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the otherness of ‘non-mainstream’ graduate students specializing in applied linguistics at various departments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Korea. Drawing on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and its ideology, it attempted to understand the way their ‘professional identities’ are constructed both within and without the related academic communities. Through interviews and reflection journals, the lived stories of research participants illustrated that their trajectories of growth were not a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kills in applied linguistics, and that Honneth’s threefold conceptualization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love, rights, solidarity) was usefully applied to the sociopolitical inquiry of ‘becoming professional.’ They did not feel a sense of affection, were not respected as rights-holders, and did not have mutual esteem and solidarity. The non-mainstream students strived for recognition in the graduate program by voicing their emotions in their qualitative research papers and improving their limited proficiency of English which, however, led to ‘uncritical’ conformity. They lost the emancipatory struggle for their independent and scholarly selves. The model of mutual recognition is expected to show good potential as an analytic tool for understanding the motivational and justificatory basis for social struggles.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to examine how Honneth’s theory can help in understanding people in different disciplines.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노인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310부가 회수되어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질은 인권의식하위요인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과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인 개별화된 돌봄, 조직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 권의식 하위요인 자유권은 돌봄서비스질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셋째,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개별화된 돌봄과 조직적 지지는 돌봄서비스질 하위요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향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 및 치료중 심케어에서 인간중심돌봄(수요자 중심)으로 돌봄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의 인간중심돌봄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좋은 돌봄이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간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서비스제 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중심돌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간중심돌봄이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논의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장기요양종사자의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조사지역의 확대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기능을 하는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가 활 동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 수준이 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실 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는 활동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인정·보상을 통해 활동유효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는 활동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되 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의 기능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유발 전략도구로 자원 봉사 만족도 및 지속성의 예측요인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자원봉사현장에서 준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를 이끄는 자원 봉사캠프 상담가의 관리방안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3가지 평생학습결과인정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인정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학위제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수요 팽창 요구에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학학위제는 ‘순수 독학’으로만 설정되었다. 이에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선다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협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점은행제는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의 영향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어 이후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이 ‘학점 인정 과정’ 평가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시장 중심,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의 경직화, 기존의 학력/학벌주의 속에서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0년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에서 부상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포괄적 학습결과인정제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의 성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주요 모멘텀으로 활용한 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점 및 학력 인정 중심, 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유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 등의 논의에 비해서 학습결과인정제도를 둘러싼 인식론적, 교육학적 논쟁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동안 학습결과인정제도가 협소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을 돌아보며, 향후 학습결과인정제도의 진화 양상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Climate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with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nations, government, business and over future decades. Activit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 progress. Korea also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Greenhouse gases emissions quantity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ame greenhouse gas emiss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domestic verification body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is requir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equivalence between the emission rights through direct cooperation with the relative nation accreditation body. Early entry into the IAF/PAC GHG MLA is essential for demonstrating equivalence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Emissions trading will also require connection to the EU ETS, California, USA, and Tokyo, Japan to link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riteria, it will be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domestic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dependent 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bod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AF and PA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verification of the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accreditation bodies of domestic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It is required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need for pilot projects to link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re link to our emission trading system is called EU-ETS, and we will need to join the IAF/PAC GHG MLA GHG. Th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AF) is expected to allow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GHG emissions verification between EA and the PAC. By signing a PAC GHG MLA, it will need to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pilot project to link the emission trading system.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긴급선박 의 충돌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긴급선박 운항자의 주의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긴급선박 운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원인 내지 요인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고와 달리 해상교통 사고에서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선박 운항자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형벌의 임의적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긴급선박 운항자의 처벌을 검토할 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적 관용 개념의 신학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다. 연구자는 관용의 신학적 주제화가 20세기의 종교 다원주의 신학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향을 대표하 는 두 명의 학자인 존 힉(John Hick)과 존 캅(John B. Cobb, Jr.)의 다원주의 신학을 ‘관용 통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자유주의의 이념으로서의 관용의 개념과 역사를 일별하고, 힉과 캅의 다원주의 신학의 요체를 설명한 후 각각의 한계를 타자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선교는 종교간 경계를 철회하는 관용의 급진적 수용(Hick)도, ‘존재신학’의 지속을 위한 장치이자 알리바이로 서의 관용의 도구적 이용(Cobb)도 아니다. 선교는 관용을 넘어, 타자와 의 대화를 선포를 위한 주체의 ‘의미’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통해 타자와 더불어 타자로부터 상호변화에 이르는 성육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관용 이후의 선교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마 25:40)의 타자성과 대면하여 그 당혹스러운 사건으로부터 ‘존재신학’ 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신학(神學) 이후 신학(呻學)의 가능성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