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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2.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 Red Candle Games released a game called ‘Detention’ in the global gaming platform, ranking number three in sales in just one month. In the game lies a fictional story about members of a school book club who were framed in the 60's under the Martial Law. It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called the White Terror throughout the 50’s to the 80’s. White Terror had been a taboo in Taiwan for years, mak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vent, damage, and accountability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in 1987, the restoration of the forbidden history was commenced. Especially since 2016, Transitional Justice has become the core government policy, allowing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many policies in multiple aspects, such as fact-finding, restoration of records, rewriting history, compensation, and redemption of honor. Moreover,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literature and personal biography based on the White Terror were created in the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t did not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release of ‘Detention’ has brought signs of change. ‘Detention’ grabbed the attention of teenagers who were distant with the history that happened 70 years ago.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ease of the game, it has stirred up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2019, the game was made into a movie ‘Detention’. In addition, in December of 2020, ‘Detention’ made into a eight-series show. This is expected to create a collective memory of the White Terror in Taiwa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White Terror in Taiwan is shown in various forms of narratives, using related concepts such as Assmann’s ‘Collective Memory’ and ‘Traumatic History’.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new form of White Terror narrative of ‘Detent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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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쪽 수역에서 여러 척의 국제항해 선박들이 불법 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되어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 이 수역은 인근 주변국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법에 따라 강 력한 집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많은 선박들이 상기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투묘대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박이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법상 무해통항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나 불가피한 예외적 정선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변화 된 해상교통환경을 인식하고 타국 관할수역에 무단 투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적정한 보석금이 예치된 경우, 운항손실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억류가 장기간 지속되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강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안국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입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등과 같은 해양법상 여러 제도를 일찍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해양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중복 수행됨으로 인하여 통합된 해양법제의 정비와 해양집행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관할수역 내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불법투묘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법제를 포함한 해당 수역의 지위와 변화된 해상교통환경, 신속한 석방 규정 및 무해통항의 법리를 검토하고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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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 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 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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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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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 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 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 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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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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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건수가 자유형의 선고건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볼 때 벌금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사제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제도가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운영현황에서 볼 때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조한 집행율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제재이다.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라는 환형처분을 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벌금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노역장유치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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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수행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과밀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개혁안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예방적 목적뿐 아니라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들은 폐쇄적인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들의 마련과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소정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재판불출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인 시설 구금률이 감소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과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교훈은 높은 구속률과 미결구금의 남용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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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홍수조절지는 하천 제내지 측에 제방을 축조하고 제방 일부 구간에 횡월류위어를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홍수사상 발생 시 홍수량 일부를 월류시켜 저류하는 홍수저감시설이다. 다양한 하천시설물이 존재하는 하천 내에서 홍수조절지의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과의 연계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 내 수문 시설의 영향을 고려해 홍수조절지 횡월류위어의 위치 변화에 따른 수로 내 수위 저감 및 유량 분담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문 시설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수로 내 2문의 방사형 수문을 설치하였으며, 수문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횡월류위어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수로 내 수위 변화와 횡월류위어의 월류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횡월류위어의 위치가 수문에 가까울수록 수위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유량 분담 효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개소 이상의 횡월류위어 운영 시에는 충분한 저류공간이 확보되어 횡월류 위어의 위치에 따른 수위 저감 효과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문 운영 시 1개소 횡월류위어의 위치 변화에 따른 수위 저감율 을 경험식으로 산정해 향후 홍수조절지 계획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2017.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불투수율의 증가와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홍수에 대한 방어능력이 취약하게 되었다. 도시지역 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저류지와 침투시설을 포함한 각종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도시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노후화된 관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심지의 치수능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 존 우수관거를 연계한 저류시스템(이것을 간선저류지라 부르기로 한다)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형상(세장형, 중앙 형, 집중형)의 가상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기존 우수관거를 연계한 저류시스템인 간선저류지를 유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설치하였을 경우 간선저류지의 용량에 따른 우수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선저류지는 6가지의 용량(1,000 m3, 3,000 m3, 5,000 m3, 10,000 m3, 20,000 m3, 30,000 m3)으로 설정하였고, 우수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저류지의 설치위치는 전체 유역면적에 대한 저류지 상류부 면적의 비를 각 각 20%, 40%, 60%, 80%로 변화시키면서 설치위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대상유역의 우수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이 용하여 간선저류지 설치위치에 따른 관계도 및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13.
        201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하천주변의도시화와이상기후등으로인해기존의하천위주의홍수방어는한계를보이고있으며, 이에따라유역통합적인홍수방어대 책의 하나로 강변저류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강변저류지를 치수대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홍수조절효과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변저류지 홍수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 수위 예측의 중요 변수인 하천 조도계수는 항상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상대적으로설계자가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설계인자인강변저류지의횡월류부길이를이용하여하천조도계수의불확실성 을 고려한 강변저류지 설계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EC-RAS 부정류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하천 조도계수와 횡월류부 길이 변화가 홍수조절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천의 수위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한 횡월류부 길이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횡월류부 길이 결정 기법은 하천 수위 예측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좀 더 안전측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4.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인 대책 중 빗물저류조 최적운영에 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빗물저류조는 크게 온라인 빗물저류조와 오프라인 빗물저류조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빗물저류조는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설치되어 자연유하에 의한 방류를 하며 오프라인 빗물저류조는 중소규모로 경제적이나 월류턱 높이 결정의 운영관리가 어렵고 펌프 압송에 의해 방류한다. 우수관망 내 설치된 오프라인 빗물저류조의 경우 도심지에서 부지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규모에 한계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강우 종료 후 방류를 시작하므로 연속강우에 대한 대처가 취약하다. 오프라인 빗물저류조의 경우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연속 강우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곤란하며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빗물저류조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도시침수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빗물저류조 최적운영은 필수적이다.
