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파괴적 혁신과 디지털화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동태적인 혁신적 시장과 기술에 있어, 기존의 정태적인 법은 혁신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량생산이라는 근대 이후의 상품 제조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 제조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개념, 상표의 사용, 출처의 오인 혼동 판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상품은 비디오 이미지 등 기존에는 저작물로서 취급되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그 자체로서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활발히 거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침해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으로만의 책임이 아닌 상표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디지털 상품의 상표법상 취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불사용취소제도에 있어 사용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자료를 올리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 상품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성에 부합되는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한편, 출처 오인 혼동에 대한 기존의 법리는, 시각적으로 상품에 표시된 양 상표를 전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상품이 사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표 사용의 경우 출처 오인 혼동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혁신 채찍(Innovation stick)은 혁신을 위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허와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부과하는 채찍으로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이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적은 경우, 시장 경쟁에만 두면 외부효과가 만연한 경우, 또는 채찍 적용 대상이 시장에서 탈출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혁신 채찍이 유용하다. 혁신 채찍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하도록 하고 당근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채찍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정보 부담을 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혁신 채찍으로는 기업평균연비제도와 포괄수가제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도 혁신 채찍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거나 우려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데 혁신 채찍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한 혁신 채찍이, 시장 영역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의 블랙박스화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채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정보 부담을 감수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없이 만들어진 채찍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탈출하게 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혁신 채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혁신 채찍이 무엇인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만을 일반법으로 두고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 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내 노동법에 관한 특칙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성 때문에 노동관계에 적용될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 론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의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의 8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국가의 입법 원칙이 되었다. 최근 발효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을 노동관계에 대입하 여 해석하면, 동의 방식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유의미하다. ILO는 그 성격에 맞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용의 특징으 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과 면책권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근로자에 관한 특칙이 없지만 많은 가이드라 인으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고용관리정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은 최근 연방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중 한 조문에 고용 관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개념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 외에 직업훈련생, 재활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노동법에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특칙을 두었는데,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을 비례성,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업무 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통합 감독기구인 CNIL이 존재한다.
호주는 Capital Territory주법으로 사업장 감시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 한다. 사업장에서의 감시를 공지된 감시, 비밀감시, 금지된 감시로 나누어, 일정 부분 감시를 인정하되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 호법」의 해설서와 같은 성격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 없어 근로자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해외의 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노동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그 안에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정보’를 도입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정보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 외의 범위로는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적법한 근로자 감시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요구에 근로자가 거짓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산된 심의ᆞ조정ᆞ감독기관을 통합한 독립된 단일 정보보호 기구를 창설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인공지능의 윤리적⋅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은 형사재판이나 신용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도입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가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별도의 법률 영역으로 규정하여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연성법 중심의 논의에서 경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차별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거버넌스를 수립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법제 도입 및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을 일반 법률과 각 영역별 개별 법률 및 자율규제와 같은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다층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일반 법률에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 사항을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 전반을 정비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규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 결정이 도입되는 각 영역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되 일반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나 기술 표준은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amendment of Child Welfare Law in 2003,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have been a par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for families in poverty. In Korea,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overty movement in the 1970s and have been developed as childcare providers for poor children sinc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identity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as the universal perspective on caring and the public values of caring services are being strengthened. There has raised a controversy around the role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that provide child-care services for vulnerable families. In addition, the survival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me issues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program as it is similar to those of other child-care agencies,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of government addressing public needs for child-care services,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center employees, and the poor quality of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fter that, we discuss the current issues of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and seek alternatives that can settle the problems and respond properly to social changes.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한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으로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비롯한 분쟁해결영역도 인공지능이 넘보는 분야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법체계는 언어, 논리, 그리고 개념 간의 관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전자적⋅기계적인 분석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비추어지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 영역에서 자연어처리나 머신러닝 기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판결예측 연구들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정을 해둔 채, 해당 사실관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담긴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판결문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이 유기재가 생략된 판결문도 많다는 점이나 판사 개인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훈련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유념 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등 기존 훈련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학습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적용 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은 적어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사법분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연구 하는 작업은, 인간 법관이 주도권을 잡은 채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차적으로 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어느새 조금씩 인간 판사의 판단을 잠식할 위험성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판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나 판결문 초안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기계적, 통계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될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 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 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 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 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ming of coloanal treatment hospitals and clinics, examining their name types and the etymological origins of their names.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ermanent Members Direc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published in 2015.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names of the hospitals and clinics were mostly composed of one or two component names. 2) Specialty treatment names and suggestive names were used much more often than location names, owners' names, and owners' college names, which were traditionally regularly used in the past. 3) Clipping transformations, letter transformations, and transformations to metaphoric/ambiguous expressions were often observed in the data in order not to violate the medical law which prohibits the use of body part names in the naming of hospitals and clinics. 4) Much more Chinese-Korean names were used than native Korean and foreign names. 5) Strong socioeconomic motivations are observed in the naming of coloanal treatment hospitals and clinics.
In this research, a simulation program is developed in order to investigate non steady-state cornering performance of 6WD/6WS special-purpose vehicles. 6WD vehicles are believed to have good performance on off-the-road maneuvering and to have fail-safe capabilities. But the cornering performances of 6WS vehicles are not well understood in the related literature. In this study, 6WD/6WS vehicles are modeled as a 18 DOF system which includes non-linear vehicle dynamics, tire models, and kinematic effects. Then the vehicle model is constructed into a simulation program using the MATLAB/SIMULINK so that input/output and vehicle parameters can be changed easily with the modulated approach. Cornering performance of the 6WS vehicle is analyzed for brake steering and pivoting, respective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cornering performance depends on the middle-wheel steering as well as front/rear wheel steering. In addition, a new 6WS control law is proposed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slip angle. Lane chang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advantage of 6WS vehicles with the proposed control law.
PURPOSES : It is well known that low temperature cracking is one of the most serious distresses on asphalt pavement, especially for northern U.S. (including Alaska), Canada and the northern part of south Korea. The risk of thermal cracking can be numerically measured by estimating thermal stress of a given asphalt mixture. This thermal stress can be computed by low temperature creep testing. Currently, in-direct tensile (IDT) mixture creep test mentioned in AASHTO specification is used for measuring low temperature creep properties of a given asphalt mixture. However, IDT requires the use of expensive testing equipment for performing the sophisticated analysis process, however, very few laboratories utilize this equipment. In this paper, a new and simple performance test (SPT) method: bending beam rheometer (BBR) mixture creep testing equipment is introduced, and the estimated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IDT tests.
METHODS: Three different asphalt mixtures containing reclaimed asphalt pavement (RAP) and roofing shingles were prepared in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research laboratory. Using the BBR and IDT, the low temperature creep stiffness data were measured and subsequently computed. Using a simple power-law function, the creep stiffness data were converted into relaxation modulus, and subsequently compared. Finally, thermal stress results were computed from relaxation modulus master curve using Gaussian quadrature approach with condierations of 24 Gauss number.
RESULTS: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al asphalt mixture, similar trends were observed when the relaxation modulus and thermal stress results were compared. In the case of RAP and Shingle added mixtures, relatively different computation results were obtained. It can be estimated that different experimental surroundings and specimen sizes affected the results.
CONCLUSIONS: It can be said that the BBR mixture creep test can be a more viable approach for measuring low temperature properties of asphalt mixture compared to expensive and complex IDT testing methods. However, more extensive research and analysis are required to further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BBR mixture creep test.
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 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 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