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e increasing integration of Chinese in education poses new challenges for countries, with Korea offering valuable insights due to its rich history and resources in Chinese education and domestic examinations. This paper employs a bibliometric perspective to systematically analyze research literature on Korean Domestic Chinese language examinations from 2000 to 2023, aiming to retrospectively and prospectively examine the past two decades of related studie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ublication frequencies, literature reviews, and the analysis of keyword frequenc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frequently studied Korea’s domestic Chinese language examinations, main research domain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ver time. It summariz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with testing, the application of diversified research methodologies,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Despite the extensive history and variety of Chinese tests in Korea, the scope of actual domestic examination research is fragmented, with insufficiently diverse methodologies, perspectives, or depth, and an inadequate volume of literature, which results in a lack of systematic inquiry. This research aims to stimulate further scholarly attention to this field, and to offer reference points for the development, reform, and adjustment of Chinese examinations in Korea, China, and beyo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technoparks and to explore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field. For this purpose, 493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academic journal sites, covering the period from 1997, when the pilot technoparks were designated, to 2022. To avoid duplication of identical titles and content, theses and conference papers were excluded. Only articles registered or candidate-registe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were selected. After reviewing the research topics and content, a total of 74 pap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analysis involved descriptive analyses of the research period, research areas,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opics. Furthermore, a word cloud tex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305 keywords related to technopark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first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echnoparks and aims to provide meaningful foundational data to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related to technoparks.
본 연구는 한국전통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W. cibaria SPM402, L. paracasei SPM412의 포괄적인 항 치주염 효 과를 확인하였다. WC402 10 mg/mL농도에서 P. gingivalis 의 생물막 형성이 37.30±8.23%, LP412 10 mg/mL에서 51.36±5.95% 억제되었고, F. nucleatum의 생물막 형성의 경우 WC402 10 mg/mL에서 76.77±2.77%, LP412 10 mg/ mL에서 95.99± 0.73% 억제되었다. LP412 10 mg/mL에서 P. gingivalis 부착소인 fimA의 RQ값이 0.08±0.05로 약 12 배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F. nucleatum의 부착소인 radD 의 RQ값은 0.08±0.008으로 radD는 거의 90배 이상 억제 되었다. 사람 잇몸 상피세포주인 YD-38에 Pg OMV에 의한 염증반응을 유도 후 WC402 15 mg/mL 처리 결과 IL-1β유 전자 발현이 약 150배 가량 억제되었고, LP412 0.1 mg/mL 처리 결과 IL-1β유전자 발현이 약 3.6배 가량 억제됨을 확 인하였다. YD-38세포주에 F. nucleatum에 의한 염증반응 을 유도 후 1 mg/mL의 WC402를 처리한 결과 IL-8유전자 발현이 약 3배 정도, 1 mg/mL의 LP412를 처리한 결과 IL- 8유전자 발현이 약 5.6배 정도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W. cibaria SPM402, L. paracasei SPM412는 구강 병원성 세균의 생물막 형성 관련 병인인자 발현 억제, 직 접적인 생물막 형성 억제 및 병원성 세균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보유한 균주로 구강질환에 대한 치료제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 강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60품목 1,340건을 대상으로 ICP-MS와 수은분 석기, 모니어-월리엄스 변법을 사용하여 중금속(납, 카드 뮴, 비소, 수은) 및 이산화황의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중금속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납 0.327 mg/kg (ND-36.933), 카드뮴 0.083 mg/kg (ND-1.700), 비소 0.075 mg/kg (ND-2.200), 수은 0.004 mg/kg (ND- 0.047)으로 나타났다. 품목별은 2023년에 복령 1건에서 납 이 36.933 mg/kg으로 기준을 초과하였고 카드뮴은 2022년 에 구절초 2건이 각각 1.700 mg/kg, 0.650 mg/kg으로 기준 를 초과하였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 이 산화황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0.75 mg/kg (ND-192.00)이 였으며, 2019년에 천마 2건에서 각각 192.00 mg/kg과 42.00 mg/kg으로 기준치을 초과하였다. 약용부위별 중금속 평균 검출량은 납은 버섯류(1.377 mg/kg), 카드뮴은 수·근피 류(0.156 mg/kg)와 등목류(0.144 mg/kg), 비소는 엽류 (0.149 mg/kg), 수은은 전초류(0.009 mg/kg), 엽류(0.009 mg/ 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 평균 검출량은 근경류 (4.12 mg/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원산지별로 중금속 및 이산화황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납, 카드뮴 및 수은은 국내 산, 중국산, 중국 외 수입산 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비소 와 이산화황은 중국산이 국내산과 중국 외 수입산보다 높 게 검출되었다. 위해성 평가 결과, 납은 대부분의 품목에 서 노출안전역(MOE)값이 1보다 커서 인체 위해성이 낮았 지만, 복령에서 MOE 값이0.66으로 1보다 낮아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위해도(HI) 는 각각 0.2740-1.0702%, 0.0049-0.0335% 및 0.0041- 0.028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산화황의 위해도(HI)는 모든 품목에서1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수 준이었다. 앞으로도,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