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one of the core drivers of glob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also 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data security, privacy protec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hich require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governance.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Digital Four Laws” and related mechanisms. As a latecomer, China has also gradually implemented its own “Digital Three Laws” in recent years. While these legal frameworks have addressed some of th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rapid pace of digital economic growth means that existing legal systems are not yet fully capable of addressing all emerging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the foundational legal systems for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study summarizes South Korea’s experiences and distills four key insights for improving China’s legal framework. First, China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drawing on South Korea’s specific measures in promoting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fine related legal provis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financial guidance,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Second, China should improv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by further clarifying cooperation provisions on global data flow and privacy protection, and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s role in gui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us increasing China’s voice in global digital economy governance. Third, China should enhance data transparency and policy openness, drawing on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establishing a Data Policy Committee to promot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data governance policies. Lastly, China should strengthen user protection, especially for minors, by adopting similar protective measures to those in South Korea to ensure that the privacy and data of all users, particularly minors, are adequately safeguard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사업에서 법원도서관은 ‘사법정의 허브’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률분야를 포함 한 전문가 면담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 은 첫째,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다양한 법률 관련 도 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국가법률문헌보존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연구 및 복합센터 건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