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issues that has influenced correctional policy since the 1970s has been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 of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While the public supports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al officials value them as effective means of changing inmates, there should at least exist an expectation that those programs will reduce recidivism. The ‘nothing works doctrine’, derived from Martinson's article, contributed in the disappearance of expectation and faith for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The reasons why Martinson's article of 'nothing works' have been so influential to academic as well as societal and political areas are explained in various respects: social and political climates of the 1960s-1970s characterized by anti-war moods, racial problems, poverty issues, and women's liberation, the changes of middle-class & liberal criminologists' attitudes towards crime and crime control, the politicization of crime problems, the domination of sociological approaches in criminology, and the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in crime predictions by academics. In the US, rehabilitation as a correctional ideology had been retreating since early 1970s and almost disappeared in the mid 1980s as a goal of punishment, indicating that the retribution paradigm had returned. It is persuasive that such shifts resulted from political and societal reactions of conservatives and liberals toward crime, and are shown in correctional areas. In this context, some scholars has said that the society must move beyond the naivete and exuberance that marked the advocacy of rehabilitation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and beyond the cynicism and pessimism that has reigned for much of the last three decades.(Palmer, 1992) This notion has received widespread support. New evaluation studies, including meta-analyses done after Martinson's article in 1974, indicate that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c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criminal recidivism. And they have demonstrated that juvenile correctional intervention is more effective than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for adults. It has been known that behavioral/cognitive treatment, on average, produces larger effects than other treatment. Intensive, in-prison drug treatment is effective,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community aftercare.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prison labor programs have modest effects on reducing criminal recidivism and increase positive behavior in prison. Evidence on sex offender treatment intervention program is less positive, probably because the target population is heterogeneous and treatment needs to be tailored to specific offender deficits.(Gaes et al., 1999) The results of meta-analyses seem to show that the programs for probationers or juvenile offenders with community aftercare are inclined to be more effective. There have been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s in the juvenile and adult correctional treatment literature since Martinson's assessment study. Expecially, adaptation of the psychological learning model and meta-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to criminology and corrections have been known to contribute in formulating principles for successful treatment programs though those principles need further clarification and empirical assessment.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principles of successful correctional treatment: linkage with criminogenic needs, multimodal programs for various deficits, matching client learning styles with staff teaching styles, treatment based on risk differentiation, providing skills oriented 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implementing programs with continuity of care and sufficient dosage, and involvement in bo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by researchers.
노인수형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정비용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시작된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수형자들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교도소 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들과 달리 특징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으며, 이밖에 치매나 교도소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약화,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재범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아통제감과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관리훈련, 회상요법을 적용시켜 노인수형자에게 효과적인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심리치료방안을 모색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s a review paper which re-analyzes correctional programs and finds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The principal papers rivewed in this study are Lipsey(l999), Gendreau(l996), and Antonowicz & Ross (l994). The strengths of these reviewed papers lie in the extensiveness and the statistical methdology, namely 'meta analysis'. Meta analysis produces different effect sizes from various research and a test statistic(Q value) for the comparison. Particulary, Lipsey(1999) rivewed 400 papers which had reported effectivessness of the correctional programs in English during the year of 1950 through 1995, and extracted 150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And also he reported unsuccessful determinants in correctional programs. This paper also introduced profiles of the successful programs implemented to je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in the American continent with a intention to share insights with readers for better correctional programs in Korea. Finally, the conclusion of this review is: First, the correctional programs focused on deterrence or psycho-dynamics (e.g., unconsciousness) are not successful. Second,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y techniques focused on the reduction of individual's criminogenic needs are most success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