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큐레이션 플랫폼을 이용한 외현적 정보의 제공이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현대미술은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난해한 장르로 여겨져 왔다. 한편, 미술 감상에 대한 연구들은 외현적인 정보의 제공이 미학적 감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감상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Leder et al.(2004)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외현적 정보가 어떠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도와주는지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전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적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작품과 설명문이 제공되었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관람의향을 보고하였다. 실험 결과, 해설이 제시된 조건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다. 또한, 긴 해설이 제시된 조건에서 해설 이해도와 관람의향을 작품이해도가 완전매개하는 매개모형이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ARS 설문을 추가하고 온라인 큐레이션의 능동적인 조작 환경을 재현했다. 실험결과, 해설이 제공된 조건들에서 관람의향, 작품이해도가 더 높았다. 예술사적 의미, 자아성찰, 창의성 등 Leder et al.(2004) 모델의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들 역시 해설조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온라인 큐레이션 환경에서의 정보전달이 일반대중의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rooming brush의 제공에 따른 한우 암소 육성우의 사양성적, 행동특성, 혈액 내 cortisol 및 혈액성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6개월령의 암소 육성우(110.63±12.23kg) 32두를 32m2 우방에서 대조 구(non grooming brush), 처리구 1(Chevron angle type grooming brush, CHAT), 처리구 2(Straight type grooming brush, ST) 및 처리구 3(Chevron angle type and Straight type grooming brush, CHAST)으로 처리당 4두씩, 4처리 2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2주간 예비시험 후 8개월간 본 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grooming brush 제공에 따른 사양성적으로 종료 시 체중과 일당증체량에서 는 대조구 대비 처리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였고, 사료요구율에서는 대조구에서 가장 낮은 사양성적을 보였다(p<0.05). 행동특성 중 횡화 및 걷기시간은 대조구 대비 grooming brush를 제공한 모든 처리구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음수행동의 빈도는 처리구 3에서 유의적(p<0.05)으 로 증가하였다. 또한, 몸단장행동인 자기몸 핥기, brushing 행동과 투쟁행동은 대조구에서 다른 처리구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혈액성상에서 헤모글로빈수치는 처리구에서 유의적(p<0.05) 으로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 농도는 대조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grooming brush 제공에 따른 한우 육성 성적, 행동특성 그리고 혈액 내 cortisol의 변화는 집 단생활을 하는 소의 사회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저감으로 인해 건강한 발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목적 :본 연구는 재활 보조기기서비스에 대한 옹호중재의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절차 및 품목 을 통합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서비스 수요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보조기기서비스의 세부절차와 내 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연구방법 :국내 11개 지역별 보조기기센터와 관련 행정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홈페이지검색 등을 통하여 매뉴얼, 제공절차, 관련법령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기관과 지 원분야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한 후 각 분류에 맞추어 보조기기서비스 통합 지원절차 매 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매뉴얼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흐름도와 제품정보로 구성하였다.결과 :개발된 재활 보조기기서비스 통합 매뉴얼은 먼저 지역별 보조기기센터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제도 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지원절차 흐름도와 공공기관별(전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절차 흐름도로 구분하여 개발 하였다. 또한 제품정보는 지역별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목록과 행정기관별 지급 가능한 보조기기목록 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결론 :본 매뉴얼은 국내 재활 보조기기서비스 지원절차와 제품정보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재활 보조기기서 비스 수요자나 제공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작업치료 관점에서 보조기 기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옹호중재의 역할을 기대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창의융합 교육의 대표적 형태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STEM교육의 한 요소로서 공간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공간정보 구축 기관에서 K-12 수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간정보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가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발히 활용되도록 공간정보 구축 기관에서 마련해야 할 교육서비스 제공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300여명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 으며, 4장에서는 공간정보기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이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 전략을 모색하였다.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주요 가축으로 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 흑염소, 사슴, 말 등으로 이들 가축 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과학적인 번식관리를 통한 증식과 개량이 꾸준히 적용되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농가에 제공되는 연구개발된 번식분야 실용화 기술들은 매년 보급되고 있으며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책자, DVD,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보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3~2016년 동안 제공된 영농활용기술 중 번식분야를 중심으로 제공된 기술을 분석하여 향후 축산농가 번식기술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3~2016년 동안 번식분야 영농활용기술은 총 407건으로 축 종별로는 한우 170건, 젖소 94건, 돼지 97건, 가금류 18건, 흑염소 12건, 사슴 8건, 말 7건 등이었고, 번식 기능별로는 번식관리 167건, 인공수정 99건, 수정란이식 45건, 교배계획 31건, 가금번식 14건 등 순이었 다. 번식관리 분야는 전체 167건에서 호르몬 처리에 의한 번식력 향상 기술이 35건, 사료 사양관리 17, 비타민급여 번식효율 향상 9, 신체충실지수(BCS) 7건, 발정관찰 5건, 임신진단 4건 등 순이었다. 인공 수정 분야는 전체 99건에서 인공수정 일반기술이 42건, 정액제조 21건, 정액선택 16건, 정액보존 11건, 정액채취 6건 등 이었다. 수정란이식 분야는 전체 45건에서 호르몬처리에 의한 수정란이식 일반관리기 술 16건, 다배란유기 기술이 12건, 신체충실지수 적용기술이 4건, 수정란 성판별 기술 2건 등이었다. 가금류 번식분야는 14건에서 부화기술 5건, 종계관리 4건, 종란관리 3건, 인공수정 2건이었다.
