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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82.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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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tomic Force Microscopes(AFM) is used to scan surfaces of a sample by measuring the interaction between atoms on the sample and the extremely sharp probe tip, which is produced by micromachining. AFM can be used as an inspection equipment for microelectronics industry and also requires a vibration-free environment to provide its proper functions. However, all of machine foundations including the wafer fab floor show the great amount of floor vibrations which can cause bad effects on the AFMs. This paper deals with the permissible floor vibration level for AFM at a given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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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격변하는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internetbased communications)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전화판매(mass-market telephony), 방송, 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규제하던 비교적 정적인 규제모델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분야의 역동성과 그것의 계속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방송통신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잡성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간의 신뢰가 개인과 사회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대(정부, 산업, 시민사회 사이의)에 초점을 맞춘 규제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성이론은 또한 미래의 혁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체계는,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규제가 혁신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정책적인 규제를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원칙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업 주체들은 결정된 규제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할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시스템 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산하이든 그렇지 않든, 합의된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제지할 능력이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환경에 규제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institutions)가 새로운 인터넷 관련 정책들 대부분의 목적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동규제(co-regulation)는 지난 세기에 발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들(전화판매, 방송,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규제정책과의 순응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동규제의 시행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목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하게 된다. 신뢰를 기초로 한 규제기구의 개발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 원칙들을 직접 시행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계속 향유하고, 잘못 예측되고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제들에 의하여 혁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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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187.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88.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우리상법개정시안은 자본금제도와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준비금 제도의 개선, 이익배당제도의 개선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간략화 등이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여 주주유한책임제 하에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하기로한 것은 회사설립의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잉여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개선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와 자본금제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잉여금분배규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감소액, 준비금의 감소액 및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자기주식처분차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잉여금에 포함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분배가능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 및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잉여금의 배당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이익배당과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의 안이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건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합리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회사재산의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환금성 있는 재산적 평가를 가지는 회사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부정되어 주주자본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이더라도 단원미만주식의취득, 사업의 전부의 양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라는 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잉여금분배규제에 의해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배당과 통일적으로 배당규제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89.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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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논쟁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소위‘포털(portal site)’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포털규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소위‘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률, 법원의 판결 등 법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털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포털규제담론이나 법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털규제 관련 입법안,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들, 포털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에 해당한다는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포털규제의 법제도화의 방향이나 내용이‘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형 규제시스템의 유지’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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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200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planned to investigate what the main factor of the regulation compliance of inspection on harmful machine, instrument and equipment b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his study subject was composed of three groups as employers, employees of manufacturing and using the harmful machine and safety inspectors. Manufacturing workplace were 236 places, using workplace were 201 places and the safety inspectors were 100 people. The study subject was sampl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considering the type of harmful Machine. Data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each sample using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liance is measured by 2, 3, and 4 point scale composed by 8 sub items such as general perception, understanding, clearness, necessity, relevancy, implementation, penalty, and general compliance of the regulation. The level of 8 items of employer's compliance are not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 determining factors for inspection observance of the workplace using the harmful Machine were understanding, penalty and cognized compliance. The determining factors for inspection observance of the workplace manufacturing the harmful Machine were understanding and object conform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trategy to adapt the regulated group to inspection regulation will be the elevation of understanding for regulation first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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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융합(convergence)은 이전에 별개로 나눠져 구별되던 영역들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서로의 영역으로 진입과 동시에 기존 영역의 확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망의 통합(integration)과 서비스의 결합(bundling)을 거쳐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의 등장, 그 중에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본 연구는 융합 현상과 IPTV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IPTV 관련 다양한 쟁점들 중 특히 IPTV의 정의 및 도입 그리고 공정 경쟁과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적접근, 즉 수평적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익성 추구,’‘망의 경쟁 활성화’등의 새로운 규제 목적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서비스들과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분류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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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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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