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닛 모듈러를 구성하는 주구조체인 각형강관 기둥과 냉간성형 LEB C-형강 보가 볼트 접합된 접합부를 가진 모듈러 건물의 시공성을 평가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모듈러 건축의 장점은 공사기간 단축, 경량성, 이동가능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유닛 또는 모듈의 운송비용이 공사비 절감 비용을 반감시킬 수 있고 많은 공장들이 외부 지역에 있으므로 이들을 도심지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된다. 그리고 유닛이나 모듈 설치에 크레인 등의 장비 사용으로 인해 시공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한 모듈형상에 근거하여 해체조립이 용이한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사례를 통하여 공기, 비용 등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여 모듈러 건물의 시공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Patent Troll”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닷컴(dot-com) 기업의 몰락, 특허중시(pro-patent)정책,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급증 및 불완전한 특허심사제도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미국과는 기술발전 속도, 특허제도 및 발명자의 보호에 있어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atent Troll”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원래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제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Patent Troll의 행위로 인하여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응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가 들어지나 그러한 법리가 발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받을 침해자측의 불이익, 특허의 무효가능성,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점 및 특허가 침해품의 수요에 기여하는 비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Patent Troll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방법발명 등 새로운 유형의 발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균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이원적 소송구조는 Patent Troll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고 비효율적이므로 특허소송의 관할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briefly divided into 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tort-feasors rule in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hould be the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Korea Copyright Act has also the article 104 which is a peculiar and even weird provision. It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a specific technology measure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Moreover,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04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to Sori-Bada version 5, the Seoul High Court concluded that P2P servic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At first,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article 104 in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It’s because the scope of article 104 is so ambiguous that it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OSPs and the article 104 creates unnecessary anti-market manipulation by government. Second, the Seoul High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and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Turning to the OSPs’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article 102 and 103 of Korean Copyright Act sets up a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similar to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in the DMC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in following 2 ways. At first, the Korean Copyright Act had better impl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caching, hosting, search engine, etc. even though the present act has only a uniform immunity requirement for all type of OSP. Second, the effect related to OSP’s immunity is now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and should be changed to mandatory exempt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online service user’s direct liability includes two main issues; Users’ fair use right and the criminal penalty for direct infringement. At first, the statutory a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 of fair use for individual users should be added into Korean Copyright Ac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protection and the others’ fair use right. Second, the criminal penal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restrained from the rampant misuse which even caused one Korean teenager’s suicide. The new proposal in 2008 by government to amend the present Copyright Act seems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only based on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which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OSPs and severe legal vagueness. Rather, it would be better for the legislatur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copyright owners and OSPs. As anexample, the system similar to the subpoena in DMCA can be establishedin Korean Copyright Act if it will be carefully managed by Korean judicial branch.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게재와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과연 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 및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책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거 대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한 후, 포탈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이른바「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을 중심으로 국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에서 촉발된 법리적 논쟁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 한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