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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일본의 시마네 현 및 오키노시마초와 한국의 경상북도 및 울릉군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1) 사이트의 가시성, (2) 콘텐츠의 체계성, (3) 관련자료 제공여부, (4) 자료의 활용성, (5) 영유권 주장의 명확성, (6) 대외 홍보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위의 네 사이트의 특징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현재로서는 경상북도의 홈페이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자료의 제공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울릉군의 경우는 좀 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2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24.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25.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인도로 된 울릉도·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침입해 어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를 바탕으로 에도막부(江戶幕府)가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도해면허처럼 마쓰시마(松島)=독도 도해면허도 발행하고 마쓰시마 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은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에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17세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이나 도해면허를 분석 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생각한다. 마쓰시마에서 어업이 시작된 것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후다. 이렇게 뒤늦게 마쓰시마 어업이 시작된 것은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마쓰시마에는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갈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 마쓰시마에는 장작이나 식수가 거의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강치에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기름의 수확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민들은 부득이 1650년대에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치 사냥은 악조건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했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가 없으면 마쓰시마 어업은 경제적으로 도 성립되지 않다. 가와카미 겐조는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 먼저 마쓰시마에 들러서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해 기록을 분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서의 마쓰시마 어업은 없었다. 마쓰시마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등 다케시마의 속도로 인식됐다. 종래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200석짜리의 큰 배 2척으로 갔는데,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려면 배 2척 중 1척을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가져올 수 있는 어획물의 적재량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당초 오야(大谷)는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제의한 무라카와(村川)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한다 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라카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를 움직여 오야를 설득했다. 드디어 오야도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아베는 그때까지 전복을 헌상하고 있었던 로쥬(老中)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다. 이것이 “로쥬의 내의(內意)”인데,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를 바탕으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가 주장하듯이 “로쥬의 내의”는 결코 도해면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며,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업은 조선인도 울릉도에 출어하게 되자 전기를 맞았다. 다케시 마(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일 간에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됐다. 논쟁이 평행선이 됐다는 쓰시마번의 보고를 받자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조사를 시작했 다. 그 결과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이며,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도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다는 사실을 에도막부는 알게 됐다. 따라서 1696년에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일본 땅이 아닌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던 것이다. 그 후는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일본인 어업은 기록에 없으며 마쓰시마에 상륙했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은 성립될 수 없다.
        26.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D’Anville은 알려진 것보다 이른 1732년 “중국령 타타르의 일반지도”에서 울릉도와 독 도를 그려 넣었고 한자를 잘못 읽어 Fan Ling Tao, Tchian Chan Tao로 표기하였다. 그런데도 D’Anville의 “한국왕국도”는 100년 이상 유럽 고지도에서 한국지도의 정형으로 정착되었다. 단지 고지도 중에는 두 섬의 철자가 다른 것도 있고 또한 동해 탐사지도의 등장과 함께 두 섬이 네 개, 세 개 혹은 한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Siebold는 두 섬의 일본식 표기명을 뒤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고지도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국가가 한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두 섬 이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는 지도로는 1832년 Klaproth가 제작한 “삼국접양도”의 한국과 일본 지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꽤 떨어져 있는 독도를 일본명칭 “Takenosima”라 표기하였 지만 한국령(a la Coree)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Isle des Bamboo)는 Takenosima와는 다르다는 주석까지 병기하였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북경을 통하여 프랑스 선교본부에 보낸 “조선왕국도”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846년 발간되었는 데, 그 지도에서 김 신부는 울릉도를 Oulento로, 독도를 옛 이름인 Ousan으로 표기하여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겼다.
