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국어 기본어휘 865개 항목이 고 등학교 ‘중국어’ 과목 교과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어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별 기본어휘 비율, 범위 초과 어휘, 공통 어휘와 미수록 어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 하였다. 각 교과서 어휘 색인의 목록 어휘 비율은 58.8%에서 77.4%까지 다양하였으 나, ‘일러두기’에 따라 기본어휘로 인정되는 낱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80% 이상이었 다. 4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범위 초과 어휘는 49개였는데, 대부분은 기 본어휘로 간주되는 경우였다. 7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낱말은 108개였는데, 이 가운데 1, 2급 어휘가 91.7%로 비중이 매우 높았다. 한편 미수록 어휘는 332개였으 며, 그중 1급 어휘는 55개로 많지 않았다. 기본어휘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목록 어휘 활용에 관한 공통 지침의 강화가 요구된다.
목적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생활습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리 작업시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가 비정시(근시, 원시, 난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2021년도) 조사 중 2020년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만 40세 이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면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안검진을 받은 성인 중 안과 질환이 없는 2,564명을 포함하였다. 굴절 이상은 등가구면굴절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 근거리 작업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그룹에서 근시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1시간 이하 의 근거리 작업을 수행하는 그룹에서는 원시 유병률이 높았다(p<0.0001). 수면시간이 6~8시간인 그룹에서 근시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원시는 6시간 미만 그룹에서 높았다(p=0.0082).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근시 유 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근거리 작업시간이 짧은 그룹에서 난시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0.0001), 수면시간과 스트레스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근거리 작업시간 증가가 근시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또한 비정시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환경적 변 화가 시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근시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s part of the 2024 research initiative, “Investigation and Discovery of Prokaryotes in Freshwater System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iverse freshwater habitats, including both water and soil environments. Approximately 2,000 bacterial strains were isolated as single colonies and identified through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Among these, 38 strains shared ≥98.7%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ies with those of known bacterial species not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These strains were thus categorized as newly recorded bacterial species in Korea. These 38 bacterial strains displayed significant phylogenetic diversities, spanning 2 phyla, 4 classes, 15 orders, 24 families, and 34 genera. These unrecorded speci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lasses: Actinomycetia (with genera including Microcella, Conyzicola, Curtobacterium, Leucobacter, Microbacterium, Frigoribacterium, Lysinibacter, Streptomyces, Nonomuraea, Actinocorallia, Ruania, and Actinoplanes), Alphaproteobacteria (Paracoccus, Youngimonas, Loktanella, Corticibacterium, Neorhizobium, Onobrychidicola, Ferranicluibacter, Aureimonas, Asticcacaulis, and Novosphingobium), Betaproteobacteria (Rhodoferax, Rugamonas, and Cupriavidus), and Gammaproteobacteria (Rheinheimera, Shewanella, Kosakonia, Leclercia, Hafnia, Yersinia, Pseudomonas, Lysobacter, and Acinetobacter ). Further characterization included assessment of Gram reaction, colony and cell morphology, biochemical properties,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s. This report presents detailed phylogenetic and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these bacterial species.
The first African swine fever (ASF) virus infection in wild boar was reported in October in 2019 in Yeoncheon-gun. ASF control measures including passive/active surveillance, fencing, or hunting have been a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disease outbreak. Despite significant financial investment in ASF control strategies, the virus has continued to circulate among wild boars up to 2024. A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SF control strategy by providing the disease spread speed. During the ASF epidemic period, the spread speed could be estimated with the average number of new cases generated by an infected case. The current study estimated R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in wild boar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using the daily reported number of ASF cases and the serial interval of ASF virus. The estimated mean R0 was 2.19 (range: 0.03 - 65.0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3.05 (range: 0.70 - 10.40) in 2019, 2.01 (range: 0.06 - 9.79) in 2020, 1.94 (range: 0.07 - 7.35) in 2021, 4.71 (range: 0.21 - 61.95) in 2022, 1.93 (range: 0.11 - 7.53) in 2023, and 3.08 (range: 0.09 - 24.59) in 2024, respectively. Despite the ASF control measures, the ASF epidemic situation in wild boars was exacerbated. Targeted wild boar population management and active carcass searche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spread of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