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 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 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 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 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 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 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 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Recently, in Korea, if a very large forest fire occurs due to the people’s carelessness, it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it spreads into a large forest fire. If a wildfire spreads and becomes large, it will inflict great damage (appointment and property), and the damage is irreversible. The best way to extinguish a wildfire i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If a forest fire occurs due to a failure in prevention, the early firefigh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progress of the forest fire by promptly dispatching it by reporting it and approaching the site as soon as possible should now be managed with a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system, such as issuing warnings for each weather condition by the Korea Forest Service, consisting of cooperation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 fire preven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precious lives and forest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stablish a system, to establish a prompt and accurate situation reporting system,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ICS) for on-site comman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electric fires as a preemptive preventive measure, and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preventing electric fires by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function between electric fire-related department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In this study, the general aspects of electric fires were identifi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such as ignition mechanisms of electric fires. And the major electrical fires that occurred in the last 10 years were classified into ignition factors (short circuit, overload/overcurrent, and earth leakage/ground fault) and ignition sources (wiring/wiring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household appliances). And the 4M technique was used to analyze the potential causes of ignition at the fire site and to suggest preventive measures. In the case In this study, out of 48 electrical fires in the past 10 years, 16 short-circuit fires, 3 overload/ overcurrent fires, 3 short-circuit and earth fault fires, 16 fires in wiring/wiring appliances, and 10 fires in electrical equipment/home appliances classified as cases. And prevention measures were presented in terms of human, machine, media, and management by using the 4M technique. For the preemptive prevention of electric fires, strengthening the compulsory electrical safety inspection and making it mandatory to report when new or expanding electric facilities, charging a fee for electric safety inspection for detached houses and granting benefits subject to inspection completion, improvement of the electric safety voluntary inspection table and safety indications; It was suggested as a policy to organize and operate electrical safety inspection personnel in a two-person team (mixed), establish a close work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strengthen electrical safety education and publicity.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보육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양질의 보육환경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CCTV에 의존하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인권보호에 대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mong the industrial disasters caused by drop, ladder related drop disasters are occurred the mostly. The victims are occurred continuously.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industrial disasters for recent 10 years(2005~2014) and compared・analyzed statistics of death disasters of ladder by workplace scale, age, occupation, employment type, working content, scarred area, etc. in detail.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of safety standard modification for ladder that is an original cause material of many drops, direction of safety training strengthening of small-scaled workplace, and safety model based on disaster statistics and should contribute to reduction of disaster rate for ladder working.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이라는 주거형태가 가사노동의 절감과 생활의 편익증대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하자 기획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져 여러 가 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규범판단 부분과 사실판단 부분 으로 대별하여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 하자판정 의 기준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첫 번째로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이다. 지금까 지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가 준용되는 구 집합건물법제 9조 가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주택소비자들이 건축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절 차에 따라 하자보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금전배상만을 고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택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적용 시기도 동법 개정 전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여 소급입법 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주택법 부칙이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2012년도의 법률개정은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리상 의 오류 및 위헌요소가 일정부문 해소되었고, 마감재 등의 하자담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하자관련 권리가 강화된 반면,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가중시키고 수 분양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우발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상호 쟁투를 벌이듯 서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다투다가 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2. 12. 28.에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에도 입법의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 또 한 적지 않다고 보이고 그중 핵심적인 문제점은 주택법령의 담보책임 기간과 상이하게 규 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으려하지 않고 여전히 금전배상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실판단의 문제 즉, 하자판정기준 미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2011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감정실무지침이라는 기준을 마련 해놓고 있고, 2012년 12월에 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비점과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① 하자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문제, ② 하자발생 시점 특정 문제와 책임 제한, ③ 사용검사전 하자문제, ④ 중요한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⑤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의 범위와 방법 문제, ⑥ 실무상 공사비 산정방법의 구체적 문제점, ⑦ 건설관행에 대한 하 자판정의 구체적 문제점 등으로 항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하자판정에 대한 보완 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론으로, 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기간을 합리 적으로 손질하여 집합건물법에 일원화할 필요성, ② 하자발생시기의 특정문제로 인한 논쟁 을 종료하기 위한 입증책임 조항 신설, ③ 하자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하자종료합의서의 효력 인정, ④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통일적 규정, ⑤ 설계 및 감 리의 책임 보험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하자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 였다.
나아가 현실적 대안모색의 방법으로 ① 하자판정의 논리적 3단 평가방식을 형법에서 차용 하여 하자를 판단하는 일반이론을 개발할 필요성과 방법을 모색하였고, ②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설계도서와 건축물간에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스스로 준공전 예비감정(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주택공급자는 하자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소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하자소송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to improve safety of ladle in the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Burns may occur from spills, spatters or eruptions of hot metal from ladles during pouring or transport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about the ladle, many victims were exposed to or contacted with extreme temperatures. The many fatal injuries occurred as a result of unexpected discharging of molten metal due to tipping over ladles. To prevent ladles from turning over, the trunnion axis shall be located below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ladle at all operating condition. For this purpose, the equation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minimum location of a trunnion axis for definite static stability when ti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