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경찰영화의 서사관습과 경찰이미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찰 영화 여덟 편을 대상으로, 통합체적 요소인 플롯과 계열체적 요소인 인물을 중심으로서사구조를 분석 하였다. 이들 영화의 서사구조가 담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따라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은 경찰을 경제적 약자로 그린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정치적 권력 대신 경제적 자본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경찰의 모습 역시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된 것이다. 서민영웅으로서의 경찰을 그린 두 번째 유형은 불합리한 경제적 사회구조에 집중한 첫 번째 유형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탐색한다. 이 유형에서 한국사회는 허울 좋은 민주화와 경제적 안정의 이면에 부조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 경찰이 영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폭력적 힘과 끈기로 범죄자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실패한 서민으로서의 경찰을 그리는 세 번째 유형은 경찰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플롯을 전개한다. 두 번째 유형에 이미 나타난 사회구조의 한계를 표면으로 드러내며, 경찰의 힘으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화 마저 무력화시킨다. 이 같이 세 가지 유형을 거쳐 진화해 온 한국의 경찰영화는 90년대 이후 서민의 삶을 주인공인 경찰에 투영하면서, 한국의 대중과 공명하고 있다.
세인트 루시아에서 태어나 노벨상을 수상한 데릭 왈콧은 아일랜드의 노벨상 수상시인 W. B. 예이츠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예이츠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이런 그의 관심의 이면에는 문학적 전략이 있으며, 두 작가들이 공동으로 지닌 반식민적, 문화적 정치적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자신과 예이츠와의 차이와 자신의 조국과 예이츠의 아일랜드 사이의 차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고, 그는 자신의 국가를 차별하기 위해서 예이츠의 유산을 혁신한다. 이 두 노벨상 수상 시인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일랜드 문예부흥 작가들과 20세기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작가들 사이의 관계를 새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며, 모더니즘과 후기식민지 문학 사이의 성격도 새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각적 요소인 영상과 자막이 정부의 4대 강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슈관여도에 따라 그러한 시각적 요소가 ‘주변단서(peripheral cues)’로써 수용자의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점화효과 이론과 정교화가능성 모델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2009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에서 정치, 경제, 환경 분야의 뉴스, 총 4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4개의 클립을 구성하고, 오디오 클립, 무자막 비디오 클립, 자막 비디오 클립 등 3가지 형태로 모두 12개의 클립을 제작하여, 335명의 대학생들을 노출빈도와 노출형태에 따라 6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클립들을 시청하게 하였다. 사전 설문조사, 4주간의 실험, 사후 설문조사의 순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성별, 미디어 소비량, 관여도 등을 통제한 공변량 분석결과, 환경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영상과 자막이 4대강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점화효과(visual priming)’가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관여도와 시각적 요소의 상호작용효과 관련 가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되지는 못했지만, 영상은 이슈 관여도가 낮은 수용자 집단에게 주변단서로, 그리고 자막은 이슈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 집단에게 중심단서로 사고의 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를 동해 수역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로부터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태평양의 연해로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이 대립한 최전방으로서의 입지적 특성, 환동해 지역경제권의 등장, 동해를 둘러싼 네 개 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대립 등의 요인들이 이 지역에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끼쳐 왔고, 이것은 영유권,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그리고 표기 문제의 갈등으로까지 진전되어 왔다. 여기에 지명 표기가 갖는 독특한 정치적 의미가 더해져 동해 표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동해/일본해 표기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세 가지의 해결방법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3의 이름에 합의하는 것,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바다를 분리하여 분리된 바다에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해결이라도 각국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청소년기의 생활환경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태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대학생 13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SPSS 13.0을 통한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정치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인과 형제, 자매, 부모, 이웃과의 사회 정치 대화정도는 청소년 정치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매체 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접촉정도는 그들의 정치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사회 및 정치에 대한 관심 및 담론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회 정치의 참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실생활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 정치의식에 대한 교육의 접근방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접점에 있으며 우리민족이 활동한 역사활동의 터는 대륙과 한반도와 주변의 해양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지닌 곳이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접변지역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해는 남해나 황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사의 중심부에서 멀었으며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는 일본열도 진출의 거점으로 중요한 측면이 있었으며, 신라에게는 해양진출과 고구려에 대한 공격 및 방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다. 신라는 소위 海陸政策을 추진하면서 동해 중부지역 및 해역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거점도시의 육성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삼척 및 강릉지역을 중요하게 여겨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과 갈등을 벌이면서 자기 세력권하의 거점도시로 육성 하였다. 