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 기상의 악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하게 대비하 여야 한다. 특히, 강력한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동반하는 태풍은 선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명 손상과 재산상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풍의 내습이 예보되면 선박은 안전한 해역을 선정하여 피항하여야 하며, 외부적으로 피항 중인 선박 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다수의 태풍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만, 선박에 대한 피항지 지정과 안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많은 선박이 피항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항 중 충돌, 좌초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등 기상악화에 기인 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지를 제공하여 조난을 예방하고, 피항 중인 선박을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현황과 태풍 및 기상악화에 의 한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태풍 피항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을 살펴보고,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태풍 피항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태풍 피항 관련 국내법의 실효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태풍 피항지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태풍 내습에 대비한 피항지 지정 및 피항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Although it is highly dependent on the production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eries Act was enacted in 2019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However, the law is too focused on fishing and navigation in certain waters and does not contain accident-preventive cont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poses a plan to revise the Fishing Boat Safety Fishing Act through legal comparison with Japan's Seafarers' Labor Sanitation Rules. It also proposes an amendment that includes the content of the Seafarers Act on post-accident action obligations. Under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ing Act, the safety fishing education is implemented for specific people and adopts a method of delivery education after completing the educ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ar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e number of education personnel. Moreover, four hours of education are conducted once a year, which is not suitable for insufficient educational conditions. For efficient safety fishing education,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compared to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ill propose newly emerging food businesses followed by demographical changes of customers or development of internet based environment and considered food safety related laws or legal application on it. This emerging food business could not be defined as classical criteria based on the food safety laws, so that they have to be controlled by differentiated legal criteria. Total fourteen related laws which have to be applied on newly emerging food business retailing general food or packed animal products have been considered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was also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systematically propose the legal criteria for changing or emerging food busines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or differentiated food safety management of possible future food business.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