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게임 내 성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성폭 력 피해/가해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 성폭력 피해시의 대처양식 등 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여 20세 이상의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26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99.3%가 1회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성폭력 가해 도 연구참여자의 62.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간접적 성희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피해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에 있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분노/짜증, 우울/불안, 적대감/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높게 경험하였다. 피해 경험 시 대처전략은 ‘게임 내 신고시스템에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과 회피가 뒤따랐다. 가해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의 경우, 가해 상위 10% 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가해 행동을 통해 스릴/흥분과 같은 심리적 자극 을 경험하는 동시에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가해 경험의 정 도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게임 이용 행동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 게임이 아닌 다양한 장르와 특성의 게임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내용과 정도 등의 구체적 인 실태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게임 사용자들의 디지털 게임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 실제적으로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가운데 심리치료가 필요한 고위 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비대면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글쓰기가 성폭력사범 치료에 효과 적인지 확인하였다. 성폭력사범이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임 으로써 이들의 낮은 프로그램 반응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 교정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위험 성폭력 사범 중 선발된 32명을 대상으로 55회기의 비대면 글쓰기 및 집단상담 치료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비대면 글쓰기는 강간통념을 감소시키고, 사건 및 자서전적 기억을 다 루는 모듈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는 조절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성폭력사범의 프 로그램 반응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치료가 필수적인 성폭력 사범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지역과 범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식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발생한 형법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율은 지난 12년간 약간 증가하였다. 서울시를 구성하는 25 개 구청간 형법범죄 발생률 차이는 2004-2015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의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4-2015년 기간에 발생한 살인율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살인율이 높은 구가 낮은 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율은 2004-2015년 기간에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강도율은 지역간 차이가 크고 순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강간/성폭력률은 2004-2015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강간/성폭력률은 살인율과 강도율에 비해 지역간 차이가 더 크고 순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인 분노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범죄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분석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16개 집단 19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강간 통념, 아동 성추행, 성대응 전략, 분노, 충동성, 고독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67%~ 83%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사전사후 척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 강간통념 척도,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 충동성 척도, 아동 성추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수정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OO학교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성지식의 변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OO학교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전ㆍ후에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및 성지식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실천현장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모래상자치료 사례이다. 연구 대상 청소년은 M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성폭 력피해 이후 소아정신과에 의뢰된 사례이다. 모래상자치료 과정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주 1회 약 50분간 총 30회기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래상자치료 분석기준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PTSD 진단척도와 우울척도(CDI), 자아개념척도를 사용 하여 사전·사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모래상자치료 전 과정의 사진과 내용을 분석 하였다. 결과는 첫째, 성폭력 피해청소년은 모래상자치료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점수가 감소되었으며 행동관찰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청소년은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우 울감과 의욕이 없었던 행동 특성들은 감소하였고 활발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긍정적 행동특성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성폭력 피해청소년은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행동에서 초기 자신 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행동과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 는 행동들은 감소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쉽게 나타내는 행동특성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피해청소년에게 모래상 자치료를 실시하여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 자아 존중감을 키워 가 기 위한 내적 힘과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도구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미 주요일간지의 성폭력 범죄보도의 경향과 문제점을 내용분석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보>, <한겨레>,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였으며, 분석 시기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로 설정하였다. 4개 신문의 기사 1708건을 추출하여 기사제목, 이미지, 뉴스정보원, 뉴스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한국의 일간지에서는 성폭력 범죄보도에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이미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선정적 기사제목보다는 정보적 기사제목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이미지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분석대상 일간지는 검·경찰 및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옴표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묘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미국 일간지는 경찰이 발표한 사건내용에 대해 주요 정보만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레임을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성폭력 범죄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뉴스프레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범죄 과정에 대해 사실 중심의 뉴스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범죄 관련자들의 정보공개도 적어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향후 성폭력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을 마련하거나, 성범죄 보도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여성가 족부 매뉴얼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여성주의 인지행동치료프로그 램은 가부장제 사회에 남성중심의 지배와 통제로 성차별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문화와 환경간의 문제가 곧 왜곡된 성과 권력, 힘의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 중심에 둔다. 또한 가해자들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변화 시켜 인지적 통찰력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낮은 자존감, 충동성, 우울감과 힘없고 약한 약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위해 동일집단 대상으로 시작하기 전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종료 후 사후검사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왜곡된 사고와 믿음에 도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얻게 도와주어 충동성, 우울감, 강간통념수용에 대한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폭력가 해자들이 재범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진행은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OO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폭력범죄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 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이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실천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of ultimate purpose is that make a low rate of the second conviction through the adult rape offender's intelligence-ac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is program had application to the probation offenders but this kind seldom happens because this program was progressed structured group by prison or jail. But during this program was running, we could see some difficult points which are, almost offender's are prisoner under trial, they went to another jail or they released from prison. Because these are exceptional points of the prison. Following lecture is a summary of this program's result. We found that pride test's average was almost similar result in group's before-after test, but we couldn't generalize it because of the lack of examples. However, when we thought that they're pride improved during that short time, we can estimate that improve the pride program is very suitable for short period. Finally, a person who have very high psychopathy score in this program shouldn't accept without a doubt even if rise up the visible impact that a direction of researcher w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