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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lassical Cepheids (hereafter Cepheids) belong to a class of important variable stars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distances to nearby galaxies via the famous period-luminosity (PL) relations, i.e. the Leavitt Law. In turn, these distances can then be used to calibrate a host of secondary distance indicators located well within the Hubble flow, and ultimately determine the Hubble constant in a manner independent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 measurements. Some recent progress in determining the Hubble constant to within ~ 3% level via the Cepheid-based distance scale ladder (the SH0ES and the Carnegie Hubble Program) were first summarized in this Proceeding, followed by a brief discussion on the prospect of using ultra-long period Cepheids (ULPC) in future distance scale work. ULPC are those Cepheids with periods longer than 80 days, which seem to follow a different PL relation than their shorter period Cepheids. It has been suggested that ULPC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Hubble constant in "one-step". However, based on the two ULPCs found in M31, it was found that the large dispersion in derived distance moduli leads to a less accurate distance modulus to M31 compared to the classical Cepheids. This finding might raise an alert regarding the use of ULPCs in future distance scale work.
        3,000원
        1682.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hen a State becomes the contracting parties to multiple FTAs concurrently, the State has to face serious challenges since all these different FTAs present different rules in certain segments of the agreements. All the participants are thus forced to walk a tightrope as one government is now supposed to play by many different playbooks.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real impact of the FTAs on the current trade regime, so that the States can take an informed decision when they devise their respective FTAs. Given the continued failure to complete the deals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s purport to negotiate and conclude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apply new rules of trade through such agreements. But the consequence of such regional experiments of fragmented rules should not be forgotten,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long-term impact on the multilateralism.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l impact of FTAs, particularly multilateral ones, does not lie in mere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s, but rather gradual dismantling of multilateralism through incorporation of fragmented rules of trade. In this respect, China’s role is critical in devising and implementing FTAs in a way that can also help preserve the multilateralism.
        5,200원
        168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회원국이 채택하는 경 우 특별법의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이에 CESL은 국제상사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상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규정체계는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 다. 주요 내용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 준약관 삽입과 관련한 법적 유효성,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효과, 계약의 유효성,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등이다. 이 경우 CESL은 서식의 교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여 보다 포 괄적이고 응집된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해 목적과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져 야 하고, 나아가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CESL의 적용에 대하여는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등이다. CESL은 계약체결 전 일방이 계약내용에 기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원거리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의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고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계약내용의 구속력 확보를 위 해 그리고 특정장소에서 당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당 해 의무위반에 기하여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타방은 특 단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CESL은 당사자의 합의, 합의에 기한 법적 구속력, 충분한 계약의 내 용과 확실성 등을 계약체결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하 자에 기하여 착오ㆍ사기ㆍ강박ㆍ부당한 착취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취소통지, 취소효과, 추인, 손해배상금, 구 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안과 구제수단의 선택 등을 이에 추보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 계약내용 및 그 효력,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168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외 수출용 비모란 선인장 ‘Isaek’ 품종이 2012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되었다. 황적색 계통 ‘line21’을 모본으로, 분홍색의 ‘Yeonhwa’ 품종이 부본으로 하여2008년에 교배되었다. 수확된 종자는 활성탄이 첨가된Kyoto 배지의 100mL 삼각플라스크에 파종하였으며, 발아된 유묘를 기내에서 접목하여 시험관에서 6개월 동안재배하였다. 포장에서 4회에 걸쳐 접목을 다시 하여 재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Isaek’ 품종은 편원형의 모양과 적황색의 구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구에는 8~10개,평균 9.0개의 능과 회갈색의 직립형 짧은 가시가 있다.능에 있는 혹(tubercle)은 돌출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식 10개월 후 ‘Isaek’ 품종의 구직경은 40.7mm로 대조품종 ‘Honjo’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자구는 모구와 같은 황적색으로 10개월 동안 평균 10.5개가 생성되었다.2014년 2월 14일에 ‘Isaek’ 품종은 종자원에 등록되었으며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게 되었다.
        3,000원
        1685.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was initiated in 2002. It is the first ASEAN Plus pattern free trade agreement in East Asia.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ond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nd contemporary Chinese regional political economy in building the ACFTA, this paper reviews the tributary trade and ancient Chinese diplomacy between China and the neighboring Stat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the ACFTA is in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in the course of China’s fast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The following article highlights the ACFTA provisions by examining trading agreements in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responding WTO provisions. In the end, it suggests the possible resolutions for achieving a win–win and interdependent ASEAN–China Free Trade Area.
