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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디카 벼는 일조시간이 짧은 열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며, 자포니카 벼는 일조시간이 긴 한국, 일본, 및 중국(동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온대지역에서 재배한다. 최근 동남아 열대지역에서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공동으로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다수성 온대 자포니카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포니카 벼를 단일조건인 열대지역에 재배하면 이앙 후 바로 개화가 촉진되어 극조기 출수가 유도된다. 따라서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자포니카 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조건에서도 충분히 생장한 후 출수를 하는 특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자포니카형 벼 품종인 ‘일품’과 미국에서 육성한 인디카형 벼인 ‘Zenith’를 교배한 F9 RIL 180 계통을 이용하여 필리핀의 단일조건하에서 재배하면서 출수기에 관련한 양적형질유전자좌(QTL) 분석을 수행한 바,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단일조건하에서 출수일수(파종~출수)에 관여하는 2종의 QTL(qHD6-SD와 qHD6-LD)을 탐색하였다. 2. 정밀지도제작 결과 qHD6-SD와 qHD6-LD은 모두 6번 염색체 Hd1 유전자를 포함하는 98 kb 영역에 존재하는 동일한 QTL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시험계통을 필리핀 단일 조건에서 재배하였을 때 qHD6- SD 또는 qHD6-LD에서 Zenith allele형을 보유한 계통들은 일 품 allele형을 가진 계통들 보다 출수일수가 평균 8일 정도 길었다. 3. 시험계통을 한국의 장일 조건에서 재배하였을 때 qHD6- SD 또는 qHD6-LD에서 Zenith allele형을 보유한 계통들은 일품 allele형을 가진 계통들보다 출수일수가 평균 8일 정도 짧 았다. 4.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보고된 Hd1 유전자의 특성과 유사하여 qHD6-SD 및 qHD6-LD 은 Hd1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시험에서 사용한 Zenith는 nonfunctional Hd1 allele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자포니카 벼 육종연구에서 극조기 출수를 방지하고 충분한 출수일수를 확보하여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디카 벼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non-functional Hd1 allele을 반드시 도입해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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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rdillera 4’(Registration No. BPI-NSIC-2019-Rc 566)은 열대 산악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내냉성 자포니카 벼를 개발하기 위해 2019년 육성되었으며 육성 과정 및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Cordillera 4’는 열대 산악지역 적응 고품질 내냉성 자포니카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 (IRRI)에서 농촌진흥청 파견 연구원 주도로 ‘97 건기에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Jinmibyeo’와 ‘SR18977-2-7-2-TB-1’ 을 교배한 후 계통육종법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2. 1998년 우기에 F1세대로 부터 얻은 종자를 이용하여 F4 세대까지 계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IR73699-82-3’계통을 대상으로 2000~2001년 2년간 생산력 검정과 2007~2009 년, 2015~2016년에 각 2회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9년에 필리핀 벼 품종심의위원회에서 필리핀 현지명칭인 ‘NSIC 2019 Rc 566’로 선정하고 ‘Cordillera 4’ 로 명명되었다. 3. ‘Cordillera 4’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육일수가 145일인 중생종으로, ‘PSB Rc 96’보다 간장은 크고, 수장은 작으나 포 기당 이삭수는 비슷하다. 현미천립중은 28.3 g으로 ‘PSB Rc 96’보다 무거운 중립종이다. 4. 병해충 반응은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퉁그로바이러스에는 약하다. 벼멸구와 애멸구 등 충해 저항성은 없으나 이화명충의 일종인 white stemborer에는 ‘PSB Rc 96’과 비슷하게 강한 편이다. 5. ‘Cordillera 4’의 입형은 중립종이고 완전미 도정수율이 64%로 ‘PSB Rc 96’보다 높았으며, 필리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쌀과 밥맛에 대하여 각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Cordillera 4’가 대비품종인 ‘PSB Rc 96’보다 쌀에서는 94.6%, 밥맛에서는 100%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6. ‘Cordillera 4’의 쌀수량은 필리핀 지역적응시험을 2회로 나누어 추진한 결과, 첫번째에는 평균 2.5MT/ha로 대비품종 ‘PSB Rc 96’보다 30% 높았으며, 두번째에 시험한 결과 평균 3.6MT/ha로 2회 모두 표준품종인 ‘PSB Rc 96’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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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Japonica 7’(Registration No. BPI-NSIC-2019-Rc 584)은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다수성 자포니카 벼를 개발 하기 위하여 2020년 육성되었으며 육성 과정 및 주요 특성은 다음 과 같다. 1. ‘Japonica 7’은 열대지역 적응 고품질 자포니카 다수성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 (IRRI)에서 농촌진흥청 파견 연구원 주도로 2012년 건기에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Japonica 2’와 ‘IR11K233’를 교배한 후 계 통육종법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2. 2012년 우기에 F1세대로 부터 얻은 종자를 이용하여 F6 세대까지 계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IR101055-52-2- 1-2-2’ 계통을 대상으로 2017~2018년 2년간 우기 및 건기 각 2회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20 년에 필리핀 벼 품종심의위원회에서 장려품종으로 선정되고 ‘Japonica 7’으로 명명되었다. 3. ‘Japonica 7’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육일수가 111일인 조생종으로, 간장과 수장, 포기당 이삭수는 ‘MS 11’과 비슷하다. 등숙률은 89%로 ‘MS 11’보다는 낮은 편이나 ‘Japonica 1’ 보다는 높았다. 현미천립중은 23.3g으로 ‘MS 11’과 비슷한 중립중이다. 4. 병해충 반응은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및 흰잎마름병 에는 중도저항성이나 퉁그로바이러스에는 약하다. 