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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스파라거스(Asparagus officinalis)에서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 및 피해를 구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에서 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5개목 16종의 해충이 관찰되었다: 파총채벌레(Thrips tabaci),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honmai),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네눈쑥가지나방(Ascotis selenaria), 줄고운가지나방(Ectropis excellens), 선녀벌레(Geisha distinctissima),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청동풍뎅이(Anomala albopilosa), 아스파라거스잎벌레(Crioceris quatuordecimpunctata), 달팽이(Acusta despecta sieboldiana), 작은뾰족민달팽이(Deroceras reticulatum). 그 중에서 파총채벌레는 아스파라거스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이었다. 아스파라거스잎벌레와 달팽이류는 봄 수확기에 아스파라거스 순을 가해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아스파라거스 입경기부터 생육기에는 진딧물과 나방류 해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었다. 나방류 해충 중에서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등 밤나방과 해충의 피해가 많았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파라거스 재배에서 해충방제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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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포도 수출단지(경기 화성, 경북 상주와 영천, 전북 남원, 충북 영동)를 중심으로 애무늬고리장님노린 재에 의한 피해의 지역적 분포와 수출농가와 일반농가 간에 차이를 알아보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하였다.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에 의한 포도 피해는 조사한 62개 과원 모두에서 나타났고, 피해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농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내수용 포도를 생산하는 과 원에 비하여 수출용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율이 낮았으며 피해신초율과 피해엽율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끈끈이트랩에는 15종의 노린재가 채집되었는데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가 우점종이었다. 끈 끈이트랩에 유인되는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의 밀도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수출과원이 내수과원 에 비하여 밀도가 낮았다. 포도과원에서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는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끈끈이트랩에 채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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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4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의료과오소송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사의 시술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과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 결과로 생명, 신체까지 침해되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기술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의사의 적정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설명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알권리의 보장, 즉 인격권의 보호에 한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거나 이와 반대로 의사의 진료행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손해 배상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되면 진료위축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입증대상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즉, 의학적으로 정당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직접 신체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체적 불이익과 결합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4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TEF membranes are used for roofing materials of membrane structures. PTEF is the abbreviation of Poly-tetra Fluotide-ethylene. These materials are consisted of fiberglass weave and polyetrfluoroethylene coating. Also, PTEF membranes have some problems of structural capacity by wind or snow load, etc. In this study, sensor housings using lead switches are bonding in PTFE membranes, Monitoring to changes tension and tear damages are studied using radio frequency. If tension is received on edged membranes, bonded lead switches of sensor housings will be destroyed by changes tension, and these become to send signals of damages at the connected radio frequency system with increased tension. Study of these functional membrane materials will be contributed to prevent water leakage and long-term maintenance of membran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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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rude oil and petroleum-based products have been used and shipped worldwide in large supertanker ships by international companies. Accidents happen and massive amounts of crude oil or refined crude oil product have caused serious pollution the coastal regions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When a large spill occurs, the company that owns the ship is legally liable and must pay for cleaning the spilled area.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China is facing with adap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funds. China lacks appropriate laws for oil spill compensation. If a large scale incident occurred, China lacks standardized laws to address environmental effects to multiple provinces. The different law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mus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regulations to ensure rapid response after an incident that affects Chinese coastline and sea water. Pollution is currently a big issue for China. Without changes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laws, polluted coastal regions would have difficulty securing the funds for contain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49.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주도에서 열대과수로 망고(mango; Mangefera indica), 용과(dragon fruit; Hylocereus undatus), 아떼모야(atemoya; Annona cherimola× A. squamosa)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 종류와 피해를 조사하였다. 망고 해충 중 총채벌레, 진딧물, 깍지벌레, 나방류 피해가 많았다.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와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는 망고 전 재배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오이총채벌레는 주로 잎을 가해하였지만 볼록총채벌레는 잎과 과실을 심하게 가해하였다. 나방류 해충은 주로 잎을 가해하였지만, 일부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es honmai.) 유충은 망고 과경지를 중심으로 과실표면에 서식하여 과실 피해를 유발하였다.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과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은 신초에 피해를 주었고,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kraunhiae) 등 깍지벌레는 망고 줄기와 과실에 많이 발생하였다. 