        15.
        2014.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 저류시설과 같은 유출저감시설은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설계 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며, 저감량을 정량화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저감시설의 정량화 지표가 개발될 때까지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유역출구 저류시설인 저류지를 기본 저감시설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추가적으로 침투형 저감시설을 최대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류지의 설계는 저류용량 및 방류시설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제원을 결정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소모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FFC11-SimPOND 모형의 저류지 규모결정 과정과 방류암거의 간편설계절차를 일원화하여 계획단계에서 저류지 용량과 방류암거의 설계제원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SimPOND-CO 모형을 구축하였다.
        16.
        2012.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하천에 설치되는 강변저류지의 효율적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정류 흐름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부정류 수치모의는 1차원 부정류 수치모형인 HEC-RA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변저류지가 있는 하도에서의 부정류 흐름에 대한 수리실험과 현장 모니터링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HEC-RAS를 이용한 부정류 수치모의 결과의 신뢰도를 확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류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강변저류지가 있는 하도에서의 HEC-RAS를 이용한 부정류 수치모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HEC-RAS 적용성 검토는 직선수로에 강변저류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부정류 수리실험을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강변저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강변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충분하여 하도에서 강변저류지로 통하는 위어에 완전 횡월류 흐름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강변저류지가 설치되지 않은 직선수로에 대한 HEC-RAS의 수위 계산 결과는 최대 3% 오차를 유량은 최대 1% 오차를 보였으며, 강변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의 HEC-RAS 수위 계산 결과는 최대 4% 오차를 유량은 최대 2% 오차를 나타냈다.
        17.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의 하나로 강변저류지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강변저류지를 치수대책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강변저류지 설치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홍수조절효과의 정량적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횡월류량 산정이 요구된다. 특히 강변저류지의 경우 저류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류용량이 부족한 경우 그림과 같이 월류턱 높이를 기준으로 한 강변저류지 수심(D)이 월류턱 높이 보다 높아지게 되어 강변저류지 유입부에서 잠긴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연구는 대부분이 완전 횡월류 흐름에 대한 것으로, 잠긴 흐름 발생시 유량계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을 이용하여 월류턱 높이를 기준으로 한 하도의 수심(H)와 저류지 수심(D)를 변화시켜가며 다양한 잠긴 흐름을 재현하면서 잠긴 흐름 발생시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하였다. 실험 결과 하도와 저류지의 수심비(D/H)가 0.75보다 작을 경우에는 완전 횡월류 유량계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D/H가 0.75보다 커질수록 유량계수는 완전 횡월류 유량계수보다 점차 작게 나타났다. 잠긴 흐름 발생시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 산정 결과는 강변저류지 홍수조절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구내 저류시설에 대한 유출저감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가용지를 대상으로 설계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시설에 대한 유출모의를 위해 수정합리식을 이용하였으며, 유출저감효과는 집수면의 토지피복 특성(유출계수), 강우특성(강우 재현기간, 지속기간), 저류시설의 규모(저류가능면적률, 저류한계수심)별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기성시가지 유역을 대상으로 지구내 저류시설로 활용 가능한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가용한 지역에 지구내 저류시설 설치시 설계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성시가지 유역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지구내 저류시설을 고려할 경우, 예상되는 유출저감효과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설계규모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내 최초의 분산형 생태환경저류지 시스템으로 방재기능뿐만 아니라 초기 비점오염원에 대한 생태적 수질정화 및 생태복원, 근린공원의 친수적 이용성, 토지이용도 제고 등의 다양한 기능을 융합하여 대상지 특성에 적합한 다목적용 저류지가 조성되었다. 복원 후 수리·수문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지역 재현기간 10년의 강우량과 홍수량에서 첨두홍수량은 12% 감소하고 20분의 지체효과를 보였다. 생태환경수로의 하상 평균소류력의 범위는 86.29-376.18N/m2, 유속의 범위는 2.76-10.07m/s이었다. 하상보호공은 평균 소류력이 133.94N/m2 이하인 곳에는 자연석을, 133.94N/m2 이상인 곳에는 생태목틀이 적용되었다. 현장조사결과 생태목틀과 자연석이 적용된 생태환경수로는 자연석의 이탈이나 자연석 주변 하상 세굴과 토사의 퇴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생태환경 저류지 시스템의 홍수저감효과와 생태환경 수로의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국내 융합적인 생태환경 저류지나 생태하천의 표준화와 적용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태환경저류지 시스템 조성이후 생태적 안정화 기간인 2년 이상의 연구개발자(전문가)의 유지관리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기술자도 생태환경저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
        2011.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근래 이상기후에 의한 강우량 증대와 도시화에 따른 첨두유출량의 증대 및 도달시간의 단축은 하류 지점의 빈번한 범람을야기시키고 있으며 저류지와 같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통해 이상의 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그러나현재 국내의 저류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저류지 용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류지의 유출량을 방류할 수 있는 방류시설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저류지의 방류시설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암거의 설계는 도로배수계획(한국도로공사, 1991)에 따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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