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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격변하는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internetbased communications)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전화판매(mass-market telephony), 방송, 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규제하던 비교적 정적인 규제모델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분야의 역동성과 그것의 계속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방송통신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잡성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간의 신뢰가 개인과 사회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대(정부, 산업, 시민사회 사이의)에 초점을 맞춘 규제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성이론은 또한 미래의 혁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체계는,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규제가 혁신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정책적인 규제를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원칙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업 주체들은 결정된 규제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할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시스템 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산하이든 그렇지 않든, 합의된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제지할 능력이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환경에 규제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institutions)가 새로운 인터넷 관련 정책들 대부분의 목적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동규제(co-regulation)는 지난 세기에 발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들(전화판매, 방송,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규제정책과의 순응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동규제의 시행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목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하게 된다. 신뢰를 기초로 한 규제기구의 개발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 원칙들을 직접 시행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계속 향유하고, 잘못 예측되고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제들에 의하여 혁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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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검색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현대인들의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광고가 바로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이다. 인터넷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자주 노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을 구매하여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다. 검색엔진은 위와 같은 단어 등을 키워드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는 다른 광고시장보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팝업광고 또는 키워드광고와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혹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대하여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연방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크게 (i) 상표적 사용과 (ii) 혼동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 및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가 미국 연방상표법의 규정상 타인의 상표를‘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근래 미국에서는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권 침해의 결과로서‘수용자의 오인, 혼동가능성’만을 고려하였던 종래의 무분별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상표적 사용’이 존재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한편 그 행위태양을‘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려는‘상표사용이론’이 대두하였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품 출처 표시’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상표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팝업광고나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키워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상품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광고주의 광고 자체에 타인의 상표가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광고주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였다면, 상표권자는 광고주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검색엔진 등은 해당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표권 침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의 키워드광고 검색 결과 최상단에 빈공간(여백)을 적절히 확보하여 새로운 키워드광고를 삽입하거나 기존에 제공되는 광고 내용을 대체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를‘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행위자 자신의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과 같이 자신의 영업표지와 타인의 영업표지를 함께 나타나게 하는 경우까지 위‘사용’개념을 확장해석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의 광고방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고방식은 타인의 저명한 영업표지 등이 가지는 신용에 편승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도덕이나 관습에 반하여 공서양속 위반에까지 이를 정도로 불공정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터넷 광고 형태를 규제하였는바, 이러한 접근은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서‘사용’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표지가 사용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상표나 표지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를 나타나게 하는 내부적 알고리즘으로만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는 한, 해당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광고주에게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따른 직접책임을, 검색엔진 등에게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검색엔진의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등이 해당 광고에 직접 표시되어 혼동가능성을 주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상표적 사용’또는‘표지적 사용’ 의 해석, 혼동가능성의 판단시점 문제 등을 고려할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는 분명히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아 올린 상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good will)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입법론적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등록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의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쌓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자유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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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 12. 인터디지털사가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삼성으로부터 670만달러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등 Patent Troll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같은 회사들이 소위 돈이 될만한 특허기술들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Patent Troll들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며 Patent Troll들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eBay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온 기존의 태도를 지양하고 특허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따라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미국의 형평법적 고려와 같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호 필요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지청구를 허용함은 그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특허권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의한 수용이라 할 것인바, 수용절차에 따라 금지청구를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 수용을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 수용 규정인 특허법 제106조에서는 수용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위 수용 이론을 쉽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인간의 특허 분쟁에 있어 특허권 수용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공익을 넓게 해석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특허권 수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특허권 침해자의 기술이 대중에 의한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자로 하여금 금지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과만 좋다면 특허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한, 수용의 특성상,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사안에서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Patent Troll로부터 특허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어 한번 특허권을 남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한 특허권자는 향후 특허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특허권의 수용을 섣불리 고려할 것은 아니며 최후의 항변으로서 해당 사안에서만 권리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Patent Troll의 악의적인 금지청구를 불허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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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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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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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6.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속 아이템에 관한 법적 문제는 온라인게임 산업이 매우 융성해온 한국에서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이템의 법적 문제는 게임 서비스제공자가 경쟁업자에 대항하여 아이템 자체의 저작권에 기한 보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의 차원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관에 근거한 게임 서비스제공자의 소위 계정압류행위나 다른 이용자에 의한 아이템 사취 등 침해행위로부터 게임 서비스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관한 자신의 보유상태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심이다. 