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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양계사내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단말기로 비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핑거프린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코어맵을 생성하였다. 작업자의 위치 예측은 스코어맵과 양계사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유사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실험대상 양계사에서 작업자 위치를 예측한 결과 일반 데이터는 위치 예측 시 많은 오차와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일반데이터에 필터링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적용 시 위치 예측 정확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계사내에서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스코어맵 기반 위치 예측 시스템만 적용했을 때 위치예측 결과보다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양계사내에서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 예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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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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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본 연구는 베트남 쌀 농장의 농업 기계화 서비스 제공의 재무 성과를 분석하였다. 2. 2014년 베트남 가계생활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타 농가의 쌀 생산에 농업 기계화 서비스를 제공한 164명의 농가를 추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농가당 약 1700 만 VND / 년의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3. 자산 감가 상각, 노동 아웃소싱, 농업 신용 및 쌀 토지 면적의 경우 그 값이 커질 수록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4. 한편, 남성이거나 주 수입이 쌀 생산인 농부들은 재정적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본 연구는 베트남 농민들이 쌀 생산의 재정적 효율성 향 상에 농업 기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농업 기계의 짧은 운용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농업 기계 구입을 위한 신용 대출 정책에 있어 베트남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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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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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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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 업무효율성, 안전성 증진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성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개발과 이의 효과성 검증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 목욕서비스 제공자는 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였다. 사전평가로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 Visual Analogue Scale(VAS)를 하였으며, 사후평가로 REBA, VAS, Korean version of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Assistive Technology(K-QUEST 2.0), 사용자의 주관적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사용 전후의 REBA와 VAS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분석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프로토타입을 사용 후 평가결과, 2가지 자세(목욕용품 사용, 샤워기 사용)에서 측정되었던 REBA 조치수준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되었다. 통증 정도는 보조기기 사용 후 팔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되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 후 만족도 에서는 규격과 무게를 제외한 6개 항목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사용 전·후에 따른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이동형 목욕보조기기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조기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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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1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15.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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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본 연구는 재활 보조기기서비스에 대한 옹호중재의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절차 및 품목 을 통합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서비스 수요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보조기기서비스의 세부절차와 내 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연구방법 :국내 11개 지역별 보조기기센터와 관련 행정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홈페이지검색 등을 통하여 매뉴얼, 제공절차, 관련법령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기관과 지 원분야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한 후 각 분류에 맞추어 보조기기서비스 통합 지원절차 매 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매뉴얼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흐름도와 제품정보로 구성하였다.결과 :개발된 재활 보조기기서비스 통합 매뉴얼은 먼저 지역별 보조기기센터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제도 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지원절차 흐름도와 공공기관별(전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절차 흐름도로 구분하여 개발 하였다. 또한 제품정보는 지역별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목록과 행정기관별 지급 가능한 보조기기목록 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결론 :본 매뉴얼은 국내 재활 보조기기서비스 지원절차와 제품정보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재활 보조기기서 비스 수요자나 제공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작업치료 관점에서 보조기 기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옹호중재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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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창의융합 교육의 대표적 형태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STEM교육의 한 요소로서 공간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공간정보 구축 기관에서 K-12 수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간정보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가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발히 활용되도록 공간정보 구축 기관에서 마련해야 할 교육서비스 제공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300여명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 으며, 4장에서는 공간정보기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이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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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stomer perception about service physical evidence and process quality by liquor wholesaler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maintaining business relationship. Also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al duration on those service qualities and de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ponses from 53 store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ears as follow that (1) the perception of intangible service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deal satisfaction, (2) deal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maintaining business, and (3) the interaction of relational duration and each perception of service qualities is significant.
        4,000원
        19.
        201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의 보호부담과 가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주거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정신장애인 가족이 주거시설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분포 지역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시설 입소기간 최장 3년이라는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여건에 맞도록 퇴소기한을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목표를 개별화하여 생활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독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시설입소비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독립주택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을 회원의 월별 기록 등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외박 시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가족이 회원의 재활과 독립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5,800원
        20.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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