벼멸구와 애멸구에는 중도 또는 감수성이었으나 이화명충의 일종인 White stemborer에는 ‘MS 11’과 비슷하게 강한 편이다. 5. ‘Japonica 7’의 곡립은 중립종이고 완전미 도정수율이 58.8%로 ‘MS 11’보다 높았으며, 필리핀 소비자 선호도는 ‘Japonica 7’이 대비품종인 ‘MS 11’ 보다 쌀에서는 75.6%, 밥맛에서는 81.1%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6. ‘Japonica 7’의 수량은 필리핀 지역적응시험 평균 3.03 MT/ha로 대비품종 ‘MS 11’보다 17% 높았으며 시험한 전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표준품종인 ‘MS 11’보다 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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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열대 지역 적응 자포니카 중간모본 밀양375의 주요 농업 적 특성 및 품질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아열대지역인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밀양375는 파종 후 85 일에 출수하였다. MS11보다 11일정도 늦었고, 아열대지역의 표준품종인 IR64호와 비슷하였다. 2. 주요 농업적 특성 및 수량성을 분석한 결과는 밀양375의 간장은 74.9 cm로 자포니카 품종인 MS11보다 약 5.2 cm 정도 큰 편이였고, 쌀수량은 346 kg/10 a로 MS11의 수량 262 kg/10 a보다 32% 증수되었고, IR64의 수량 337 kg /10 a와 비숫하였다. 3. 주요 품질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밀양375는 장폭비 1.78정도의 단원립이면서, 단백질 함량이 낮고, 아밀로스 함량 이 낮아 찰기가 양호하며, 밥의 윤기가 높은 계통이였다. 4. 주요 농업적 특성의 상관분석 결과 쌀수량과 출수기 (0.899). 수당립수(0.851), 간장 (0.832) 및 수장(0.685)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수와 천립중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phylogenetic tree를 분석한 결과는 밀양375는 국내 육성 자포니카 중만생종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아열대 지역 적응 자포니카 품종인 MS11과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아열대 지역 자포니카 품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중간 모본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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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Japonica 6’(Registration No. BPI-NSIC-2017-Rc 484SR) 은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다수성 자포니카 벼를 개발 하기 위하여 육성되었으며 육성 과정 및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Japonica 6’는 열대지역 적응 고품질 자포니카 다수성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 (IRRI)에서 농촌진흥청 파견 연구원 주도로 인공교배와 계통 육종법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2. 인공교배와 계통육성은 국제미작연구소 온실과 육종포장 에서 실시하였고 열대기후에서 생육과 임실이 안정적인 IR94746-24-3-2-2-2을 선발하여 2015~2016년 2년간 우기 및 건기 각 2회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7년에 필리핀 벼 품종심의위원회에서 장려품종으로 선정하였다. 2. ‘Japonica 6’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육일수가 121일인 중생종으로, 간장은 70 cm, 이삭길이는 21 cm, 주당 이삭수 16개였으며, 현미 천립중이 26.7 g으로 단원형 중대립이다. 3. ‘Japonica 6’의 병해충 반응은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에서 중도 저항성을 보였으나, 흰잎마름병, 퉁그루바이러스, 멸구류에는 저항성이 없다. 4. ‘Japonica 6’의 도정특성 중 도정률은 73.0%로 대비품종인 ‘MS11’보다 높았고 완전미도정수율은 64.2%로 ‘MS11’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5. ‘Japonica 6’의 쌀수량은 필리핀 5개 지역에서 지역적응 시험 결과 평균 3.59 MT/ha으로 대비품종 ‘MS11’보다 43%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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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the high-amylose rice varieties. The rice flours were analyzed by RVA, DSC, HPAEC, resistant starch kit, SEM, spectrophotometer, etc. According to the RVA measurement of rice flours, the pasting temperature of Dodamssal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s. The proportion of amylopectin short chains (DP 6-12) of the Dodamssa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s. The contents of amylose and resistant starch in the high-amylose rice flours ranged from 19.03% to 38.71% and from 0.6% to 12.39%, respectively. In SEM images, starch granules within Ilmibyeo, Mimyeon, Saegoami rice flours displayed polyhedrons different from those (relatively spherical morphology) of Dodamssal rice flour. According to the DSC results of rice flou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nset, peak temperatures of the endothermic peak. Gelatinization enthalpy was 4.52-6.3 J/g, with the lowest change in Dodamssal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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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1830년대 오스트렐리아의 노포크도의 감옥관리관인 알렉산더 매코노치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형기보다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달성한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죄값을 묻되 그가 수형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더욱 치중하라는 의미이다. 응징은 약간의 범죄자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시설에 억류하여 범행을 차단하는 의미이상은 아니다. 교정처우의 한 방법으로 가석방은 범행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우를 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가석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결정자가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갖고 극히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석방을 실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석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 피해자 또는 비전문가들의 가석방 불필요론일 것이다. 특히 범죄,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사회적응이 잘되었고, 약물치료프로그램도 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가석방대상자를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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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물체 내에서 HPPD(4-hydroxy phenylpyruvate dioxyge-nase)를 저해하여 카로티노이드 생합성을 억제하는 제초제benzobicyclon 및mesotrione+pretilachlor의 처리 약량에 따른통일형 벼의 약해 발생 정도와 약해발생에 따른 수량영향을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enzobicyclon과 mesotrione+pretilachlor(MP) 처리 후6~12일에 통일형 벼인 한아름벼, 한아름2호, 다산벼는 모두잎의 백화약해 증상이 나타났고, 기준량 처리시 약해는 각각34~64%, 63~75%이었으며, 배량 처리에서는 약해발생이 더심해 각각 76~83%, 83~89% 이었다. 