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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10,100원
        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3.
        2022.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해양시설의 HNS 배출허용기준 체계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영향인자 평가방법 및 절차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 소재 해양시설 71개소로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였고, 신규 기술도입비용 은 5년간 분산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추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분야 항목에서는 경영상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매출액감소 1점, 영업이익률감소 평균 3.5점, 도산가능성 2.7점으로 평가되어, 평균 2.7점으로 ‘영향있다’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역경제 항목의 평가지표 중 주민보건비지출부담 4점, 관광수입손실액 4점, 어업생산량감소 2점 등 전체 평균 3.3점으로 ‘영향크다’로 평가되었 다. 평가결과 산업적인 면에서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간에 미치는 영향편차가 큰데, 대기업은 영향이 거의 없었고, 소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면에서는 주민보건비지출부담, 관광수입감소, 어업생산량감소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 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지역전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적지만, 해당 종사자나 주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202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30% 이 상으로성장할전망이다. 시장성장과함께 인공지 능이 우리 일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 한 일반 시민의 걱정과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단 순히 신기술 출현에 수반되는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국내 이루다사건 및 해외 마이크로 소프트사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사건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 사 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반하고 법률에도 위 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우려와 걱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권 자들은 주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법안을 내놓 고 있다. 블랙박스와 같이 결론 도출 과정과 영향요소가 불분명한 인공지능을 해체하여 그 소스코 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특정 결론에 도출하였는지 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막연한 우 려를 불식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법과 가치를 지키도 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아 울러, 영업비밀 침해, 인공지능 시장에서 국제경 쟁력 저하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 역시 낳을 수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선행 사례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든 인 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률적인 투명성 요건 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비례 적인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 안일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의오판단으로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가치가 중하거나, 그러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군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위 험이나 가능성이 낮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유연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동하 는 데 있어 반영하는 모든 요소와 요인 그리고 그 과정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시 철저한 평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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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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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방제 전략 가운데 하나로 대량유살 기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 해충에 적용되는 상용유인제 의 효능을 시설 고추재배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채벌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점착트랩의 경우 청색과 황색 색상에 따른 유인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트랩의 위치는 큰 변수로서 기주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포획 밀도가 높았다. 또한 상하 위치도 중요한 변수로서 기주 작물 수관 부위에서 가장 높은 포획 밀 도를 보였다. 이를 기준으로 황색 점착 트랩을 설치한 경우 전체 총채벌레 밀도의 약 1%를 유살하였다. 이러한 낮은 유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용유인제를 황색트랩에 추가하였다. 집합페로몬 또는 식물 휘발성 유인제(4-methoxybenzaldehyde) 성분의 두 가지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는 황색트랩 단독 처리에 비해 크게 유인력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Y-튜브 실내 행동분석은 집합페로몬과 식물 휘발성 유인제(methyl isonicotinate)들이 각각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높은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들 유인물질은 기주 고추 꽃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인력을 나타냈다. 이는 꽃이 없는 시설 대파(Allium fistulosum) 재배지에서는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가 황색트랩 단독 처리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하여 높은 유인력을 가지는 것을 미뤄 이 곤충의 꽃에 대한 높은 선호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꽃노랑총채벌레에 사용되는 상용유인제들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추후 고추 꽃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인물질의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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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9.
        202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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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5,800원
        11.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500원
        14.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공개는 사법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사법 신뢰 없는 재판 공개는 있어도 재판 공개 없는 사법 신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재판 공개 원칙의 정책적 근거와 본질적 기능이 사법시스템 감시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 보다 낮을까?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네 가지 세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지, 둘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재판 방송을 포섭시킬 수 있는지, 셋째 재판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넷째 문제된 권리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이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 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 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 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 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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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부산항내의 제한속력 제도의 의의와 내용 분석 및 도선기능과 도선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도선선의 최고속력제한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의 최고속력 제한제도’가 의도하는 목적과 도선의 핵심기능인 도선구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은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의 관제 측면에서 항행최고속력 면제 선박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항만의 해상교통상황과 해상기상 조건,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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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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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6년 중국은 2,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은 8년째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대국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합자기업 정책의 성과이다. 중국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에서 합자기업의 외자측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자지분 제한 규정은 현 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기업간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정부의 고위관리가 여러 차례 자동차 합자지분 제한을 해제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국유, 민영, 외국 자동차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해제 논의를 고찰하고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유래, 지분제한 해제 논의의 경과와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과 평가, 지분제한 해제 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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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중국의 건국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많은 『字表』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通用规范汉字表』는 1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에 발표되었는데, 총 8,105 자를 수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通用规范汉字表』와 기존 자표와의 차이점 및 자표의 발표 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표는 『国家通用语言文字法』을 뒷받침하며, 한자 의 기초교육이나 辞书编纂, 출판인쇄 등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추가로 수록된 간화자의 일부 자형이 통일되지 않은 점, 정해진 자량으로 한자 사용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컴퓨터 입력을 포함한 기술상의 문제점 등은 『通用规范汉字表 』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通用规范汉字表』의 규범화와 표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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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Environmental Policy Act was revised in 2013, total organic carbon(TOC) was added as an indicative parameter for organic matter in Water and Aquatic Ecosystem Environmental Criteria. Under these imminent circumstances, a regulatory standard is needed to achieve the proposed TOC limitation control water quality from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PSTWs).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the determination method for TOC effluent limitation at the PSTWs.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TOC effluent limitation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EU, Germany and USA, and analyse the effluent water qualities of PSTWs. In using these TOC data, we review apprehensively the statistics-based, the technology-based, and the region(water quality)-based determination method of TOC effluent limitation for PS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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