삼척지역은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상과 경제적 측면, 신앙 기능 등은 물론이고, 항구, 방어체제, 교통망 등의 도시구조면에서도‘海港都市’의 성격과 범주에 적합했다. 신라는 국가정책과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우산국을 복속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신라군이 동해를 횡단하여 독립적인 해상왕국을 공격하 고, 승리를 거두려면 강력한 해양력과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 그리고 훈련된 수군병력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전쟁준비를 추진하는 능력을 갖춘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대군이 발진하는 장소인 軍港의 선정과 활용은 절대적이다. 본고는 삼척이 해항도시 및 군항으로서 타당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척은 김이사부 선단의 발진기지와 군항으로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었으며, 동해중부지역에서는 실제 출항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벌어진 전쟁의 중요도와 규모와 작전의 성격 등을 고려하고, 동해중부지역의 자연환경 및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삼척지역 만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삼척을 주력발진기지로 삼으면서 북쪽의 강릉지역 및 남쪽의 울진 등과 유기적인 연합체제를 갖추면서 역할분담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Thi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research on the actual states for bycatch and discards of catches caught by funnel net from December, 2007 to June, 2010. Fishing grounds were Manheung-dong and Ocheon-dong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The number of the investigation was 21 in Manheung-dong and 7 in Ocheon-dong fishing ground. In Manheung-dong, the species of catches were 26 of fish, 6 of cephalopod and 5 of crustacean. In Ocheon-dong, the species of catches were 25 of fish, 6 of cephalopod and 4 of crustacean. In the two all fishing grounds, the largest amount of species was revealed as gray mullet. Among these catches, the number of non marketable species that were classified and discarded ones, were 9 in Manheung-dong and 7 in Ocheon-dong. Also, among the marketable species which were small entity or too tiny catches to commercialize and not fresh ones were discarded. The proportion that they dominate in the whole catches was 37.1% in the number of catches and 5.4% in the weight of catches in Manheung-dong, and 6.9% in the number of catches and 0.3% in the weight of catches in Ocheon-dong. In case of Manheung-dong, the monthly discarding proportion was the highest with 59.4% in the number of catches in may and 17.6% in the weight of catches in November, and in case of Ocheon-dong, the both of them were the highest in February, with 28.0% in the number of catches and 5.1% in the weight of catches.
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내동토성은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城은 해발 76.1m의 望月山 정상부와 주변의 낮은 봉우리를 연결하여 축성하였고, 내부는 평지와 구릉을 형성하고 있어 平山城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城의 전체 길이는 1,300m 정도이고, 너비는 하부 9~14m, 상부 2.4~5.6m이며, 토성의 단면은 반원형과 사다리꼴형을 이루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남쪽부분을 감안하면 城의 전체 길이가 약 2,085m 정도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土城이다. 잘 남아 있는 북벽 가운데 2곳을 선정하여 시굴조사한 결과 2가지 축성법으로 축성된 土城으로 밝혀졌다. ‘나’지구는 제1차 순수 판축부와 제2차 판축부로 구성되어 증축되었으며, 제1차 판축부는 순수 판축기법으로 축성되어 백제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2차 판축부는 내측에 없고 외측에서만 확인되었는데 1차 판축부에서 북쪽으로 약 2.3m 정도 덧대어져 있다. 2차 판축부는 외벽 쪽에만 기단석축이 있는 판축토성이었으며,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와편들이 많이 출토되어 이 시기에 증축된 것으로 보았다. 이 土城이 있는 낮은 야산을 조선시대에는 ‘海龍山’이라 하였으며, 그곳에 古城이 있다고 하였다. 이 고성이 있는 홍내동에 나말여초 시기 박영규가 君長(豪族)으로 웅거하고 있었다. 朴英規는 나말여초 시기에 順天의 豪族이었다. 그는 후백제의 견훤王 사위와 將軍을 지냈고, 고려 태조인 王建을 도와 후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하여 고려시대에 중용되었다. 처음에 佐丞에 제수되었으며, 후에 三重大匡에 이르렀다. 그의 딸은 왕건과 결혼하여 東山院夫人이 되었고, 이어서 두 딸도 역시 3대 정종의 왕후(文恭王后, 文成王后)가 되었다. 박영규는 후백제와 고려 초기에 왕실과 혼인을 통해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아울러 그의 본거지였던 순천지역에 대한 장악력도 더욱 높여서 사후에 이 지역의 海龍山神으로 추앙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견훤이 대량과 구사를 공취한 다음에 나아갔다는 진례는 구사가 창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해의 진례로 보아야 하며 진례성을 중심으로 하는 호족의 발호는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9세기말에서 10세기 초반 경에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진례성주로 기록된 김인광과 소충자와 소율희 등은 당시 진례를 대표하는 권력자로서 대외적으로도 잘 알려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들의 세력기반이었던 진례성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사결과 진례산성은 조선시대의 석축성으로 확인되었므로 통일신라시대의 진례성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시대의 진례성은 김해로부터 거리가 부합되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가 출토되었고, 그 위치 또한 진례를 기반으로 하는 호족세력이 위치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송정리토성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송정리토성은 아직 정식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몇몇 출토유물이나 고고역사학적인 상황만으로 비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차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기록에는 김해로 비정되는 금관고성을 匝干 忠至가 공취하여 성주장군이 되었다고 하는데 충지는 진례 출신이므로 진례의 세력이 결국 김해까지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하대에 선승들은 모두 진례로 가서 김인광, 소충자, 소율희를 보았다고 하였지 김해 금관경에 갔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 점은 결국 진례와 김해의 정치적 성향 또는 역사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양동산성은 신라가 김해지역을 정복한 다음 맨 처음 