        27.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해 해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문헌이나 지도상의 기록이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는 독도를 비롯해 한·중·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 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에 대해 명확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표기법은 “獨島(竹島)”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일반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獨島”를 좀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역대지리지장도(Lidaidilizhizhangtu)』의 「당십도도(Tangshidaotu)」, 『대명혼일도(Daminghunyitu)』, 『광여도(Guangyutu)』경우를 빼고 현존하는 송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고지도에서 한반도의 윤곽이 정확하게 표현되었거나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지도 중 최초로 독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황여전람도(Huangyuquanlantu)』이다. 이 지도 중의 조선부분은 바로 조선이 청측에 제공한 것이다. 중국에서 목판본 지도를 제작하며 울릉도의 “鬱”이 너무 복잡해 뜻과 발음이 같은 “菀”로 바꾸었고 “于山島”의 경우는 전사 과정의 오류로 “千山島”라 표기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 가져온 지도의 내용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이런 『황여전람도』의 울릉도와 독도의 표현 방법과 표기 방법은 이후의 지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청 후기 독도가 표기된 거의 대부분의 『황여전람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라는 점이다. 이 지도들의 경우 19세기까지는 아직 바다의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국경선 등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독도와 울릉도의 경우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조선의 바로 옆에 섬 두 개와 지명을 표기하고 있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황여전람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로 조선부분은 조선에서 제공한 지리 정보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확실히 조선의 영토에 속하도록 표현한 것은 이 지도의 영향이 19세기 중국에서 발간된 다수의 세계지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28.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고대지도인 교기도(行基圖)에 안도(雁道)라는 지명이 일본 북쪽에 표시되어 있는 데 이는 기러기가 다니는 길 즉 철새들의 통로라는 뜻이다. 이 안도는 곧 한당(韓唐)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이 나라에는 사람이 없다(此国不有人形)”라는 부기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도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지도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일본 땅 곧 독도가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남섬부주지도에는 한당이 조선의 강원도 쪽에 붙여서 표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며,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된다. 전통시대의 지도에는 가고시마현에 소장된 조선전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 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에도시대에는 안용복의 두 차례에 걸친 도일사건이 있은 후에 애도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분명히 조선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천문관인 고교경보가 제작한 일본변계약도에는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심지어 개정일본여지전도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넣었다가 에도정부의 간섭으로 제2판에서부터는 두 섬을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하야시가 만든 삼국여지노정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심지어 조선이 소유하고 있다고 부기까지 하였다. 또 일본에 심혈을 기울려 제작한 일본의 국가지도인 게이초 일본도(慶長日本圖)와 쇼우 호일본도(正保日本圖), 겐로쿠일본도(元禄日本圖)와 텐보국회도(天保國繪圖) 등에는 울릉 도와 독도의 표시가 전혀 없다. 이는 두 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제작한 수많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1873 년 해군 수로국지도, 1875년의 일본 육군성의 조선전도, 1876년 한국에 비밀리에 파견되 었던 육군대위 승전사방(勝田四方) 등이 제작한 해좌전도, 1876 일본 해군 수로국의 한국 동해안도 등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외에도 수백 종의 일본지도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마네현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 다. 시마네현 지도에도 독도 표시가 없는 지도가 대부분이다.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정책 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죽도를 시마네현의 영역에 표시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대 지도부터 에도시대를 거쳐 근대지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제작 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29.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김정호의 「청구도범례」에서 고지도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지만 만약 상하·좌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전체 지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란 지적을 통해 현재 고지도를 보는 시각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독도, 우산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다. 「청구도범례」에 따르면 고지도상의 ‘우산도’의 경우 동쪽이나 동북쪽에 그려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쪽이나 북쪽, 남쪽에 그려진 것은 우산도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고지도가 나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이 글이 작성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무릉도 설명을 통해 우산도는 무 인도임을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울릉도가 울진에 가깝지만 우산을 먼저 들고 울릉도를 뒤에 기록한 것은 우산이 무인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적을 것이 없어 먼저 기록하고, 울릉도에서 양자의 관계를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러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산’, ‘무릉’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고지도상 본토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를 표기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울릉도 동(남)쪽에 ‘우산도’를 표기한 지도는 1693년 이후에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건너간 이후 ‘울릉도쟁계’ 발생 이후,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 파견된 이후에 수토제가 확립되면서 주로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 나온다. 조선 초기의 경우 주로 강원도에서 울를도와 독도를 드나들었지만 조선후기의 경우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동남해연안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었다. 그들은 울릉도의 동북방 에 ‘우산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울릉도 동북방에 ‘우산도’를 표시하는 지도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산도’가 표기된 지도를 두고 ‘독도’라고들 한다. 특히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 는 독도임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소위우산도 ’는 독도 가 아니라 댓섬(죽도)이다. 영조때 강원도감사 조최수의 주기가 담긴 ‘우산도’는 ‘소위우산 도’를 빼고 ‘우산도’라고 하였고, 광활하다고 하였다. 이 주기가 담긴 ‘우산도’도 댓섬일 것이다.
