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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122.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9,000원
        123.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700원
        124.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125.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300원
        12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127.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다른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주된 목적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완전히 격리된 영구적인 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계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28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운송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해상운송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및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입출항법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6,600원
        128.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129.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30.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000원
        131.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132.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 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 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 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 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10,200원
        134.
        2016.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000원
        135.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5,800원
        136.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8,900원
        138.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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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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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To achieve this goal, research providing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creating and presenting safety checks and deploying safety training measures effectively is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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