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은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담론으로서 G. W. F. 헤겔, I. 칸트 등 이성중심주의에 서 이성의 한계와 진리의 현존성의 부재, 즉 진리의 불 가해성에만 관심을 두면서 말의 유희에 고착된 비정치적이고 현실 사회에 유용 하지 않은 현학적인 사변적 학문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데리다의 연구를 깊 게 진행한 학자들은 데리다의 해체론 이론이 얼마나 현실 사회에 직접적 관계 를 가지고 유효한 이론적 특을 제공하는지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데리다의 『불한당들』은 9․11 사건 이후 이라크를 재침공한 미국의 정치적 역사를 언급 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 형태를 불한당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과거 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간접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즉 미국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길러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전사들이 어떻게 수 십 년 이후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자가면역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데리다는 패권주의의 정치적 행태가 자기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이 거꾸로 자기를 공격하는 결과적 구조를 가짐을 폭로하면서, 정치적 차원이나 개 인적 차원의모든 자기는 진정으로 타자를 품어주는 레비나스적 윤리의 차원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7월, 미국 나이언틱사가 출시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하 AR) 게임 ‘포켓몬 고’의 인기로 AR 기술을 접목한 게임에 대한 관 심도 폭증했다. 게임 유저가 AR 기기를 통해, 마 치 현실에 정말 살고 있는 듯이, 디지털 객체들을 시야에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실 정보가 수집, 교환, 재가공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며 게임을 즐기는 것이 기존 VR 게임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증강현실 게임과 관련된 법적 문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비 규제책 마련은 현재로선 다소 부족한 편이다. AR 게임이 게임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외에, 기존의 가상 게임 구현 및 게임 유저의 플레이 과정에선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지리적 정보⋅게임 유저의 개인 정보와 같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가공⋅이용⋅배포하기 때문이다. AR 게임 관련,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은 모두 유저들이 직접 현실에서 AR 게임의 기술과 게임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가상 공간에서 빚어진 문제로 볼지, 현실 공간에서 빚어진 문제로 다룰지에 대해 복잡한 논의가 대두될 수도 있다. 현재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규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리가 암묵적으로 고정 분류 되어있는 바, 앞으로는 기존의 게임 형태 혹은 공 간의 현실성을 초월해, 발생한 결과 자체의 현실적 구현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법이나 규제를 적 용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고려과정은 종국적으로는 규제 판단 및 적용 과정을 단순화시켜, 유저가 다양한 상황에도 직접 손쉽게 일괄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화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경향이 대두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은 물건청구항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제조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한정하 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이다. 제조방법이 기재 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특허성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에 그 해석이 국가별로 다양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 CAFC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지적 재산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5 년 2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재요건과 관 련하여 명확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특허성과 보호 범위 판단시에 물적 동일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보호범위 판단시에 예외적으로 제법 한정설 을 채택하여, 경우에 따라 특허성과 보호범위 해석의 일치여부에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떠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호 범위 판단시에 불명확한 “예외”를 통하여 청구항 의 해석방법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 도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방법 에 따르면) 진보성 등의 특허성에 관한 무효사유 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무효주장으로 별개로 다투도록 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was enacted in 1988 by th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22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fact that revisions have been made almost every year since the first enactment show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an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nd the need for revisions to fit the reality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Despit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undergon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hange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employees’ desire for safety)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stantly suggest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be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nstruction expenses since applying the current method doesn’t provide enough money to secure the safety. Also because it has become mandatory to hire a health manager since 2015, the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s expected to get wors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and propose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change in setting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진보성은 특허제도의 근간 및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특허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한 법 해석에 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 련한 국내외의 그동안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내지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무상 개선하여야 될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2장(Ⅱ)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소개하였다. 제3장(Ⅲ)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4장(Ⅳ)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5장(Ⅴ)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논 의를 진행하였다. 