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24.7.3.)결과,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tenance service quality of eco-friendly car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recently. Research is conducted by synthesizing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l employees and external customers by using the service profit chain model. Specifically, it is to study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physical quality, interaction quality, outcome quality,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long-term orientation. For the study, 20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internal employees and 204 questionnaires from external customers.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targeting the internal employee group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1,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hysical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the service quality of eco-friendly car maintenan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ach other.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physical quality and outcome qua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targeting an external customer group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friendly car maintenance service quality, physical qua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interaction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utcome qualit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interaction quality and outcome qua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4,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ly on intention to reus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internal employee group and the external customer group in eco-friendly car maintenance service quality and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t was verifi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outcome quality and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수입되는 서양뒤영벌과 그에 대한 화분매개 대체안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증분이익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매수익에서 공통 생산원가를 차감한 증분수익은 인공수분을 사용할 때보다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할 때 더 많았으며, 증분원가는 수입산 서양뒤영벌이나 꿀벌을 사용할 때보다 국내산 서양뒤영벌이나 인공수분을 사용할 때 더 적었다. 각 대안별 증분이익을 살펴보면, 수입산 서양뒤영벌 46,801 백만원, 국내산 서양뒤영벌 47,170 백만원, 꿀벌 46,975 백만원, 인공수분 29,839 백만원 이었다. 증분이익은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회계적 이윤을 의미한다. 다만, 회계적 이윤 전부를 화분매개 대안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귀속지대나 정상이윤과 같은 잠재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잠재적 비용에 해당하는 기회원가를 고려할 때,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대안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수⋅작물 생산농가가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In fisheries, as well as in other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rent. The former is a basic indicator for gaug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while the latter i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resources and industry to economic welfare. Put simply, resource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rent, including pure resource rent and producer surplus (intra-marginal rent [IMR]). In other hand, business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the profitability of the firms comprising the industry.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ere are not always clear definitions of the profit and rent concepts and their use in actual analyses.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and clarif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profit and rent concepts. In the classical fisheries economic model with one-dimensional homogenous effort and a constant cost per unit of effort, no rent exists in open-access equilibrium. A simple change in this model, for example by introducing heterogeneous effort, opens it to the existence of rent, specifically IMR, at open-access equilibrium.
We estimated resource rent and profit from the data usin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accounting data methods.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value-added, compensation of employee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nd normal profit in SNA.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EBT, Depreciation of fishing rights, financial costs of fishing rights and calculated interests on equity in accounting data methods. We found that the result of two methods is equal. RR is composed of excess profit, rent and interest expenses. In Korea, the magnitude of RR and profit i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한국은 작전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였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문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안보를 둘러싼 국익논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은 전작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언론은 국가이익이라는 보편성을 위해 정파성이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일까? 국가이익의 재구성에 있어 언론은 과연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언론사의 프레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영논리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확인 한 다음 정부 시기별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샘플은 한국 ABC협회가 발표한 2013년 신문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상위 6개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실린 사설 221개다. 분석 시기는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던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환수를 연기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포함했다. 귀납적 방식으로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이익을 안보, 경제, 명예 및 지식 등의 차원으로 구분했으며, 각 차원에 대한 찬성과 중립, 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모두 20개의 프레임을 설정했다.
전작권 보도의 정파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로 언론사별 프레임 비중과 국가이익 차원의 프레임 차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언론은 객관적 중재자가 아닌 주관적 개입자로 국가이익 재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론 경쟁을 통해 재구성되는 국가이익의 실체를 제시하고, 대내외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 담론 경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 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을 교차상장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교차상장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커버리지와 이익 예측력,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기업의 경우 교차상장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는 교차상장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차상장 이후 기업공시 등 정보환경이 나아짐에 따라 교차상장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이익예측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교차상장 이후에 이익예측 오차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차상장으로 인해 교차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어, 교차상장 이전보다 교차상장 이후에 기업가치는 더 상승하였다. 넷째, 교차상장 전후를 비교하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내지 하향 조정할 경우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목표주가를 상향한 경우 교차상장 이전과 이후 주가 영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를 하향한 경우에는 교차상장 이후에 주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차상장 기업의 경우 목표주가의 하향 등 애널리스트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는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기업실적의 관리 외에 애널리스트와의 관계를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