용과는 개미와 목화진딧물(A. gossypii)에 의한 과실 피해와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유충은 줄기를 심하게 가해하였다. 아떼모야는 주로 나방류 해충인 담배거세미나방과 차잎말이나방(Homona magnanima) 피해가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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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1.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상의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에 의하여 구현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규율은 「헌법」, 「민법」, 「형법」 및 특별법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 규제법과 책임법으로 규율되기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고의적인 악성이 정도를 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통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방지를 위하여 적용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의 효과로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패소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부정설의 논거를 충분히 판단하여 청구 영역을 특성화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언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2.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emory of the Korean War is about the time period when people lived toughly during evacuation, due to being exposed to the natural climate such as intense cold or heat without any protection, leaving their comfortable home and living in temporary built shelters which were barely enough to avoid the wind. ‘Death is concealed and only the figures of evacuation for survival were expressed, just as how the government ordered. Since the experience of the battlefield is personal and fragmentary, that is broken into pieces, it does not have compatibility. As war is a distorted experience that cannot be placed in a big picture, it is not possible to take a view of the war’s big picture. Having this individualized experience as a common collective memory is an issue and it is the will that people tries to pursue. The reason why the evacuees from north to south, and as well as from the south to further south were all able to be adopted as the theme of artworks due to the military action that emptied the occupied territories of the North Korean Army under the forced removal command. In such situations, the natural state of the ‘snow’ was like a symbol of the 1.4 Recession. The group of people who were thrown into the intense cold displaced the war damage of loosing their base livelihood, and symbolized the obedient citizens who faithfully follow their government’s command. The figure of advocating anti-communism is projected as a figure of a refugee during cold winter-time and it contains ones past which he or she obeyed its own country’s commands. Evacuation, especially the evacuation during the winter is a visual device that can confirm these kinds of country’s command. The consequences were same for the artists as well. Therefore, the situation being communal could be found due to the individual experiences during war are ideological. The image of the refuge shown in the picture played the role of strengthening the consciousness of defecting to South Korea into the meaning of the ‘Finding Freedom.’ I would like to express that the reason of them leave their home during the harsh winter is in order to avoid the oppression of the Communist Party. The evacuation that people went through was not to ‘Finding Freedom’, but ‘To Survive’. Later, this evacuation has been imprinted as a behavior of choosing fre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n ideological issue. Anti-communism was the rule of survival in South Korea society, and people have the tendency to remember what they want to remember. As it is not the people who possesses an incident, but the memory that possesses ones, people cover their memory with disguised plots in order to forget the violence and to live a different prologue. They share the incident of violence as a hurtful memory.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was the result of Ideology and being in between the powerful nations’ rights, but the violence during the war has been depicted as a natural disaster, which was the evacuation in heavy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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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2.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ed during the somatic cell transfer nuclear (SCNT) procedures may cause the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DNA damage, which may result in restricts the reprogramming of SCNT embryos and play a key direct role in apoptosi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tioxidant treatment during the SCNT procedures on the inhibition of mitochondria and DNA damages in bovine SCNT embryos. The reconstituted oocytes were treated with antioxidants of 25 μM β-mercaptoethanol (β-ME) or 50 μM vitamin C (Vit. C) during the SCNT procedures. In vitro fertilization (IVF) was performed for controls. Mitochondrial morphology and membrane potential (ΔΨ) were evaluated by staining the embryos with MitoTracker Red or JC-1. Apoptosis was analyzed by Caspase-3 activity assay and TUNEL assay, and DNA fragmentation was measured by comet assay at the zygote stage. Mitochondrial morphology of non-treated SCNT embryos was diffused within cytoplasm without forming clumps, while the IVF embryos and antioxidant treated SCNT embryos were formed clumps. The ΔΨ of β-ME (1.3±0.1, red/green) and Vit. C-treated (1.4±0.2, red/green) SCNT embryos were significantly higher (p<0.05) than that of non-treated SCNT embryos (0.9±0.1, red/ green), which similar to that of IVF embryos (1.3±0.1, red/green). Caspase-3 activity was no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TUNEL assay also revealed that little apoptosis was occurred in SCNT embryos as well as IVF embryos regardless of antioxidant treatment. Comet tail lengths of β-ME and Vit. C-treated SCNT embryos (337.8±23.5 μm and 318.7 ±27.0 μm, respectively) were shorter than that of non-treated SCNT embryos (397.4± 21.4 μm) and similar to IVF embryos (323.3±10.6 μm).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tioxidant treatment during SCNT procedures can inhibit the mitochondrial and DNA damages of bovine SCNT embryos.
        54.
