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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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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 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202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주도형 경제에서 산업 경쟁력은 다수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화 된 API이다. API 표준화는 은행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PSD2, 영국의 오픈 뱅킹 이니셔티브, 우리나라의 오픈 뱅킹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PI 표준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표준화 기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표준화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생겨날수록, 이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수록, 국제적으로 유사한 정책결정이 확산될수록 API 표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API 표준화는 데이터 공유를 전제하고 있는 바,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해 누군가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API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의무와 충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는 신용주체의 프라이버시 관련 권한이 유일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신용정보법에 규정 된 정보의 직접 이동명령권이 정보이동을 위한 API 표준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API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PI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 측면의 역할도 하지만, 창작과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포함할 수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API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API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API가 지식재산권을 갖는 경우, 지재권이 갖는 배타성과 표준이 갖는 비배타성이 충돌될 수 있다. 이 경우, API 표준화 과정에서 강제실시 또는 FRAND 요건 등과 같이 지재권적 배타성이 일정 정도 제약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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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품질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 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도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식품의 가공은 농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이런 법적·제도적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농산물 가공을 시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의 내용을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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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10.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 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 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 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 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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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4.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100원
        1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troduction of crowdfunding science in Korea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defines and groups the types of crowdfunding and reviews foreign legal trends on the issue; Second, it narrows down the focus into crowdfunding science and analyzes the most famous funding portals in this field; Third, it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f donation/reward-based crowdfu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stakeholders such as researchers, funding portals, and funding portals. From a point of researchers, the Act of Raising Contributions does not fully regulate the behaviors of raising money for research through crowdfunding science in terms of coverage, registration requirement, and limit of rasing contributions. From a point of funding portals, it should clarify the right and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have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particular, it needs to make it clear when funding portals enjoy safe harbour provisions in spite of intentional unlawful behaviours of researchers. From a point of funding portal,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risk of leaking incomplete technologies by funders, the public. The current laws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act」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the technologies that are not fully developed. In conclusion, it is time to consider the way to revise relevant laws to boost crowdfunding science with the donation/reward-based crowdfunding funding portals, which have not gotten attention so far because of the public purpose.
        6,900원
        15.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4,600원
        16.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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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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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5,700원
        20.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年6月29日中国全国人大制定了《劳动合同法》,在此基础上,2008年9月18日中国国务院制定了《劳动合同法实施条例》。劳动合同法和实施条例的颁布实施意味着中国劳动环境的大变革。劳动合同法和实施条例在明确劳动双方当事人的合法权利的前提下,注重保护劳动者的利益。本论文着重探讨劳动合同签定有关法律问题。首先,回顾了一下中国劳动合同制的发展过程及劳动合同立法进行情况。其次,分六个部分具体探讨了一下劳动合同签定有关法律问题,即劳动合同签定和劳动关系的确立、劳动合同签定时用工单位和劳动者的权利和义务、劳动合同的签定方式、劳动合同的种类、劳动合同的内容、无效劳动合同。最后指出,建立协调和谐的劳动关系是在中国成功的关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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