축조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진례지역과 김해와 진례의 교통로와 진례 중심을 조망할 수 있는 양동산성을 먼저 축조한 것은 신라와 가까운 김해와는 반대세력이 자리하고 있는 진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야시대 김해의 대표세력이 양동고분 축조세력에서 대성동고분 축조세력으로 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김해와 진례의 세력 이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차후의 연구에서는 진례와 김해의 관계에 대하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 중인 아제르바이잔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WTO 가입 협상전략 및 향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탐구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농업은 전체 GDP의 5.7%, 고용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건설부문에 이어 제 3위의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은 경제성장, 산업다변화, 빈곤경감,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즉 농업분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 및 사회 안정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WTO 가입은 향후 아제르바이잔 농업에 기회요인이자 동시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가입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함께 WTO 가입 이후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WTO 가입협상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도국 지위의 확보이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과 농업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민감품목에 대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개방이 되도록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에서 효과적인 가입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WTO 가입이후에 대비하여 밀을 비롯한 기초식량의 생산성 증대, 고부가가치 생산 및 수출의 확대, 농촌지역의 활력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As Maud Gonne had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Yeats’s life and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er images reflected in the poet’s poems which were published in 1910s and 1920s. Maud Gonne is presented as a political icon of that time in Ireland in Yeats’s poems. Unlike his early poems, where Maud Gonne is idealized as a goddess, a heroic figure of unbounded nobility and courage, Yeats presents her as a tragic warrior who devotes herself to political activities for violence and destruction in this period. At the same time, Yeats shows his holding back of approving Gonne’s political role of female warrior. The number of poems related to Maud Gonne also is decreased when Yeats realizes that Maud Gonne devoted herself too much on the political matters.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 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학계에는 언제부터인지 소위 ‘공도정책’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조선정부가 섬을 포기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던 것으로 이해되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유도해 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논리를 이용하여 독도의 선점논리를 정당화해가고 있다. 이 글은 ‘공도정책’의 허구성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조선전기의 武陵等處安撫使와 茂陵島巡審敬差官의 파견을 검토한 후, 조선후기 안용복 도일사건 이후 정착된 搜討制의 실체를 규명하여, 조선왕조가 전기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조선초기 섬을 비워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왜구의 약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고, 그 방법으로 거주민을 육지로 불러들이는 刷出이었지만, 그 이후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다.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416년부터 ‘武陵等處按撫使’를 파견했고, 1436년부터는 ‘巡審敬差官’을 파견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1694년에는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搜討하게 하고, 1697년부터는 3년에 1번, 삼척영장과 월송포만호가 번갈아 가며 수토를 정례화 했다. 이후 울릉도 수토는 흉년을 당해 정지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지만, 17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1800년대에 들면서 三政紊亂으로 정치기강이 해이해졌다. 수토군의 규모나 편성은 대략 80명 정도로 구성했고, 반드시 倭學譯官을 대동했으며, 4척 정도의 배가 출항했고, 格軍과 什物 등은 삼척 인근의 강릉, 양양, 평해, 울진 등 5개 마을에서 나누어 부담했다. 또한 수토군의 임무는 왜인탐색과 울릉도 지세 조사가 임무였고, 토산물의 진상이나 인삼채취도 부과되었다. 울릉도 수토제는 1881년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되고 내륙인의 울릉도 거주가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독도현안의 본질 및 성격과 관련하여 크게 독도의 영유권과 섬으로서의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는 고래로 또 신라지증왕 13년(512년)이래 계속하여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행사되었다. 조선조 울릉도 수토(쇄환)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 또한 실효적인 지배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가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현안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상반하여 일본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교과서 내용 중 한국 및 독도관련 사실의 왜곡, 해양 탐사선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도서영유권의 귀속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효 지배(effectivit‘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외국학자들 중에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 여부에 앞서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에는 이론이 없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며, 1994년 유엔 해양법의 발효 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해양 및 섬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고찰했다. 독도의 개발과 이용 관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제3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이루질 못하였음은 독도현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