        7,800원
        1686.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적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 및 시 행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교폭력 은 점차 악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 령화, 강력화되어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사 건, 경산 고등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폭행치사 사건 등의 일련의 자살사건의 원인에 학교폭력이 작용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 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강제 전학, 퇴학과 생활기 록부 기재 등이 추가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학 교폭력은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소수 특정학 생에서 일반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 치가 쉽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나날이 진화·발전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처의 한 방법에 주목하여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의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과 피해회복, 피해자-가해자의 조정·화해 및 공동체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학교차원에서 실천 적용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1687.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transferring guaranteein Romebut because ofinherent defectsreplaced by theof pledge,and otherway. The transferring guaranteetheof modernright for securitybecause of itsong social functiongradually revealed, beganthe judicial practice of RenaissanceIn particular,widely usedGerman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and regions, the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guaranteeJapantended to improve. In our country, In thelaw"consideration of the draft, aroundtransferring guaranteebe"into the law", choose which way "into the law", the academic circlescivil law in our countryunched a fierce debate, so far no results. But, the transferring guaranteeproblemsreality of our countrythe practice,need toby one. Transferring guarantee is a kind of new real rights for security different from mortgage and pledge,by the perspective of China under each make and guarantee problems arise in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regulation puts forward the solution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let doctrinal issues guarantees for two cases of collateral typical case discussion and analysis.Finally, after transferring guarantee feasibility in China, The author claimed on composition of the security right, given the make and guarantee the subject of extensive and atypical way, Chin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logic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civil special law to regulate the mode of collateral,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the guarantee in practice.
        1688.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angulosum)의 주요해충인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의 고정 정확도 수준에서 표본조사법(Fixedprecision sampling plan)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표본 조사법은 파프리카 온실의 담배가루이 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공간분포분석, 표본추출 정시선 그리고 의사결정법으로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은 식물체를 상단(지상으로부터 180-220 cm), 중단(지상으로부터 80-120 cm), 하단(지상으로부터 30-70 cm)로 나누어 각 위치별 3개의 파프리카 잎에서 담배가루이 성충, 번데기를 관찰하고 그 총 수를 기록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은 식물체의 상부에서 움직이고 신초에 주로 산란하며 일정부분이 하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번데기의 경우 상부에 알을 낳았지만 식물체가 크면서 알을 낳은 잎이 아랫부분이 되고 부화한 유충은 잎 뒤에 고착 상태로 우화까지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단과 하단에서 많이 분포하였다. 공간분포분석은 Taylor’s power law (TPL)를 이용하였으며, TPL계수의 차이를 공분산분석(ANCOVA)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 자료를 통합하여 계산된 새 TPL 상수값을 이용하여 표본추출 정시선을 구하였다. 그리고 담배가루이 성충과 번데기의 방제밀도수준을 2.0마리와 10.0마리로 설정하여 방제의사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독립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표본추출법의 유효성을 Resampling Validation for Sampling Plan (RVSP) 프로그램으로 평가한 결과 적합한 정확도를 보였다.
        4,000원
        1689.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ver its 20 years of practice, the Appellate Body gradually established a de facto stare decisis rule similar to that exists in common law system. Given the tight time constraint as provided in the DSU for an appeal process, the Appellate Body may face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sufficient time available for it to consider thoroughly all the elements for th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especially arguments or evidence of law that have not been raised even by the parties nor by the panel. If the issue whether Article XX of GATT 1994 can be invoked by China to justify a violation of paragraph 11.3 of its Accession Protocol had been decided in China-Raw Materials, can this issue be reopened and assessed again in China-Rare Earths? The author explored these two cases in light of the relevant WTO precedents as well as the common law thinking.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both necessary and technically feasible to correct certain previous interpretation. Such a correction will contribute to further improvement in the cla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vered agreements and accession protocols; hence give more confidence to Members tha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can be well preserved by a system with a built-in self-correction mechanism.
