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 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 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 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 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 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 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 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 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에 기고했던 재중 선교사 티모티 리차드, 존 로스, 및 D. Z. 셰필드의 글들은 19세기에 맺어진 서구열강과 중국 간의 조약들, 그 조약에 포함된 선교적 권리들, 그리고 선교사의 향후 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리차드는, ‘조약권리’ 중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항목들이 본국 외교부와 중국 관료들에 의해 이행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중국 신자들의 박해가 일어나고 선교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고 간주하여, 동 권리의 이행 및 법 개정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주장하였다. 그는 ‘신자들의 종교자유권’, ‘선교사의 내지거주권’, 그리고 박해자의 처벌을 포함하는 ‘신자 및 선교사 보호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은 선교현장에서 ‘선교의 자유’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던 개신교 선교사공동체의 내적인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그의 제국주의적 서구의 중국침탈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잘 보여준다. 로스는, 선교사들이 서구열강의 억압으로 쥐어짜낸 ‘조약권리’에서 나오는 선교적 권리를 포기하고, 신자들과 비신자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관의 권력에 의지하지 말며, 극단적인 박해사건에 개입하되 관리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견해는 서구 제국주의의 본질을 통찰하고 중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역시 텐진조약이 가져다 준 북부항구의 개방이라는 외교적 조건 안에서 기독교 선교를 수행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선교적 문제해결에서 ‘가장 덜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해결을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셰필드는, 기독교선교와 문명의 전파를 위하여 서구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기독교신앙과 진보정신 그리고 우월한 인종을 보유한 서구기독교국가의 선교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서구국가들 및 중국의 보호를 받을 만하다고 보았다. 기독교 선교의 방법으로써 말(word)과 힘(power)을 제안하는 셰필드의 견해는 매우 가부장적이며, 나아가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리차드, 로스, 그리고 셰필드는 청말의 동시대에 중국선교사로 일하였지만, 중국의 조약법 및 기독교선교를 위한 조약법의 이행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세계 각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자본과 기술의 투자이전을 촉진하고자 맺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체결은 적어도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로는 (1)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는 것과 (2)조세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조약 체결 전의 투자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설정하였다. 1996년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세계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미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보다 유의하게 크며, 둘째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도 조세조약 체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해외직접투자금액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큰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조세조약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n general,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omes out of either treaties or customs. Process of forming treaty law is relatively clear as it is created by both negotiations of legal experts in issue and express of sttes concern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this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cre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process to customary law depends on legal inference from or reasoning states' practices in fact so that there is no definite process o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objective criteria to identify it.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when and what states'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customary law that turns to bind on all members of world commun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rough theories and findings of ICJ, how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be effective as a binding norm of law.
There has been establish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f fisheries in the North Pacific, such as, the Agreements of International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of Japan-Soviet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Northwest Pacific and of the Furseal and King Crab. The auther reviewed these agreements and discussed about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in the future.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present status of demersal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in commercial fisheries and caught in the North Pacific.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1951년의 새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에 관해서이다.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