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전자감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 적 낙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자감독 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LS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점으로 직장 내 지위 박탈이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 손시키려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감독 대상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자장 치 훼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범죄자 주변 환경의 불합리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관찰 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국가기관 주도하에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요 모델들과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의 과정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자료의 포함 및 배 제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 26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특징, 연구시 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 간,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민간 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개입, 적절한 위험성 평가 에 따른 치료 제공, 특정한 요구도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프로 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 분석 등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아이 프로그램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12명의 교정시설 재소자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연구 자는 내면의 아이 개념에 근거하여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물고기 가족화와 자기 그림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물고기 가족화는 가족 관계의 역동을 성찰하게 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발견 할 기회가 되었고 자기 그림책은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동기 부여의 계 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면의 아이 발견과 자기치유 능력, 변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
묻지마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개념과 유 형을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격 평가질문지(PAI)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심리검사 결과가 유효한 58명의 범죄유형을 무작위 범죄자 위험군 판별 체크리스트(KRCC)에 따라 3 개로 구분하여 일반인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묻지마 범죄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인보다 음주와 약물문제, 분노조 절의 취약성, 과거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우울증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 되었고, 정신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진단함수 중에서 우울증, 외상스트레스, 반사회적 성격, 알코올 및 약물에서의 수치가 일반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과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 통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사고형의 경우 피해적 사고가 두드러지고,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기능변화에 예민한 특성이 지적되어 자신의 왜곡된 인지체계를 알아차리고 이를 수정하는데 집중 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불만형의 경우 불안정한 자기개념과 취 약한 정서성과 적응적인 감정표현 기술의 부재로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자존 감이 손상되는 특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전위보복형은 평소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분노와 화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경향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러한 정서를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의 평가와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재범과 관련하여 성범죄 재범의 정의, 추적기간, 성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심리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내 변화, 치료 후 변화(재범율 감소)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해 왔다. 성범죄자 심리치료는 대부분 효과적인 것으로 메타분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성범 죄자 심리치료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 특정 기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 ② 위험성- 욕구-반응성 원칙의 준수, ③ 특정 모델에서는 좋은삶과 자기조절모델, ④ 치료자 변인이 고려되었다. 앞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효과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한 범죄자의 거주 특성이 재범 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범죄자가 누구와 어떤 주거지에 생활하느 냐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사회 교정 차원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 방향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피해자학 입장이 아닌, 가해자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고위험 범죄자 6,54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 비율을 검토하고, 1인 가구와 집단 가구를 혼인관계 및 재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경험한 전체 범죄자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6,544명 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37.8%가 혼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전체 범죄자 중 21.2% 가 매우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서 노숙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주거부정자라는 점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미혼집단 모델에서는 재범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령(-), 경제상태(-), 법 준수 순응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1인 가구(집단 가구)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집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상태(-)와 법 준수 순응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세 변인 만 재범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집단 모델과 달리 “1 인 가구” 상황이 기혼집단에서는 재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정 실무자 및 범죄학자들은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들의 혼인 관계와 1인 가구 주 거 상황을 초기 개입 단계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지도, 감독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 및 범죄자 사회복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범죄자의 혼인 상태 및 1인 가구 여부를 재범억제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강도 범죄자들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강도 범죄자에게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기소된 강도 사건 중 기록 조사로 수집된 총 512건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186건을 동종 전과가 없는 326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들은 흉기나 결박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주거침입강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그 인근에서 노상강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강도 범죄 전과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 및 강도 범죄자 재범 방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