        8,100원
        1690.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온실에 작용하는 풍하중 산정을 위한 설계 풍속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0m이하 높이에서의 풍속을 측정하여 풍속고도분포지수를 산정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도에 따른 풍속분포함수 를 결정하기 위한 풍속고도분포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5m·s-1 이상의 풍속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농촌 개활지인 부안지역의 고도에 따른 풍속변 화는 지표면으로부터 풍속이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우리 나라의 RDC 기준과 일본의 JGHA 기준과 잘 일치하였고 풍속고도분포지수도 0.26으로 기준들에서 제시된 0.25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군위지역의 경우는 풍속고도분포지수가 0.06으로 산정되어 지표면조 도가 클수록 풍속고도분포지수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변 화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타워가 주변지대보다 약 2m 가량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선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촌 개활지에 설치되는 온실의 설계를 위해 적용 할 풍속고도분포로는 우리나라의 RDC기준과 일본의 JGHA기준에서 제시한 풍속고도분포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부안의 경우 오전 7시 경부터 풍속고도 분포지수가 감소하다가 오후 3시경에 최소가 된 후 다시 증가하여 24시경에 일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풍속고도분포지수의 일반적인 변화경향과 잘 일치하였다. 부안지역은 형상변수가 1.51로 나타나 간척지인 부안지역의 풍속특성이 제주도 연안지역과 유사한 풍속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300원
        169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1692.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gistration, sales an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in vitro diagnostic veterinary medical reagents (IVDVMRs)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IVDVMRs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0, and total of 233 products from 58 companies were registered from 1975 to 2014. The market size of IVDVMR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2 billion Won per year from 2011 to 2013: the export sales and proportion was estimated to be 36.8% as 4.4 billion Won in 2013. Of these products, the ranking of the sales were canine heartworm, bovine tuberculosis, swine fever,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canine distemper+adenovirus+parvovirus disease, foot and mouth disease, etc. In vitro diagnostic human medical reagents were diverted biological medicine from the medical devices by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Enforcement Regulations in 2014 in Korea. In contrast, in vitro diagnostic devices for animal were still managed as medical devices and biological medicines, respectively. The diagnostic reagents for infectious diseases have neither classification nor grade system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requirements on IVDVMRs were also exempted from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IVDVMRs has increased since 2005, and regulations of these devices should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operating system.
        4,000원
        169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9,200원
        169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1695.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6,300원
        1696.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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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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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칭하는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교정적 효과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20세기초 그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피교정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내처우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현재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사회내처우 이후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석결과는 사회내처우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내처우의 경향은 부가적인 전자장치부착 감시처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사회화보다는 사회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엄벌주의의 강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내처우가 지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전자장치부착 감시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처우라기보다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종의 보안처분(협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재사회화가 아닌 사회방위(감시)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는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인적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확대, 판결전조사제도의 의무화, 처우의 개별화, 중간제재수단의 다양화, 재범률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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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디지 털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시설 의 확충과 PC방의 등장, 속칭 ‘국민게임’이라고 일컬어지던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 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 이후 방송사업자는 게임물을 기반으로 기획한 ‘e-스포츠 경기 영상’ 을 제작하여 인기몰이를 하였다. 또한 인터넷 네 트워크를 이용한 동영상 전문 사이트(Youtube 등) 또는 개인 블로그 등 사설 플랫폼 사업이 활 성화되면서, 게임 이용자인 플레이어 개인들이 스 스로 게임물을 활용한 창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어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하 여는 그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판단이거나 오래되었으며, 단지 원저작물인 게임물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뿐이라 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법원의 판례 또한 드물어 권리관계 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게임기반영상물의 저작물성과 게임물과의 권 리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상태를 논의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작에 주도적 역 할을 한 게임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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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종래의 간음(姦淫) 개념을 통해 2012년 개정 형법 내용 중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확대된 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과 신설된 유사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의2)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행위 라는 종래의 간음 개념을 2012 년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 , 법률상의 처 , 남성 피해자 문제에 대입(代入)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더 욱이 종래의 간음 개념을 유지하는 한, 개정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확 대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없음도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개정 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간음 개념이 수 정·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간음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학설은 대체로 외국 입법례를 기초로 간음의 범위를 구강 ‧ 항문과 관련 된 성적 행위로까지 폭넓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음 개념 은 시공(時空)에 따른 상대적 성도덕 관념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 의 입법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간음 개념이 지나 치게 확대될 경우 대부분의 유사성교행위가 간음 개념(강간)에 포섭된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간음 개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 각건대, 간음 개념을 유사강간죄의 유사성교 유형 중 성기에 의한 또는 성 기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 으로 현행 3분류 체계를 취하는 형법 및 특별법의 유사(성교)강간 규정 을 삭제하고,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2분류하여 성폭력범죄 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현행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그 불명확성에 대해 성적 자유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폭 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성적 침해 유형 중의 하나인 유사성교행 위의 불법을 검토함으로써 그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와 동일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