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10

        41.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42.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는 지난 10년간 해외로 수출된 한국영화의 특성별(수출지역, 영화장르, 판권유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출영화의 위치화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에 실무적인 함의를 시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된 한국영화 해외통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4년 부터 2013년 동안 해외로 수출된 한국영화 총 626편을 수집하였다. 수출지역에 따라 영화장르와 판권유 형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문제 하에, 해외수출영화의 ‘수출지역’, ‘영화장르’, ‘판권유형’의 3개 변수가 포함 되었다.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수출지역’과 ‘영화장르’, ‘수출지역’과 ‘판권유형’ 간의 공간적 위치화를 실시 한 결과, 해외수출영화의 특성별 공간적 위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수출전략 수립단계에서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4,800원
        43.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4,000원
        44.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4,800원
        45.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4,500원
        46.
        2014.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연저작물은 몸짓이나 동작에 의해서 사상이나 감정이 연출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예시에 의하면 연극저작물이 해당된다.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실연자도 저작권법상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연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연저작물 자체의 저작자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4조 연극저작물에서 몸짓, 손짓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동작의 저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공연저작물에서 실연자도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지만 인권에는 공표권이 없고, 재산권에는 중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기 때문에 OSMU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공연저작물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대실연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물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저작물인 극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하나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되고, 지금여기(현장성)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500원
        47.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의 연구 목적은 HTML5 기반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의 연구를 통해, 향후 HTML5기반의 표준 전자문서 보호 기술 적용의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4,000원
        48.
        201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4,000원
        49.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800원
        50.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UGC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UG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용인된 사용(tolerated use)’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 협정 덕분에 UGC 플랫폼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UGC 사이트가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는 두 번째 단계 협정을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협정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콘텐츠 식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콘텐츠, 특히 방송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들의 부담이 과다해져서 콘텐츠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즉 두 번째 단계 협정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UGC 플랫폼은 이러한 협정을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와 같은 콘텐츠 식별 기술로 뒷받침하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4,300원
        5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6,100원
        52.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300원
        53.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고려요소인‘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보다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불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이‘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두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조적 저작물인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달리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세 번째 고려요소인‘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전부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네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 즉 바로 시장에서 일종의‘대체재’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28조는‘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나, 제35조의3은 공표 여부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둘째, 28조는 저작물의‘인용’의 경우에 적용되나, 제35조의3은 저작물의‘이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셋째, 제28조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35조의3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5조의3의‘이용’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 모든 범위의 이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400원
        54.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5,700원
        55.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조선 관련 기업에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논 시스템 수용에 대한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의 주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은 180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실험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의 네 가지 요소는 수용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조선 회사와 관련 기엽에서 효과적인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표시됩니다.
        5,400원
        56.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4,000원
        57.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먼저, SNS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약관 규정은 SNS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SNS의 약관 규정을 들어 SNS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SNS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NS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SNS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SNS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SNS 사용자가 SNS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S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NS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SNS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SNS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SNS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000원
        58.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6,300원
        59.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article, the cases for last one year related to copyright issues of the Korea’s contentsindustry are overviewed. Almost these cases are no more than lower court decisions because ofthe intrinsic nature of the contents copyright that it is usually mo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andconsequently yields less compensation for a creator when compared to patents. These decisionsclarified that the key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rguably original contents should bewhether others could work without the same or similar expression to that of the original creator’swork. Also, in establish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content copyright infringement, the rulings areaffected by the U.S law in many aspect.However, some positions in the recent cases are unreasonable on the point as follows: Koreancourts in recent cases still insist on their past contradictory position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eligibility of typeface itself and font software. The courts arguably take a negative attitude todevelop more suitable legal theories over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when they tried to solvesome copyright disputes in online contents. When interpreting the legal effect of copyright trustagreement, a court didn’t appropriately consider the distinct feature of copyright. Even so, under the rapid transition of copyright ecosystem in which the Korea’s attitude havechanged from a passive posture of the past to a rather aggressive position for copyright protectionof the contents related to so-called Korean Culture Wav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continuouslyevolved, the recent court judgments as a whole should be appraised as a faithful contributor tohitting the right balance which is required by Article 1, Korean Copyright Act.
        7,700원
        60.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5,400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