사 ‘看’의 원형 의미에 대한 사용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 동사 ‘看’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며, 시각 동사 ‘看’ 의 사용범위 또한 도식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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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금 지급의 근거로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기능 중 대부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은 외부성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시장과 직접 연관된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흔히 식량안보 기능으로 언급된다. 그동안 식량안보 기능이 공공재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재 여부를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은 식량안보 기능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여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식량안보 기능의 수행 주체 및 식량의 범위 등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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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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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400원
        14.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문화유산 연구의 담론 발전 및 지형도 변화를 통해 융복합 학문인 ‘문화유산학’ 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유산학의 구체적인 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문화유산 관련 학과를 지역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부터 문화유산학 연구의 분수령이 되는 2006년까지 문화 유산 관련 책 출판 경향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독립 학제로 분류된 비판문화 유산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판문화유산학 세부 분야인 원주민 문화유산(indigenous heritage), 노예 문화유산(slavery heritage), 젠더 문화유산(gender heritage)을 통하여 문화 유산학의 현재성을 파악하였다.
        6,900원
        15.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구현발명에 대한 특허적 격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2019년 개정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자친화적인 입장에서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낮췄 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 4차 산 업혁명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SW 분야 특실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컴퓨터구현발명으로서 종종 그 광범위성이 문제된다. 이는 발명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기술 진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특허법 기본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구현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낮추면서도 광범위한 특허들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AI 기술분야에서 광범위성 억제 방법으로 청구항 해석단계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들의 광범위성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범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신,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조(알고리즘, 컴퓨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컴퓨터 구현 기능식 청구항 한정들에 대한 미국의 35 U.S.C. §112(f) 규정의 해석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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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100원
        17.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 당시 선박이 조업 중 혹은 조업을 위하여 항행 중이었던 특정 경우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몇 가지 쟁점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논점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조업 중”이란 시간적 판단에 의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하여 검토 또는 연구되어져 왔고, 그 검토와 연구의 결과인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은 재결서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따라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판단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① 어구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②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업 중”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당시 투망·양망, 투승·양승 작업 중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의 작업, 이동을 위한 항해 또는 해묘(물돛)의 투하 등이 조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조업 중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비록 어선이 조업 중에 있고 조종성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을 사용하거나 변침을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면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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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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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8.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recent years, pavement distresses have been caused by diverse factors such as spalling, deterioration of repaired sections, blow-up, and alkali aggregate reaction due to changing climate environment of a concrete pavement and it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ditions (supply of materials, increase in use of de-icers, etc,). As a leading repair method for deteriorated concrete pavements, partial-depth repair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of material properties for joints of a concrete pavement and field application evaluation systems, but still some of the repaired sections become deteriorated again at an early stage due to poor construction quality and failure of response to environmental impacts. Distresses that can be corrected with partial-depth repairs are largely divided into those of repair materials and of the existing pavement bonded to repair materials, and combined distress of repair materials and the existing pavement. Although re-repair methods should be different by distress type and scale than conventional pavement repair methods, appropriate repair methods and guidance for re-repairs have not been in place so far, and therefore currently, re-repair practices follow the existing manual of partial depth repair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concrete bond characteristics by removing method and repair scope for an experimental section of frequently distressed pavements to determine a re-repair scope and method for deteriorated partial depth repair sections of concrete pavement, the number of which has increased over time.
        20.
        2018.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무문토기문화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과 유사도에 따라 농담(濃淡)이 있고, 무문토 기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성을 띤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목 적이다. 특히 한반도 무문토기형성과 전개에 무관하지 않은 중국동북지역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삼아, 한반도 조·전기의 무문토기문화를 농담(濃淡)에 따라 크게 4개 무문토기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4개 문화권은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의 특징이 압축된 남부 무문토기문화권, 무문토기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압록강중상류(전기에는 청천강유역)까지의 1차 무문토기문화 권, 직간접적으로 무문토기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동반도 남단에서 요동산지에 이르는 2차 무문토기문화권, 무문토기의 기본 구성요소를 공유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차 무문토기문화권으로 나뉜다. 특히 1차 무문토기문화권과 3차 무문토기문화권은 시기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로 무문토기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요하유역의 고대산문화까지이고, 한반도 남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와의 유사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무문토기문 화권에 농담이 있고, 시기에 따라 문화권이 변동하는 요인으로는 집단 간의 교류, 이주 등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청동기시대 동안에 한반도 각지와 중국동북지역 각지 간에 형성되었던 개별적인 지역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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