        2012.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ree tortricid pests, Grapholta dimorpha (Komai), G. molesta (Busck), and Carposina sasakii (Matsumura) are known as internal apple feeders in Korea. For identify young larvae which occurring serious damage in fruits, the molecular maker was developed from their mitochondrial DNA (mtDNA) sequences. To develop of PCR-RFLP marker, ND4 locus was digested with Swa Ⅰ. ND4-Swa Ⅰ digests showed two bands (396, 292 bp), one band (700 bp), and three bands (408, 178, and 103 bp) of G. dimorpha, G. molesta, and C. sasakii, respectively. Species-specific diagnostic PCR primers were developed in the ND4 locus and gave species-specific PCR products. Finally, these markers were applied to diagnose larvae infesting apples and showed species-specific fruit damage patterns, in which most feeders of G. dimorpha, G. molesta, and C. sasakii showed major feedings in apex, surface, and core of apple fruits, respectively.
        55.
        2012.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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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영국법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개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령, 가족생활관계에 기한 제3자의 손해 유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침해의 타이틀아래 종래의 「action per quod consortium」과의 관련 하에 「loss of consortium」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소권의 폐지 후에는 커먼로상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라던가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향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침해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커먼로상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정법상의 보호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근친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있다. 한편, 간접피해자와 직접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고용관계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유형에 대해서는 과실의 채권침해라던가 경제적 손실논의와 관련을 가지고 판례법상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는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에 의해 그에게 독립한 네글리젼스(negligence)의 책임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때, 간접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의무의 해석을 둘러싼 영국판례법의 변천을 보면, 원래 주의의무는 계약법리로부터 생성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일반의 관계, 특히 네글리젼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주의의무기준은 일반적 정식화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네글리젼스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인정되게 된다. 결국, 간접피해자의 문제는 영국법상 독립된 네글리젼스의 성립의 문제, 좀 더 정확히는 주의의무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먼로상 간접피해자는 배상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직접피해자의 경우에도 그 인정이 쉽지 않다는 원칙이 승인, 유지되는 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간접피해자적 구성 자체로서는 그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영국판례법상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 간에 근친자라고 하는 일정한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쇼크에 의한 손해를 소위 간접피해자적인 구성이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을 통해 독립된 네글리젼스(negligence) 성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청구자가 불법행위의 직접대상인 피해자(primary victims)의 근친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8.
        2011.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Damages by Tyrophagus spp. (Acari: Acaridae) on horticultural crops were newly observ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in organic culture greenhouses in Korea. The crops damaged by the mite species were Spinacia oleracea L. (spinach), Cucumis sativus (cucumber), and Phalaenopsis schilleriana (orchid). The spinach inner leaf growth was halted affected by the feeding of Tyrophagus similis at the early stage of the shoot emergence. The young leaves of the spinach bud had small holes and the leaves were deformed as they grew up. The surface of young cucumber fruits became shiny and soft at the early damage stage and the damaged surfaces became corky as the plants grew up. The mite from cucumber was identified as Tyrophagus neiswanderi Johnston & Bruce. In phalaenopsis orchid, the flower buds became yellow and dropped and the lower side of the leaves had white spots. The damages were caused by Tyrophagus putrescentiae.
        59.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mite damage was observed in spinach (Spinacia oleracea L.) under organic culture greenhouses. The mite was identified as Tyrophagus similis Volgin, 1949.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farmers to diagnose the mite damage because of its tiny size about 0.5 nm in length. And the symptom was not clear at the early growth stage of the spinach because the mite mainly attack the very young leaves. In this study, we first report the spinach damages by T. similis in Korea. Informations on the mite morphology and the spinach damage symptoms are provided for th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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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blossom midge, Contarinia maculipennis Felt(Diptera: Cecidomyiidae)originated in Southeast Asia and is present in Japan, the continental USA, and Hawaii. Recently, C. maculipennis was intercepted in Japan, USA and the Netherlands by using orchid flowers imported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This pest is designated as a quarantine pest in Korea because of its potential damages to vegetables and ornamental plants. In Korea, similar symptoms of damage, which mighty be caused by C. maculipennis, have been investigated in western orchids, especially on Dendrobium phalaenopsis, from Mid-2000s. Official recognition was given to C. maculipennis in 2007, followed by an investigation on the occurrences of C. maculipennis and its damages, mainly on D. phalaenopsis, in 2008~2009. We emphasize caution concerning the possibilities that C. maculipennis could infest flower buds of orchids and carry out management strategies for this pes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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