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effects of ethical climate and workplace bullying on nurses’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orking in medium to large siz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87 full-time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online communities of nurses using Google Foam from April 22 to April 24, 2024. The average values were 3.64±0.64 (out of 5 points) for ethical climate, 2.43±0.75 (out of 4 points) for workplace bullying, and 3.33±0.95 (out of 5 points) for nurses’ turnover intention. While ethical climate had a non-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nurses' turnover intention, workplace bullying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nurses' turnover intention. Nurses’ turnover intention was influenced by verbal attack, inappropriate task, working department, and educational level. These four variables can explain 53.0% of nurses' turnover intention. To prevent the turnover of nurses working at medium to large sized general hospitals, nursing manag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nurses with low educational level and working at comprehensive wards and special wards. In addition, nursing managers should provide communication training to nurses and assign nursing tasks and working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nurses' abilities and wishes.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workplace bulling, organizational silence, organizational justice, ethical climate, and intent to leave in hospital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67 full-time nurses working at one general hospital in South Korea from June 10 to 30, 2022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workplace bullying averaged 1.81 (out of 4), organizational silence 2.60 (out of 5), organizational fairness 3.06 (out of 5), ethical climate 3.57 (out of 5), and intent to leave was 2.88 (out of 5). The higher workplace bullying and organizational silence, the lower organizational justice and ethical climate, the intent to leave of hospital nurses was high. Organizational justice, workplace bullying, and age could explain their intent to leave of 37.0%. Conclusion: It I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event workplace bullying in order to lower hospital nurses' intent to leave. So it is concluded that managers should disclose the process and results of organization operation, and prepare measures to prevent bullying in the workplace centered the vulnerable.
최근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적 공간 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괴롭힘이 가능하고, 괴롭힘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 롭힘 경험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괴롭힘 경험을 따돌림, 욕설과 모욕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이버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중고등용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프로그램 25를 사용하여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공간인 학교에서의 괴롭힘 경험을 통제하여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괴롭힘 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하여, 학교가 집단 괴롭힘의 중요한 변수이자 그 발생과 지속성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2011년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와 학계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의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학교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학교의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해 사회철학적 연구방법과 해석학적 접근을 통한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라는 제도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교실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구조적 관계로 인하여 그들만의 사회와 질서가 생김이 집단 괴롭힘의 원인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집단 괴롭힘이 발생함을 논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교의 지위에 관한 구조의 해체와 교실 내의 관계 해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가 미래 학생들의 배움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개조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각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환경에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인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간호대학생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총 187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년과 학과 지원동기,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의 영향 유무 및 진로적응성을 예측변수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82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전공만족도 총 변화량의 33.1%를 설명하고 있다. 학년, 학과지원동기, 직장 내 괴롭힘 지각과 전공만족도를 예측변수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선형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242,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자기주도성 총 변화량의 28.9%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한 지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악행으로 지적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선원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선박에서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ILO에서는 지난 2016년 해사노동협약을 개정하여 선원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당사국과 선박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 제108차 총회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선박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ILO 의 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orkplace bullying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nurses whose career was less than 12 months. Method: Survey was perform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workplace bullying and results, turnover intention. Study participants were new nurses from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district. Total 163 questionnaires out of 180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s appropriate. Results: Overall bullying level was rather low, yet it was true that at least some new nurses were bullies. One factor affecting both bullying and turnover intention consistently was ward assignment. Working period, working ward, mistrust were predictive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nurses. Conclusion: Factors revealed from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need to be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strategies to help new nurses in adjusting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qualitative studies are called for further insight regarding the context of bullying and turnover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nursing work environment, reality shock and factors of influence on turnover inten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81 nurses who were under the charge nurse at a hospital with more than 600 bed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24.0 program. The mean score for turnover intension was 3.61 ± 0.89. The intension of turnover was correlated with bullying in the workplace (r=0.197, ρ=.001),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r=-.409, p=.001), and reality shock (r=.572, p=.001). Variables affecting turnover intension were the work department(β=-0.018, ρ=.049), working environment(β=-0.424, ρ<.000), and reality shock(β=0.654, ρ<.000). The total amount of explanation for turnover intension was 37.3%. The degree of turnover intension of nurses was affected by work in general wards, the experience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To reduce turnover intension, nursing work needs to be analyzed and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n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탐색하여, 사이버 괴롭힘의 실태 및 교사의 상호작용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여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최근 2년 내에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 경험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9명의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과정의 분석을 거쳤으며, 분석 결과 133개의 개념과 56개의 하위 범주 및 25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은 사이버매체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특성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인식한 교사가 학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대처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에서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된 결과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학교현장에서 앞으로의 실천적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단계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조사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목적, 회기별 목표, 회기 수를 결정하였다. 설계 및 구안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회기별 목표에 따라 선별된 활동안을 이론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예비적용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총 14회기로 구성된 최종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적용단계에서는 C시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 요인 검사를 실시하고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통해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참가자의 경험 보고서와 상담자 관찰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 요인인 학교폭력, 충동․공격성, 존중․지지감, 부모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의 폭력실태 및 괴롭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알아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또한 폭력과 괴롭힘 속에서도 운동을 지속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았다. 피험자는 청소년 운동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운동 종목은 축구 와 농구, 야구 선수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험자들에게 반 구조화된 인터뷰의 질의 내용을 녹취하여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였고 선수들에 대한 응답 내용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귀납적 요인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은 `지도자`와 `선배집단`이었으며 `부모`도 언어적 폭력에서는 높은 빈도 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 운동선수의 심리적 반응은 가해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며, 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운동 집단에서 운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의 특성은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할 때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괴롭힘 속에서도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서 운동을 계속한다가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폭력행위는 청소년 운동 선수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폐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운동이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