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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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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벌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형벌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박탈하는 위하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면서도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의 집행비용도 저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고액 벌금형인 경우 ‘황제노역’ 논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법제화되고,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중 일수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총액벌금제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 포함 여부, 소득 조사의 방법, 일수정액의 범위 등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벌금형 병과 축소,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함께 소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벌금으로 납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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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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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26.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매입 여부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용지의 해제·매입과 관련하여 입지 의사결정을 수행할만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과형평성이라는 계획적 규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여기에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입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입지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결합하여 입지 우선순위 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틀을 마련하였다. 작성된 모형의 구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원형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이를 대구시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집행 시설용지의 해제‧매입 관련입지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작성된 모형이 폭넓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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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우리나라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이 상거래에 국한된 중재법이 아니고 위 모델법이 채택 된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현재에 이르는 것을 상상조차 힘들었던 시기였고, 변호사법 등에 의한 국내중재의 억제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중재의 중대한 장점인 신속성과 경제성 나아가 갈등감소의 이익을 박탈하여 버리는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한다. 중재제도가 우리보다 활성화된 다른 국가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살펴 현재 국내중재의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국내중재와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중재의 활성화 특히 국내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승인 집행의 절차도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중재판정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응 선진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대부분 변론없이 결정, 명령, 허가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사실상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이미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에 의하여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소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이는 제척기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정서 정본이 송달 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생각건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보관된 중재판정원본과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한다.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절차도중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혹여 발생할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29.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 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 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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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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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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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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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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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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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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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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