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사업에서 법원도서관은 ‘사법정의 허브’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률분야를 포함 한 전문가 면담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 은 첫째,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다양한 법률 관련 도 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국가법률문헌보존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연구 및 복합센터 건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개의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1920년대까지 올라가며, 이는 이 논쟁이 1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등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고기 식용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현시점에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되는 개 사육업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가축으로써의 개와 사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를 사고파는 상인, 도살 및 가공·포장업자,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법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 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 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기초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여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 련 법·제도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제안은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하였으며, 해당 정책제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인의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 중 70% 이상이 해당 정책제안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정책제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 빌딩풍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 여 활용될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