필자는 일단 게임 아이템이 아닌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는 이른바 공공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독점권 부여는 정보소통이 더 중요한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달리 장차 특별법이 열거한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의 폐해가 앞으로 대폭 시정되지 않고서는 게임 아이템 자체는 이러한 독점권부여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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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7.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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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8.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3009.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비스는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 등록(대행)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을 검증해주기 위한 검증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증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업무의 투명성, 진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기인증모델의 경우에 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수단을 발급하거나 직접 인증수단을 발급할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허위 혹은 부정확한 인증수단이 발급됨으로 인하여 인증수단을 발급받은 자나 그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인증수단의 발급 사무를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증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종래 전자서명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에 형식적 증거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3010.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RFID는 이동형 태그에 일정한 정보를 저장하여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RFID가 부착된 기기나 물품들의 유통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RFID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리더기와의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삶의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활용되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모바일 RFID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며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모바일 RFID는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도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법제 하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에서는 자율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준수, 기술적 규율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교육 및 홍보의 촉진,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고, 법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종래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적규범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것을 살펴보았다. 다만, 종래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이 어려운 부분, 즉 이동형 RFID 리더를 통한 고의적인 개인식별장치의 탐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신체이식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모바일 RFID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았지만, 모바일 RFID가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이용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제도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011.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012.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ㆍ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ㆍ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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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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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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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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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상법개정시안은 자본금제도와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준비금 제도의 개선, 이익배당제도의 개선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간략화 등이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여 주주유한책임제 하에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하기로한 것은 회사설립의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잉여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개선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와 자본금제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잉여금분배규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감소액, 준비금의 감소액 및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자기주식처분차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잉여금에 포함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분배가능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 및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잉여금의 배당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이익배당과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의 안이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건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합리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회사재산의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환금성 있는 재산적 평가를 가지는 회사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부정되어 주주자본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이더라도 단원미만주식의취득, 사업의 전부의 양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라는 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잉여금분배규제에 의해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배당과 통일적으로 배당규제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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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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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 글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것으로, 권리장애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책임은 권리장애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통설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법원의『직권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정립은 항거불능의 강제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종전의 통설은 이를 단순한 효력요건으로 보고 주장 및 증명책임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재산헌납 등이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권행사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양산되었다. 둘째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누는 일부학설과 관련하여, 처분권부여와 관련한 문제는 대리권의 수여와 동일한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018.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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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lora of Gangneung-si (Kangwon-do). The collected vascular plants were composed of all 903 taxa including cultivated species, and classified into 755 species, 1 subspecies, 124 varieties, and 23 forms of 450 genera under 126 families. Among the investigated vascular plants, 16 taxa were Korean endemic species. Law-protected plants by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2 taxa. The special plants based on floral region by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were 75 taxa; V rank species 2 taxa, IV rank species 9 taxa, III rank species 21 taxa, II rank species 14 taxa, and I rank species 29 taxa. A naturalized plants were 45 species, correspond to 15.5% of totaling 290 species appeared in South Korea. Floristic geography of the investigated area was regarded as the boundary between middle regions in floristic patter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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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
        200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ffer the raw data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of Gotjawal terrain which is covered by aa rubble flow in Jeju island. The period of survey was from February 2007 to February 2008 at the site of four Gotjawal terrains. The vascular plants in Gotjawal were consisted of total 616 taxa including 111 taxa of ferns; 124 families, 401 genera, 514 species, 3 subspecies, 55 varieties, and 9 forms. Among the investigated plants, the special plant species based on floral region by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202 taxa including 19 taxa in grade category. Law-protected plant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6 taxa such as Quercus gilva, Mankyuya chejuense, Cymbidium nipponicum, and Galeola septentrionalis etc. Also, Korean endemic plants of this area were 8 taxa such as Mankyuya chejuense, Cardamine violifolia, Rubus hongnoensis, and Ligularia taquetii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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