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 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 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 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 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 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 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 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 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 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 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 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 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펠러 표면의 생물 부착이 프로펠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프로펠러 표면 거칠기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선체 표면에 비하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chultz(2007)가 발표한 Granville’s similarity-law scaling 절차에 기초하여 실선 7 m 크기의 탱커 프로펠러에 표면 부착물 상태가 서로 다른 3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프로펠러 단독 효율의 감소의 변화를 Lifting surface code를 사용하여 수치적 계산을 수행하여 효율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는 표면 거칠기가 큰 석회질 부착물(ks=0.001)은 선박 설계 속도(J=0.5)에서 최대 15 %의 프로펠러 효율 감소를 보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박 운항 시 생물 부착에 의한 효율 감소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운항효율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운선사 업무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효율 포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EU MRV 법안과 IMO MRV 논의사항, 해운선사의 선박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규제 대응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통계 현황에 대하여 분석
하고 선박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선내 장비, 에너지효율 측정 장비, 운항보고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듈과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량이 최소화된 데이터베이스기반 전송 모듈을 설계하
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보고양식 변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검증, 보고서 자동생성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글은 秋史 金正喜의 편지를 모아 간행한《阮堂尺牘》의 수사적 특징을 통한 글쓰기의 한 단면 과, 내면의식의 표현을 통한 내용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추사 척독이 갖는 독특한 문예미를 조명 해 보고자 씌어졌다. 《阮堂尺牘》은 추사의 유배 이후부터 만년까지의 편지를 모은 것으로 經史, 百家, 古文, 詩詞, 老佛, 金石, 楷隸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문과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나타나며, 내면묘사가 섬세한 문예취향이 강한 글이다. 《阮堂尺牘》의 수사적 특징은 ‘나열과 반복’ ‘영탄과 비장’ ‘직서와 고백’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나 타나고 있다. 그는 유학자로서 절제된 감정이 아닌 흘러넘치는 직관적 감흥을 시적인 리듬감을 통 하여 표현하였다.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고뇌를 영탄과 비장을 통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묘사하고자 할 때는 직서적 표현을 통하 여 내면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阮堂尺牘》의 내용적 특징은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고독을 기다림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치유하 고자 하였는데, 그 기다림의 매개체가 척독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는 자연의 이법에 따른 주역의 소통 이론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고자 하였다. 추사는 서신을 통하여 서예이론에 대한 공부법과 서화에 대한 품평으로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깊이를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대 예술적 경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추사척독은 자신의 精華가 말 밖에 넘쳐흐르고 신묘한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척독의 예술성 을 풍부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척독 사에 그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다 음 시기까지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였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본고는 <漢詩敎育을 通한 人性敎育 方案 -<人性敎育振興法> 목표한 孝를 중심으로->내용이 다. 연구범위로 漢詩에서 인성의 근본이 되는 ‘효백행지본’의 효행시를 인성교육 접근 방안의 내용 범위로 삼았다. 연구방향으로는 먼저, 漢詩敎育을 通한 人性敎育의 背景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을 위한 한시교육의 방법 및 실제에서 有聲詩의 聲讀과 無聲詩의 多讀을 제시하였다. 성급 한 현대인에게 인성의 치유 일면으로 성독의 방법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多讀의 교육방 법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인내와 끈기의 성품을 함양시켜주는 좋은 인성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장학습에서 실제 多讀과 聲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학습효과의 실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성독 다독은 효과적 한시공부에 매우 영향을 미치고 인성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한다는 설문내용에 조사결과 95%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두 방법이 실제 교육과 학습 과정에 서 조화롭게 통합되어 활용된다면 한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효를 주제로 한 한시내용을 첫째, 反哺의 孝行詩 둘째, 愛日의 孝行詩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한시교육을 통하여 인성교 육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바람직하게 활용한다면, 韓國의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현 범위에서 뿐만이 아니고 凡世界的으로도 중요한 교육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에 있어서 현재의 실무는, 결합상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에는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부인하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 갖는 관념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거나 그 인식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식별력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대부분 부인하게 되어 상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표사용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실상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단계에서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향후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통상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례와 거래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며, 특히 경쟁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폭넓게 그 식별력을 인정하는 등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경쟁업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업체, 자동차 업체, 네비게이션업체 그리고 수많은 앱개발업체 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처 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더라도 인터넷과 통신상의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편리하 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위치정 보가 본래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오남용되거 나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에 수반되 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자율적이고 효 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 이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진입규제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과 전기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 한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치 정보법상의 규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 된다. 특히,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과연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다. 긴급구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위치정 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법에 규정하지 않 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 규정의 형식 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는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폐지 뿐만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정도 함 께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 광범위성을 고쳐서 보 다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 용 간의 명확한 경계선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와 기 술혁신은 상호갈등관계를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그로 인한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술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법정 책 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10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상당 규정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일반 상선과 달리 해양플랜트 시설은 발주자가 직접 고용한 인원과 조선소에서 파견된 시운전 종사자들은 2교대로 해양플랜트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혼재되어 승선한다. 그러므로 많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명 안전의 관점에서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 거주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화재 사고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규정에 근거한 화재시뮬레이션 전산 모형을 제작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피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양플랜트 전용생활부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선원들과는 달리 다양한 직종,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인력들의 비정형화된 피난 행위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존가능시간인 유효 피난시간을 증가시키고, 실제 피난에 소요되는 필요 피난시간을 감소시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선 및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 제안하였다.
The electrical property of polymer matrix composites with added carbon powder is studied based on the temperature dependency of the conduction mechanism.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the resistance of the polymer matrix composites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x)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at 0.20 < x < 0.21; this trend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the percolation threshol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ical property(resistivity) of the polymer matrix composites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can be explained by using a tunneling conduction model that incorporates the effect of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polymer matrix composites into the tunneling gap.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the resistance of the polymer matrix composites above the percolation threshold has a positive value; its absolute value increased with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carbon powder. By assuming that the electrical conduction through the percolating paths is a thermally activated process and by incorporating the effect of thermal expansion into the volume fraction of the carbon power, the temperature dependency of the resistivity above the percolation threshold can be well explained without violating the universal law of conductivity.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