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order to facilitate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issued dozens of policy documents and detailed guidelines, improved its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and taken full advantage of all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bilateral, regional, sub-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current cooperation mechanism is characterized by non-systemicity, which makes it dependent upon other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fact, it has no uniform institutional structure, nor an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though this non-systematic approach is based in China’s successful experience in opening up to outside influence and in the flexibility that enabled its rise to global prominence, this very flexibility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leaving it open to conflict with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refor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plan fo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streamlining path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with a form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t its core.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
Indoor air environments for people are recently being observed because the time we spend inside the house or a building throughout the day has been extended during the present circumstances. This is why formaldehyde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re regulated, which can cause Sick Building Syndrome (SBS). There might be other VOCs not regulated by law in newly built collective housing, however,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reduced concentration of regulated VOCs such a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of unregulated VOCs in newly built collective housing structures located in the Seoul Special City was researched to find potential indoor hazards for citizens and to prepare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During the last quarter-century, globalisation processes affected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in the form of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nd internal markets. The result is the creation of a global marketplace that is mostly indifferent to national borders and governmental influences. This development has generated widespread interest in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affects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nowadays, given the changing position of the global leaders and the growth of new economic powers such as China. China has come a long way and has the opportunity to be a global leader in several required fields that will be the cornerstones of global growth in the next decades. Led by China, emerging economies are increasing their share in the worldwide economy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nearly all sectors. It creates new threats and challenges for players in the global economy, and growing competitiveness must be efficient. The article evaluates the Chinese competitiveness in comparison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by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the pre-in-post crisis period and consid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ifting humanity into a new phase.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 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 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 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 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 2일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노트7”을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6번째 제품이었지만 삼성은 넘버링을 7로 정했다. 다른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가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한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에 비추어 과감히 넘버링을 건너 뛴 것으로 보였다.
예약은 폭주했고 구매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한다. 삼성은 발빠르게 전량 리콜을 공식 발표하고 배터리 교환을 실시했으나, 교환된 배터리도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삼성은 출시 두 달 만에 폭발물로 취급받는 갤럭시 노트7 전량을 수거한다.
갤럭시 노트7은 리콜결정 당시 100만 대 중 24개 정도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고, 이미 판매한 240만 대를 모두 교환하려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량률에도 거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리콜을 재빠르게 실시하자 주요 외신은 삼성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적인 공산품은 리콜 회수율 자체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갤럭시 노트7도 쉽게 회수될리 만무해 보였고,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됐다. 그런데 삼성은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국내 회수율 97%를 달성한다. 배터리 폭발 전까지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편의성 등에서도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고작 0.002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돌아선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강제적인 OTA(Over-the-air upda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벽돌이 되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라도 교체하고자 회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갤럭시 노트7 사용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강제조치로서 일견 정당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건을 중심으로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그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논하고, 그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스마트폰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에 해당한다. 개인 생활 대부분이 담겨 있어 인생의 블랙박스로도 지칭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는, 효율적인 증거수집 활동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무원의 비리 또는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대상자가 동의를 얻은 임의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스마트폰 감찰이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잠탈하여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마침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는 연방대법원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복, 과잉조사나 표적 조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장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외부 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