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that oversee research in dental hospitals. Eight hospitals, all of which had IRB, responded to our e-mail. The questions comprised two topics: IRBs and the clinical trials approved by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staff on IRBs of the 8 hospitals was 12.5. Furthermore, the proportion of dentists was the highest among the science committee members, with an average of 7.75, and the average number of non-dentists among the non-scientific members was 1.8. Regular IRBs convened meetings more than once a month, over the past year, or only if necessary.According to the approval status of clinical trials from 2016 to 2019, less than 50 studies accounted for 75%. The materials related to dental-implant procedures accounted for the highest quantity of materials used during clinical trials at 33.3%. The duration of 50% of the clinical trials ranged from more than 1 year to less than 2 years.Thu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institutional reviews are currently conducted at dental hospitals and have raised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we believe that IRB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ntal hospitals, with more research conducted in dentistry in the future.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북한선교는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남과 북의 과거사 이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서로 간 적대세력으로 존재함에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과제를 낳았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의 자료와 과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동유럽과 독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사 청산은 군부와 경찰 그리고 정보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독일은 앙케트위원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청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집권자의 지속적인 압력과 과거사 청산의 방해공작이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두 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연구함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되는 과거사청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의 바탕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2016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새롭게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3개국에 나누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서울에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ACC SRD)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AACC의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바, 이번에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동 기관을 아시아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AACC는 기본적으로 ①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②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CC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대한 민국이 새롭게 유치한 신생기관인 연구사무국도 AACC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상설사무국 중에서도 연구 사무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유연한 역할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CC 연구사무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국내외의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아시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