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저작물은 영상, 미술, 음악, 시나리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복합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게임 저작권 보호 판단에 대한 미국의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분해식 접근방법, 2단계 테스트(보호받는 표현-청중), 3단계 테스트(추상화-여과-비교) 등이 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2단계 테스트나 3단계 테스트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수용하여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추후 양산될 게임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역시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주목된다.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저작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자유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