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이 글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조직인 차드 분지 호수위원회(LCBC) 회원국이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의 테러 행위에 맞서기 위해 형성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참여국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조사했다.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나이지리아, 카메룬, 니제르, 차드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독재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반테러주의 활동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비판에 직면한 결과 권력 유지에 실패했음을 파악했다.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식품 안전 규제에서 위해물질에 대한 국내 기준 설정 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는 코덱스 식품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CAC(코덱스) 식품분류 개정 작업이 2017 년에 완료된 곡류, 그리고 2018년에 완료된 견과종실류와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해 개정된 코덱스 식품분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덱스 식품분류에는 국내 식품분류(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분류)에서 곡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Group 020 cereal grains (6개 subgroup), 견과종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 그룹, Group 022 tree nuts (subgroup 없음), Group 023 oil seeds and oilfruits (5개 subgroup), Group 024 seeds for beverages and sweets (subgroup 없음)가 있다. 그리고 허브와 향신료의 경우 코덱스에는 2개 그룹, Group 027 (3 개 subgroup), Group 028 (9개 subgroup)이 있다. 코덱스 식품분류에서 식품에 부여된 commodity code의 수는 Group 020 27개, Group 022 32개, Group 023 46개, Group 024 4개, Group 027 127개, Group 028 138개 이다. 한편 코덱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류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 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내 식품분류에서는 곡류나 허브를 코덱스처럼 세분화하지 않았고 코덱스와 달리 땅콩을 견과류에 묶어서 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타식물류를 두었다. 코덱스 식품분류를 사용할 때 이러한 차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Revision work on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was undertaken in 2007 and presently, revisions for most food groups have been completed. For vegetables, the work was conducted during 2014-2017, and the final draft revision was adopted by the 40th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17). Here, the revised classification of vegetable commodities is introduced in order to be utilized in various food-related fields, in particular, food safety regulation. The revised classification is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Codex classified vegetables into 10 groups (Group 009-018): bulb vegetables (Group 009), Brassica vegetables (except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0),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Group 011), fruiting vegetables, other than Cucurbits (Group 012), leafy vegetables (including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3), legume vegetables (Group 014), pulses (Group 015), root and tuber vegetables (Group 016), stalk and stem vegetables (Group 017) and edible fungi (Group 018). The groups are further divided into a total of 33 subgroups. In the Classification, 430 different commodity codes are assigned to vegetable commodities. Meanwhile,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does not include potatoes, beans and mushrooms within a vegetable group. In addition, the MFDS divides one vegetable group into six subgroups including flowerhead Brassicas, leafy vegetables, stalk and stem vegetables, root and tuber vegetables,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and fruiting vegetables other than Cucurbits. Therefore, care is needed in using the Codex Classification.
With the arrival of multimedia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dvertisement surrogacy type and structure are diversified. This advertising agency is a situation that requires a commission system idea suitable for changing environments.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legal standard of advertising agent fee. Principles such as the fee rate and the burden body of the fee that depended on this custom are also considered part. In particular, government advertisements, where advertising costs are in short supply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need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system of subsidies. Currentl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advertising agencies in Korea is based on commission Howeve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gross fee system that is necessary for acting as an advertising agency, and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actual global advertising companies to pursue the agency fee system. We propose the feasibility of the fee system by analyzing the commission system suitable for the multi-media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ommission, the fee system,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ee system of the domestic advertising market It can become a method that can complement the market, and it is also a direction for domestic advertising companies to seek in a market where global competition is intens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dvertising agency fee system of Korea and the comparison of the fee system of the global advertising agency with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advertising market in major overseas countries, , Where basic information such as surveys of prisoners are used together. This result will serve as a guide for efficient advertising by means of marketing communication using medi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nomenclature and a code number for fruit commodities from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corresponding with a commodity name u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nomenclature or classification for commodity that needs an alteration or detailed examination domestically was determined. In this study, ‘Food Code (Korean and English version)’ and ‘Pesticide MRLs in Food’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were used. As results, regarding a nomenclature or classification used in South Korea, it appeared that alteration or further examination was needed for the following (English name of commodity, coming from an English version of Food Code). First, reconsiderations for classification of Chinese matrimony vine, fig, five-flavor magnolia vine, and pomegranate are needed as they are classified differently between Korea and Codex. Second, in any case of Korean or English language, nomenclature of commodity is different even within Korea or when it is compared with Codex. Such commodities are: Asian citron, Chinese bush cherry, Chinese matrimony vine, coconut, crimson glory vine, date palm, five-flavor magnolia vine, five-leaf chocolate vine, Japanese apricot, Japanese cornelian cherry, jujube, kiwifruit (golden kiwi), Korean black berry, Korean raspberry, kumquat, lychee, mandarin, persimmon, plum, quince, raspberry, and trifoliate orange. Third, reconsiderations for peach and raspberry nomenclatures are needed as it is currently unclear whether ‘peach’ includes nectarine and an English nomenclature, ‘raspberry’, is used in Korea for both various varieties (red, black) and one specific variety.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WCPFC CMMs related to tropical tunas have been strongly restricting fishing capacity and operating activities of main fisheries, especially purse seine fishery. In terms of changes in fishing trend by implementing relevant measures of FAD set, the number of FAD set by Korean purse seine fleet showed a decreasing pattern with the lowest level of FAD set proportion among major 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With regards to the FAD closur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fishing effort but a drop in catch, especially bigeye tuna during the period of FAD closure. Moreover, it showed closely similar trends between the number of FAD set and bigeye tuna catch. In terms of measures related to the high sea area including a ban on fishing on the HSP and limitation of fishing days on the high sea by flag state, proportions of catch and effort on the high sea had sharply declined after implementing those measures. As relevant measures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t should pay attention to change of coastal nations policies and focus on improving fishing efficiency of unassociated school set with multi-pronged efforts.
The commission assessment and cost analysis of a measuring rate system of food waste were performed to account a total budget. The selling price of tax clearance was between about 240 wons and 270 wons, a vinyl bag was sold at from about 260 wons to 290 wons, based on a vessel size of 5L. After one year the measured rate system was enforced, the total cost for buying vessels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area was accounted about 720 million wons. Purchasing cost of bar code tax clearance and vinyl bags were decreased to 215 million wons due to the reduction rate, while the selling cost was increased to 328 million won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st. Therefore, the total saving cost was 2,639 million wons per year in the city.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year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ssumed the role of primary governmental entity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ntry.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the NHRCK has a policy advisory function, and engages i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izing of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NHRCK, which came into being in part due to the advocacy of victim rights group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victim rights. It addresses both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NHRCK has addressed victim issues, while offering concluding observations as to how the NHRCK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and protect victim rights in the future.
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혁신(innovtion)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2000년에야「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금법상의 이슈를 기업 등에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화가 이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