        30.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 문제는 동아시아의 미래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독도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독도 문제에서 1905년 1월 일본의 독도 점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뒤의 강압적인 한국 병합을 위한 전조로 행해졌다는 점에 시초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렇듯 독도 문제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다른 과거사 문제 청산작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젠 이런 문제를 인정한 뒤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쌍방 모두 심대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회경제학적 입장에 따른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관련 항목과 독도 영유권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다.
        31.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32.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元禄竹島一件)’의 결과, 에도 막부(江戶幕府)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이름은 없었지만 금지령을 내린 경위를 생각하면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된 것이다. 게다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은 1724 (교호 享保9)년 에 돗도리번으로부터 에도막부에 제출된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 3통」에 부속 된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竹島圖)」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지도는 분명히 다케시마 · 마쓰 시마의 한 쌍을 조선영토로 그렸다. 그후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때에 사건 기록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작성했는데 이에 부속된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계속됐으며, 에도막부는 쵸슈번(長州藩)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등으로부터 제출된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척 청원서에 대해 다케시마는 덴포기 에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런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보는 인식은 메이지(明治)정부에도 이어졌다. 메 이지 초년에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부산의 왜관 등으로 파견된 일본외무성 관료들은 ‘겐로 쿠 다케시마 일건’을 충분히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내무성에서는 지지과가 관찬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 건’을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 소다케시마 각서(礒竹島覺書)』를 편찬했다. 이 직후 지지과는 태정관으로 옮기고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를 편찬했으니 이 책에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내무성 및 태정관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으니 시마네현에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가 제출됐을 때 쉽게 다케시마 ·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식에 근거해 내무성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일관해 일본영토 밖으로 하는 관찬지도를 작성했다. 특히 지도 책 ꡔ대일본국 전도(大日本国全圖)ꡕ에서는 1871년부터 1883년까 지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지도 12장에 밝혔는데 이 모든 지도에 다케시마 · 마쓰시마 는 없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 · 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으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1905년 에 일본땅으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36.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까지의 국내외 독도연구는 국제법 연구와 역사 연구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다. 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독도의‘영유권’(sover- eignty, ownership, 영토주권)의 문제와 한일간 어업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 경계획정 등의 주제 및 전문분야별 문제로 구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의 연구는‘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역사적 권원’(historictitle)과‘실효성(지배)’(effectivities, effective control, effective occupation)등에 근거한‘현대적 권원’및‘권원의 행사 및 유지’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역사적 연구는 연혁적으로 크게 1894년‘갑오개혁기’를 전후한 전근대 및 근대 등 시기적 구별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적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도의‘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으로 대별되어 법과 역사간의 학제적 기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연구 경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한일간 법사학적ㆍ법제사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추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 증거 자료, 대응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독도연구 과제와 전망을 제안한다.
        37.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한국의 여러 역사책과 고지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고지도와 일본에서 제작한 고지도 그리고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병합한 1500년 전부터이다. 삼국사기 의 기록에 의하면,“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가 왕명을 받고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 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항복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15세기 제작된 팔도지도와 동람도 등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제작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들이 우산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특히 1693년의 안용복 사건이 있은 후에 조정에서는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독도를 관리하였다. 1694년 최초의 수토관인 장한상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자세히 수토하고 돌아와 그 곳 지리 인식에 맞 게 지도를 제작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우산도를 동람도와 달리 울릉도 우측에 표시하였고,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서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기하였다. 19세기 제작되는 대한전도에서도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지도에서 독도인 우산도(于山島)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고, 일본의 공식지도를 비롯하여 80 여종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죽도 또는 리앙코도라고 불렀다. 1905 년에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자기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단빌의 조선왕국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이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포경선들이 출몰하여 독도를 마치 무주지인 것처럼 오인하고 리앙쿠르 암이나 호넷트 섬 등으로 명명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 한 한국 땅이다. 6세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온 독도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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