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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5,500원
        23.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외 자회사로부터 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의 본국 송금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글로벌전략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이다.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와 본국 모기업의 관계가 대리인과 주인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 대리 인인 해외 자회사의 관리자구성이 본국 송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해외에 진출 한 637개 한국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본국 송금과 관리자구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자회사의 관리자급에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본금 송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과 본국 송금의 관계는 자회사의 소유 형태와 자회사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의 세금과 내부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본국 송금을 설명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자회사의 인력구성이 본국 송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본국 송금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모기업의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최근의 시각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7,800원
        24.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8,100원
        26.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실물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이 형성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소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히 만지는 상상을 하는 경우에도 실물을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촉각적 심상화 연구에서는 실물을 만지는 상상을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의 효과를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물을 만지는 상상을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보다 촉각적 상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해보았다. 상상유도 조건을 상품에 대한 시각적, 촉각적 단서가 일치하는 다중감각 단서 일치 조건, 불일치하는 다중감각 단서 불일치 조건, 상상하라는 직접적 지시 조건, 통제조건으로 조작하여 촉각적 상상의 생생함, 물리적 통제감, 지각된 소유감,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1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적 단서와 촉각적 단서가 일치하도록 제공한 다중감각 단서는 촉각적 상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을 때보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적, 촉각적 단서가 불일치한 경우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촉각적 심상화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간 시도이며 온라인 쇼핑과 같이 실물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환경에서의 상품 제시 방법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4,300원
        27.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직장 내 성차별은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큰 사회적 이슈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관과 각국 정 부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 또한 직장 내 성차별을 줄이는 것을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여기고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외국인 소유가 직장 내 여성차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구축한 인적자본 기업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는 한국인만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비해 좀 더 많은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을 밝혔 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일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해 정규직 여 성채용에 더 적극적임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투자가 현지국의 직장 내 성차별이라 는 사회적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 외국인 투자와 성차별에 관한 연구분야에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6,900원
        28.
        2017.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에 이루어진 주대(周代)의 종묘(宗廟) 연구에서의 핵심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적어도 주나라 때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된 ‘종묘는 왕실 사당이다.’ 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으며, 당시 그것은 통치자의 거소 기능을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논어』와 같은 선진시대(先秦時代)에 성서(成書)된 고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종묘가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제사와 관련된 일방적인 해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였다. 주대의 묘(廟)는 천자(天子)로부터 사(士) 계층까지, 통치자와 상·하급 관료 누구나 지닐 수 있었던, 정전과 편전 내지 사랑채 등의 기능을 하던 건축물이 었다. 당시 예(禮) 의식의 주체에서 배제된 서인(庶人) 이하의 계층에서는 고비용이 드는 묘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선진시대의 사 계층은 자신들의 묘에 ‘종(宗)’자를 부가하여 종묘라고 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작위와 영토를 상속받은 자의 묘일 경우에만 종묘라고 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여기서의 ‘종’이란, 봉지와 신분의 시작을 열었던 ‘조(祖)’의 상대어로서, 종은 바로 그 조의 대대손손 사자(嗣子)나 사손(嗣孫)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사대부 가문의 사당으로 인식되어 온 ‘가묘(家廟)’는, 실상 당대(唐 代) 이후의 기록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주나라 때의 가(家)라고 하는 영지 내에 있는 ‘대부(大夫)의 묘(廟)’의 의미로 쓰인 것은 물론 아니다. 주대의 묘와 종묘 안에는 주요 건축물인 당(堂)이 있다. 고대(高臺)의 건축물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전(殿)과 당은, 그 주인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 왔지만, 전국시대 말 이전까지는 전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당시에는 천자 제후 대부 등 각각의 신분에 따른 건물명을 따로 구분 하여 쓰지 않았다.
        6,700원
        29.
        2017.0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경내분비종양은 잠재적인 악성의 경과를 가지는 드문 종양으로 완전절제가 치료 원칙이고 십이지장 신경내분비종양 의 경우 완전 절제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원칙적으로 권고되 고 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고려했을 때 분화도가 좋고 크기가 2 cm보다 작은 종양의 경우 국소 절제술이나 내시경 절제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증례는 내시경 유두절제술을 통해 십이지장 소유두에 발생한 신경내분비종 양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예로 내시경 유두절제술이 췌십이지 장절제술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000원
        30.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산림소유자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향 후 정책적 개선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림소유년수에서는 부재산주, 소재 산주 모두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소유목적에서 부재산주는 묘지이용, 소재산주는 목재생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유산림을 경영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 미발생, 소득원에 대한 정보부족, 경영기술 부 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부재산주는 목재생산과 산림휴양 및 체험, 소재 산주는 목재생산, 산림휴양 및 체험, 조경수재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 해 산림소유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요인으로 부 재산주는 소득 미발생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소재산주는 사전설명 불충분, 소득 미 발생,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을 들었다. 숲가꾸기 사업에 동의하기 위해 부재산주는 정부지원금 확대, 소재산주는 산주 의 요구수용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 해 품질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300원
        32.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700원
        33.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6,300원
        3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손실회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 특히 Brenner et al. (2007)은 소유손실회피 (possession loss aversion: PLA)와 유인가손실회피 (valence loss aversion: VLA)의 상황을 구분하면서 현금과 현물 (돈, 부동산)에 대한 손실 (PLA)과 잠재적으로 획득할 가치 (해외연수, 쿠폰)에 대한 손실 (VLA)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 찰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 사이에 일장일단이 있어, 결국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주의의 초점이 의사결 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평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손실회피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을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한 후, 이 직결정상황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실이 경쟁 (연봉증가 해외연수기간감소: P+V-, 연봉감소 해외연수기간 증가: P-V+)할 때,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촉진초점의 경우 소유인지 유인가 인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얻게 될 이익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예방초 점의 경우 잠정적으로 감수할 손실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현재 회사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및 광고심리와 마케팅분야에 폭넓은 시사점을 가진다.
        4,000원
        35.
        201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6,600원
        37.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5,500원
        39.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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