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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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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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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상영, 복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수업 목적으로 교수가 DVD를 상영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와 학생이 DVD를 복제하는 경우는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때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해서상영, 복제할수없을것이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현행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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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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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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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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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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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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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전송차단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전송차단 기술조치”의 의미와 범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전송차단 기술조치”는 불법저작물의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저작물 인지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인지기술은 크게“저작물 추적기술”과“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로 구분된다. “저작물 추적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한 부호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은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 고유한 특징에 의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OSP에게 제목과 저작물추적기술에 의한 저작물인식 기술과 함께“특징기반 인식기술”도“전송차단 기술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하지만“특징기반 인식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전송차단 기술조치”는 제목 및 저작물에 삽입된 숫자나 부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인지기술에 의해 확인된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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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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