본 연구는 보조기구 제공의 차이가 한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복지형 한우사육방안을 구명 함으로써 한우 복지형 사양관리의 합리적인 사육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시동 물은 18개월령의 한우 거세비육우 48두를 공시하여(410.63±8.76kg) 개방식 우사에서 10개월간 실시하 였다. 시험설계는 32m2의 우방에 4두씩 각각 대조구(무처리 관행구), 처리1구(개체관리용 카우브러쉬), 처리2구(놀이용 구조물), 처리3구(개체관리용 카우브러쉬 + 놀이용 구조물)로 입식하였다. 처리는 4처리 3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고 15일간 예비실험 후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사양성적, 행동관찰, 혈 액성상, 도체성적 및 경제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시험결과 보조기구 제공에 따른 사양성적으로는 처리3 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우수한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구에서 가장 낮은 사양성적을 보였다. 행동특 성 중 발현시간에서는 기립(standing)이 대조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섭식 (feeding), 횡와(lying) 및 걷기(walking)는 처리2구와 처리3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도에 따른 행동특성에서는 음수(drinking)와 몸비비기(rubbing), 투쟁(fighting)을 제외한 모든 행동빈 도에서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였다. 혈액성상에서는 대조구에서 백혈구와 cortisol 수치가 유의적 (p<0.05)으로 높았고, 도체성적 중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항목에서 대조구 < 처리1구 < 처리2구 < 처리3구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사양성적과 유사하게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보였다. 근내지방도에서는 놀 이용 보조기구 제공에 따라 근내지방도 스코어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출하에 따른 경제 성 분석결과로는 처리3구에서 총수익이 두당 178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조구의 103여만원 보다 두당 75여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구의 제공이 한우 거세우의 사양성적, 행동발현, 혈액성상 및 도축성적에 긍정적인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농가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대비 12%의 면적에 인구 49.4%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로율이 전국대비 22.4%인 반 면 자동차 등록률이 44.5%로 상습 지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상습 지정체로 인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이 전국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어 혼잡구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간선도로의 밀도가 타 지역 에 비해 높아 다양한 선택경로가 존재하고 있어 교통혼잡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양한 선택경로의 교통정보를 민간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우회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회경로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운영하고 있는 ITS 운영구간 총 835.5km를 대상으로 우회가능 도로구간 선정 기준에 따라 우회도로 로 활용이 가능한 34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우회도로 구간을 선정한 후 우회경로의 수, 진행방향(직/좌/우) 인지성, 정보제공 유연성, 도로선형, 운 전자 인지성 등을 검토하여 교통정보제공 수단인 도로전광표지(VMS)의 형식을 검토하였다.
현재 민간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우회경로 안내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우회경로를 제공하여 본선도로와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도로망의 효율적 인 이용으로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량 분산 유도 등 통행속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호우 등 도로에서의 기상조건은 해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상 상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가 부족해 교통사고 등 사회적인 비용손실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국내에서는 가변차로제 등 악천후 등의 교통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있는 속도관리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악천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도로기상 정보제공 기술은 주로 안개 잦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강우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은 미흡하다. 왜냐하면 기 상학에서 강우 예측수치모형의 해상도는 km 단위의 격자단위로 기상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도로와 같 은 선(line)의 형대로 구성된 도로에서의 강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m단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고해상도 강우관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강우정보를 적용한 도로구간별 안 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강우 조건과 도로노면상태에 대한 안전요인을 고려하였다. 강우조건은 운전자의 시거(Visibility Distance)에 큰 관련이 있으며, 도로노면상태는 운전자의 정지시거(Stopping Sight Distance)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적용하여 시거와 정지시거를 강우조건별로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강우량에 따라서 산정된 안전속도는 10분 단위별로 운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출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참조>.
지금까지 강우조건별 안전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기술들이 실제 로 도로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기술은 강우로 인한 도로구간의 위험상황을 감지・판단하 여 운전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정지시거를 산정할 때 직선부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지만 다양한 도로환경 등을 반영하여 모형의 정확성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S: While road network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raffic signs are being indiscriminately installed and operated, which makes drivers who depend on traffic signs to reach their destination confused and unable to understand road information efficiently. In order to promptly and exactly guide road users to their destinations, traffic signs should be able to satisfy the functions of connectivity, visibility, and location suitability. However, the results of a site survey shows that most of the traffic signs currently installed in the Jeollanam-do Province do not satisfy these function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raffic signs after an actual site survey and focused on a total on 9,353 traffic signs and 70 road routes in Jeollanam-do Province. RESULTS :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raffic signs based on their required functions (connectivity, visibility, suitability) and suggested improvements by establishing a guide system that considered the problems found in the study. CONCLUSIONS : The guide system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hat provides efficient road information for futur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traffic signs in Jeollanam-do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