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has recently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s aquaculture, a large revis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The enactment of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necessary to that effect. It is adequate to aim for development as aquaculture industry not as aquaculture,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of aquaculture, and to provision diverse promotion and support policies. However, it is a concern whether the current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can achieve its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and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solve the problem, the act holds the possibility of further fix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 So there is concern for side-effects after the enact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complicates terminologies by unnecessarily differentiating aquaculture related concept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Act, lacks regulations regard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aquaculture, and has limited methods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measures for the scale improvement of aquaculture along with the unlikeliness of a significant effect of the review and evaluation for re-licensing. Thus,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ould promptly be revised after its enac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are as follows; First, One-third are general rules of common application,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cold resistance are set up separately, last, each of the 21 articles was equally divided for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The standard reflect the times of the mid-1910s. The Trend of using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in the 1910s, The need for building construction against cold weather, and Actual conditions of renovation, extension and new plans by fac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standard design were enacted and used in various Japanese institutions around the 1910s may have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eanwhile, after checking the status of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on the planning drawings of the government facilities around 1916,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and that the items already applied before the enactment had been organized into architectural standards.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inspection standards of motorcycle brake system performance. Based on the Kore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KMVSS), the Korean Motor Vehicle Inspection Standards (KMVI), the inspection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Motor Vehicle Inspection Committee (CITA), United Kingdom and Japan, three alternative brake performance criteria were suggested. The brake performance tests for 129 various models of used motorcycles were conducted for verifying the developed test equipment and suggested three alternative criteria. The total brake performance criterion is appropriately suggested to set at 50 %. Considering the KMVI or the CITA, the brake performance criterion of rear axle may suggested to set at 20 % or 25 %,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