또한 벼식물체는 기준량 처리시 고사되지 않았으나 배량 처리시 식물체 고사율은benzobicyclon은 6.5~11.5%로 MP 2.1~3.3% 보다 고사율이 높았다.2. 출수기는 benzobicyclon 및 mesotrione+pretilachlor처리에 따른 약해로 대조인 butachlor 처리보다 1~2일 지연되었다.3. Benzobicyclon과 mesotrione+pretilachlor 처리시 통일형 벼 생육은 butachlor 처리에 비해 한아름벼, 한아름2호 및 다산벼 모두 기준량 처리시 m2 당 수수가 14~67개가 적고 등숙비율이 2.7~8.6% 낮아져으며 현미천립중이 0.0~1.2g 가벼웠다.4. Benzobicyclon과 mesotrione+pretilachlor 처리시 쌀 수량은 대조인 butachlor처리의 644~725kg/10a에 비해 한아름벼는 5~9%, 한아름2호와 다산벼는 5~8% 감소되었고, 2배량 처리시 수량감소는 더욱 증가하여 한아름벼는 16~28%,한아름2호는 20~24%, 다산벼는 14~2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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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 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 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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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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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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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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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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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가석방을 받도록 한다. 가석방은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형기의 얼마를 집행한 후 석방해야 하는지, 석방한 후에는 어떠한 감독과 통제가 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갱생의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제도로서 시행된 형집행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판사의 양형과 교도소관리당국의 수용인원관리라는 형사사법에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우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서너가지 문제점을 미국연방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석방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가석방은 교도소수용상태, 일반인의 범죄자에 대한 감정, 적법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에게 자립, 갱생의지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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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raditionally the availability of probation should be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its innovation is more widely spread in the world. The founder of the probation, Boston's John Augustus, was concernd about drunks being put in jail to dry out. He felt they needed help, so he took them into his home as an compassionate act. Since his successful supervision and recommanding reformation of corrections, probation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alternative 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considered by probation officer and state statutes help guide the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der is a suitable candidate for probation. Of course to those convicted of murder, sex crimes, other serious assaults and those with a serious criminal record, probation must not be granted. Perhaps probation is most commonly granted to first-time offenders, property offenders, low-risk offenders, non violent offenders and probation involves minimal levels of supervision and restriction. Model probation should purpose to help low-risk offenders maintain law-abiding behaviour, Sometimes some courts emphasize treatment oriented conditions, others more punitive conditions. One common condition for all probationers is to obey the law. Other conditions are, for example, cooperating with a program of supervision, meeting family responsibilities, maintaining steady employment or engaging or refraining from engaging in a specific employment or occupation, pursuing prescribed educational or vocational training, maintaining residence in a prescribed area or in a special facility established for or available to persons on probation, refraining from consorting with certain types of people or frequenting certain types of places etc. To attain successful probation, many officers' caseloads should not be so massive, people who receive standard probation should undergo periodic or random testing for probability of future crime or future delinquent behaviour. Probation is one of the correctional options, whose goal is to control crimes and delinquent behaviour. To achieve this goal depends almost all upon mitigating the heavy caseloads of most probation officers and furthering the ability of probation officers to closely monitor and supervise those proba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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