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내시경 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광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췌장담도 분야의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고난이도의 술기이며 전문적인 시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연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전문 의학분야에서 인정의 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내 시 경 역 행 담 췌 관 조 영 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인증의 역시 고난이도의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ERCP 인증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RCP 인증의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오로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운영되고자 국내의 현황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we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Since it's first adaptation in Germany in 1884,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on the most widely use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n was first enforced in Korea in 1964. Today's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and number of business places for workers accident. As the welfare of workers improves in korea,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increasing. Even though such trend is desirable in many respects, there is a growing social problem caused by abnormal insurance claims.
Unpaid Family Worker is blind area of industry safety. Danger of industrial accident is some high but because was except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In most case, because paltry Unpaid Family Worker is no opportunity to take safety educ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here are few safety facility and safety equipment, etc., among business, it may be said that probability to suffer industrial accidents on a trifling mistake or carelessness is higher than general worker of business. Consider such difficult actuality of Unpaid Family Worker and our country must give these benefi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as opened the door of insurance application in recognition of worker position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to middle·smaller enterprise's business proprietor or special form labor employees.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의 문제, 둘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적절함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셋째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surance system for product quality liability(PQL) by reviewing som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roduct liability It is concluded that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PQL insurance have to be considered with robust experience data for the life of product, quality system of the company, size of company, the number and amount of products produced by a company and the type of company etc. And this article reviews some problems of policy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nti-selection and reverse 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