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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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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중국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부당수집과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는 권리침해 구성요건에 따라 주관적 과실과 손해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체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방어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있고 맞춤형 광고 기술이 다소 복잡하여 주관적 과실과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첫 사건으로는 2015년의 ‘Zhuye v. Baidu회사’ 사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해 판례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2심판결문(최종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법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인식 및 개인정보와 상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해 판결의 이론적 하자를 지적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으로 지식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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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8.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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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5,800원
        30.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1.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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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각국은 직접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특허권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침 해 규정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3년 특허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 우리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에서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침해에 대해 종속설을 바탕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나, 반제품의 ‘수출’은 현행법상 제127조의 실시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생산행위는 수출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3D 프린팅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3D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해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무체물인 3D 데이터 에 대한 간접침해의 적용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직접침해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간접침해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제127조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침해의 포섭 범위를 넓히고,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 뿐만 아니라 3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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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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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저작물은 영상, 미술, 음악, 시나리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복합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게임 저작권 보호 판단에 대한 미국의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분해식 접근방법, 2단계 테스트(보호받는 표현-청중), 3단계 테스트(추상화-여과-비교) 등이 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2단계 테스트나 3단계 테스트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수용하여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추후 양산될 게임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역시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주목된다.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저작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자유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800원
        36.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800원
        37.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4,300원
        38.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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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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