제6장(Ⅵ)에서는 진보성 판단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용이 도출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한,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 기준 및 방법의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xenophobia and hate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It begins with outlining the general discussions about multiculturalism, xenophobia and hate crimes. It identifies hate crimes that related to xenophobia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introduces hate crime laws in Australia. While Australian multicultural policy has its roots in government responses to the post‐settlement issues facing migrants, through the 1980s and 1990s policy was articulated more broadly as an element of Australia's nation building narratives. Today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have active policies and programs dealing with multiculturalism. As other multicultural societies, Australia confronts with challenges in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One of them is xenophobia and hate crimes related to race, ethnic, religions. A number of common law countri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designed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rejudice-related crime, commonly referred to as hate crime law. Whilst the heavier penalties imposed by hate crime laws are designed to denounce, and thereby deter, prejudice-related violence, it is apparent that these laws are meant to do more than punish and deter. They aim to condemn, not just criminal conduct per se, but also racism, homophobia, religious intolerance and the like. In this way Australia seek to make a broad moral claim that prejudice is wrong and to thereby reinforce pro-social values of tolerance and respect for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groups. This paper argues that hate crime law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hate crim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nd suggests that Australian hate crime laws can be implied to sustain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definition of an apartment is a building more than 5 stories high and which is the standard law. Currently, the number of apartments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detached houses. Owning an apartment is a normal trend these day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apartment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partment fires which also has been mak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e extinguisher among other fir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initial fire suppression.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fire extinguisher that is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40 apartment complexes which are more than 10 stories.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80 fire extinguishers. There are two fire extinguishers for each apart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ll installed fire extinguishers are ABC dry chemical type, 92% of them is 3.3kg and that meet the legal height(less than 1.5m). However, the condition such as appearance, inspection, manufactured year, appearance of signs, material of signs, size of signs, etc. was insufficiency. So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that are fire facility construction, maintenance implementation and additional designation of type approval about sign will be needed in my opinion.
The Sausage radio relic is the arc-like radio structure in the cluster CIZA J2242.8+5301, whose observed properties can be best understood by synchrotron emission from relativistic electrons accelerated at a merger-driven shock. However, there remain a few puzzl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shock acceleration model with only in-situ injection. In particular, the Mach number inferred from the observed radio spectral index, Mradio 4.6, while the Mach number estimated from X-ray observations, MX−ray 2.7. In an attempt to resolve such a discrepancy, here we consider the re-acceleration model in which a shock of Ms 3 sweeps through the intracluster gas with a pre-existing population of relativistic electrons. We find that observed brightness profiles at multi frequencies provide strong constraints on the spectral shape of pre-existing electrons. The models with a power-law momentum spectrum with the slope, s 4.1, and the cutoff Lorentz factor, e,c 3−5×104, can reproduce reasonably well the observed spatial profiles of radio fluxes and integrated radio spectrum of the Sausage relic. The possible origins of such relativistic electrons in the intracluster medium remain to be investigated further.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기존의 ‘術數學’은 인간의 삶을 논의함에 있어 당사자인 ‘인간’의 역할은 외면한 채, “필연적인 법칙”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였다. 인간의 자유 의지는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었고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라 치부하였으며, 이 법칙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화를 입는다고 위협하였다. 요컨대 인간의 ‘삶’에 ‘人’이 없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術數學은 당연히 運命論”이라는 고정 관념에 의해 이러한 폐단이 발생한 것이라 파악하였고, 향후 동양학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이 고질적인 관념이 타파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運命論, 非命論그리고 孔子에게서 보이는 ‘술수학’의 개념 등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술수학’의 본디 기능과 목적을 유지 한 채, 삶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후 동양학연구소의 연구 방향으로 제안해 보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극지역의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면서, 북극해에서 운항 하는 선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극지해에서의 선박안전 확보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2002년에 강행규정이 아닌 북극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2014년 11월 21일 해사안전위원회 제94차 회의에서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 박에 대한 국제코드의 선박 안전 관련 규정인 PartⅠ-A 및 Ⅰ-B1)와 이를 의무 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개정안으로 새로운 부속서 제XIV장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조치)을 채택하였다.2)
또한 2015년 5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8차 회의에서는 국제코드의 환 경보호 규정인 Part Ⅱ-A 및 Ⅱ-B와 이를 강제화 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유류오염방지), Ⅱ(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 Ⅳ(오수오염방지) 및 Ⅴ(폐 기물오염방지)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3) 이 국제코드는 극지해에서 안전한 선 박운항과 극지역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상인명안 전협약과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발효된 다.4)
따라서 이 논문은 Polar Code의 제정경과와 주요 채택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