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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2.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 2언어 학습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상당부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현재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중국어교사들이 어학강좌에서의 적절한 문화교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육이 전적으로 교사의 의지와 역량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수영역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국내 5대 주요 출판사의 대표교재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수록되어있거나 간접적으로 소개 가능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탐색하여 총 80개 항목을 정리하였고, 이 중 현대 중국인의 일상생활 또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7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73개 항목을 대상으로 ‘문화간 차이점 유무’와 ‘의사소통 장애 발생성’을 기준으로 학습 필요성에 대해 탐색하여 총 55개의 학습목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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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에서 최근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보여지는 한류에 대해 논의한 바, 특히 중국내륙에 엄청난 관심과 영향을 끼친 사극 드라마인 <대장금>의 수용양상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사극 드라마가 지니고 있지 않은 독특한 매력을 갖은 <대장금>의 정체성과 특징 을 요약할 수 있었으며, 중국 역시 많은 역사 드라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 드라마인 <대장금>이 중국내에 그러한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중국 시청자들의 <대장금>에 대한 평으로부터 그들의 취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문화 할인율’에 근거하여 한국 역사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TV 평론가들의 유추에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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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한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으로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비롯한 분쟁해결영역도 인공지능이 넘보는 분야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법체계는 언어, 논리, 그리고 개념 간의 관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전자적⋅기계적인 분석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비추어지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 영역에서 자연어처리나 머신러닝 기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판결예측 연구들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정을 해둔 채, 해당 사실관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담긴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판결문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이 유기재가 생략된 판결문도 많다는 점이나 판사 개인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훈련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유념 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등 기존 훈련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학습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적용 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은 적어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사법분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연구 하는 작업은, 인간 법관이 주도권을 잡은 채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차적으로 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어느새 조금씩 인간 판사의 판단을 잠식할 위험성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판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나 판결문 초안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기계적, 통계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될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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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9.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제안된 심부수평시추공처분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다. 이 개념은 방향제어시추기술로 심부수평시추공을 설치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개념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기존의 동굴식 처분개념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디어 수준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처분 안전성과 성능을 실증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규제기관의 지침 개발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강할 수 밖에 없고,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적지 않아 매우 어려운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연안 육지부보다는 대륙붕의 안정된 환경의 장점을 살려 연안 해저암반을 심부수평시추공처분 개념의 처분영역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지역사회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처분 안전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중앙집중식심부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대륙붕을 활용하여 동일한 장점을 살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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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콩 가공 부산물인 콩 배아 이소플라본의 생체내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LA, LB, LP 등 3가지 유산균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비배당체화 전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균주의 종류와 접종량, 발효시간에 따른 이소플라본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균주를 이용한 모든 발효에서 균주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전환을 보였고, 발효시간에 따른 비배당체 전환율은 24시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비배당체화 발효의 최적 균주는 LP균, 접종량은 5%, 발효시간은 24시간 이었다. 대조군의 이소플라본 배당체의 구성은 글리시틴>다이드진>제니스틴 순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켰을 때 배당체들은 감소하였고, 비배당체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다이드제인>글리시테인>제니스테인 순으로 45% 이상의 비배당체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산균으로 발효시켰을 때 다이드진의 함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다이드제인 함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소야사포닌의 경우 발효에 의하여 Ab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Ba와 Bb가 증가하였다. 발효액은 pH 3에서 pH 6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다이드제인 함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소야사포닌 함량은 Ab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Ba와 Bb 함량도 소량감소하는 등 발효액의 pH가 발효에 의한 이소플라본과 소야사포닌 함량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고, LP균을 이용한 발효로 가공부산물인 콩 배아의 생리활성 증가 및 기능성소재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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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화된지 7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기재된 관련 판례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 또는 추상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공정이용 조항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 판결에서 판결이유의 기재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이유가 기재된 판례가 축적되는 작업은, 공정이용 조항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관련판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원인을,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관련 사건들이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은 판결이유가 기재된 사건들의 축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당 조항을 공정이용 조항과 같이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제28조와 제35조의3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정이용 조항이 현실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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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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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6,300원
        70.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72.
        201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500원
        75.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76.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6,700원
        77.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is the most common non-Hodgkin's lymphoma, and usually showed painless neck swelling, fever, sweat, and weight loss. Although about 5% of all lymphomas appeared in the oral area, the primary maxillofacial lymphomas were rare and sometimes clinically tended to be misdiagnosed such as chronic periodontitis, osteomyelitits, etc. This study demonstrated three cases of primary DLBCL mimicking localized osteomyelitis at mandible or maxilla. A series of hist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examination using different biomarkers of lymphoreticular cells were performed to characterize the neoplastic cells of DLBCL. The first case occurred in a 45 years old male exhibiting mandibular osteomyelitis and neck swelling. The second case simply showed a gingival swelling at left upper premolar area in a 55 years old male. And the third case is from an 84 years old female who felt numbness at left lower lip and had severe periodontitis involving regional alveolar bone resorption. All of three cases had experienced no systemic manifestation of lymphoreticular malignancy before the diagnosis of oral lymphoma. Immunostainings of CD3, CD20, TNFα, BCL-2, Ki-67, PCNA, and c-Myc were strongly positive in these tumor cells, while those of p53 and CD31 were slightly positive, and CD56 immunoreaction was negative. These three cases were diagnosed as DLBCL and referred to the hemato-oncology unit for treatment. Therefore, every chronic granulomatous periodontal lesion hardly cured by simpl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arefully explored through pathological examination, and it was presumed that DLBCL is closely related to the chronic inflammatory periodontal lesions recruiting mucosa-associated lymphoid cells in older patients. It was also suggested that DLBCL be differentially diagnosed from T-cell lymphoma, Burkitt’s lymphoma, and Hodgkin’s disease, etc. with immunohistochemical determination of tumor cell subtype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treated with appropriate therapy.
        4,000원
        78.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규제의 필요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게임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는 복합적 저작물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게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대 법원 판결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게임 규제를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고, 등급분류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국내 게임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 과는 미미하여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률적 규제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등급분류제를 세분화⋅실질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 호를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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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0.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국에서 해사법원․해사중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제도적으로 2018년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2개의 해사중재 기관 내지 협회가 동시에 출범함으로써 그 논의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 셈이다. 양 기관은 해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다. 해사중재규칙은 해사중재의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선진 LMAA 등 해사중재의 현황 및 해사중재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해사중재규칙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사중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등록된 해사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면 해사중재 절차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관할에 관하여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재절차 개시 이후의 추가적 분쟁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LMAA의 사전 회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중재판정의 시한을 절차 종료 후 4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사중재의 특성상 중재절차의 병합과 다수 중재절차의 병행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정 전 중재판정부의 비용담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LMAA 등 선진 해사중재규칙 중에서 우리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배려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중재 판정 이유의 설시의 생략, 1인 중재인 선임원칙의 선언,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 만에 의한 심리, 중재판정의 시한 설정, 신속사건처리절차 내지 소액사건절차의 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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