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In this study, the speed limit violation behavior of drivers after experiencing traffic law punishment was analyzed. Simultaneously, the tendency of such drivers to violate other traffic laws besides the speed limit was empirically analyzed. METHODS : Over a two-month period (May–June, 2024), 1,235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mobile on-line survey targeting drivers living in the urban areas of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After building a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on drivers’ speed limit violations with their personal attributes (e.g., gender, age,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driving frequency, and driving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past traffic law violation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peed limit violation determinant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s the driver age increased, the rate of speed limit violations decreased. Drivers working in relatively high-paying jobs are more likely to incur in speed limit violations. The greater the driving experienc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a speed limit viol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fines impo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the more likely it is to violate the speed limit. Additionally, drivers who had violated the speed limit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violate laws by failing to follow stop lines at crosswalks, not activating turn signal lamps, entering intersections under a red light, and not wearing seatbelts on public roads. CONCLUSIONS : Fines work as a means of sanctioning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repeated law violations. Particularly,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compulsory collection cannot be implemented when the arrears are not lar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the fact that when a violator is imposed with a fine, i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drivers can follow traffic laws under any circumstance, expand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and strengthen preventive campaigns and promotions for traffic safety. Additionally,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help drivers who repeatedly violate traffic laws develop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ating these laws.
To ensure a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defense safety management, individual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have been consolidated into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However, despite being enac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does not incorporate the conten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is omiss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safety management. In this paper, a PDCA analysi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National Defense Safety Directive was conducted to identify area for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in the Directive. Chapter 3 proposes amendments to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safety management, implement serious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inspections, and establish the penalties for those involved. These amendments aim to ensure faithful compliance with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Chapter 4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and inspection of risk assess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preparation, thereby ensuring the completeness of the PDCA cyc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using Group Focus Interview to survey the between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implementing fo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ed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o 50 construction industrial managers and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afety obligations for workers as well as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 commentary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fusion in the field still persists, so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s,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effective case education is proposed by teaching actual accident cases suitable for actual working sites. It is necessary to make all training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wareness through writing a daily safety log, awareness of risk factors, etc., and writing down risk information. Above all, at the construction ordering stag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struction safety, request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problems issues that arise, and consult between the order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bout the problems issues. Rather than having only the construction company correct or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contents should be shared with supervisors and workers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solut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an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ield awareness of how each provis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affect accident preven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construction site workers had a low sense of safety and did not voluntarily engage in safety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taking a very passive position that it is efficient to implement safe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Workers who need voluntary construction site safety activities are mos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site, but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lack of procedures for listening to opinions and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is a problem for individual workers or for those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who do not correct it even though active opinions have been submitted.
In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at workplaces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 in order to reduce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throughout the industry and promote worker safety. Currently, it is applied only to workplaces with 50 or more workers, but from 2024, it will be applied to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workers. Although these small-scale workplaces act as steppingstones in various fields, the rate of serious accidents is high due to the relatively poor environment and lack of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small-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and to drive countermeasure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 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 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 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 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 낚시산업체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 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nishment is an important method for the ruling class to discipline criminals and alert peopl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a systematic punishment system was already existent during the Xia Dynasty.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recorded in Book of Documents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ancient Chinese punishments. Because they wer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the execution methods were extremely cruel so they were abolished in the Han Dynasty. The execution process of corporal punishment depends on the use of various knives. Therefore, punishment in ancient China is closely related to the “knife”. Shuo Wen Jie Zi contains a larg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punishment,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刵(Er)”, as an ear-cutting penalty, can be traced back to the Zhou Dynasty or even earlier, and has similar meaning with the words “聝(Guo)” and “取(Q u)”. “㓷(Yi)” and “劓(Yi)” are variants of each other, and they were widely used as a penalty for cutting the nose only before the Han Dynasty. “刖(Yue)” means the punishment of cutting the legs, which has same meaning with the words “剕(Fei)” and “跀(Yue)”, but it was different from the word of “膑(Bin)” though they have similar meaning. The three characters “ (Xing)”, “刭(Jing)” and “刎(Wen)” can be explained by each other, and they all refer to the punishment of beheading. “罚(Fa)” means punishment for minor crimes. This word and the word of “刑(Xing)” meaning the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constitute the phrase of “刑罚(Xingfa)” in Chinese.
가치의 혼돈과 비극적 행위로 정신이 분열되어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은 여러 층리로 분리되어 있다. 극심한 내적 분열을 겪어가는 젊은 영혼의 내면 풍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명제는 허무주의와 초인사상 그리고 정교사상이다. 그 런데 이 세개의 명제들이 명료한 개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은 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들의 의미를 중첩구조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품 속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첩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의 분열된 영혼이 부활로 가는 과정에서, 이 명제들이 서로 상관적으로 작동하여, 부활의 비종결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냐의 고통 감내를 통한 정교사상의 실천적 행위에 힘입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 내면적 인식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그는 부조리한 존재상황에 갇혀 있던 자신을 확인하고,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거치자,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비상하며 부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동물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하 는 범위가 몹시 협소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몹시 미약한 편이다. 동물학 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반려동물 양육경험, 폭력허용도가 동물학대 사건 지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327명(여성 176명, 남성 151명)이 동물학대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 지각 관련 문항(양형판단, 피해동물 책임귀인, 가해자 비난)에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동물보호법 강화인식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동물학대 사건 지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 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최근 사형존폐론의 끝없이 대립되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론과 근거 및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양 제도의 형벌로서의 정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새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감정의 충족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방위 뿐 아니라 형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형벌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헌성과 재사회화의 문제도 사면⋅감형을 허용하고 교정처우를 잘 운용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필요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기징역 최고 50년, 무기징역시 가석방의 최소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의미와 필요성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시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의 이원화나 사면법 개정 등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 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 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 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 였다.
인간의 행동 원인은 우리들의 내부요인 또는 외부 환경 조견에서 찾아 진다. 이들 두 측면 중에서 외부 보다는 내부요인이 교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 간 주된다. 왜냐하면, 실업, 경제 사정 같은 외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동기, 지각, 감정, 태도 같은 내부조건의 훨씬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각각은 사고와 행동의 원인관계를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하게 된다. 내부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이것에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체로 로키안, 칸티안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혼합이론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로키안 이론은 연상에 근거한 이론이며, 현재 교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과 벌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행동과 사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도식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적 상과 벌에 의해서 수형자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합이론 역시 과거중심이론이기에 로키안 이론 처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론들에 비해서 칸티안 이론은 현재와 미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과거 조건과 환경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서 그 이론은 상실된 자유의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 더 무게가 실리는 로키안 이론과 혼합 이론 더 적합하다. 현재 교정현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수형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마추어서, 구태의연한 상벌제도를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유의지에 높은 관심을 갖는 칸티안 이론으로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praise and punishment for improving safety behaviors. Participants were 30 volunteer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experimental conditions: (1) praise under which positive feedback was delivered for safe behaviors, (2) punishment under which negative feedback was delivered for unsafe behaviors. A simulated computerized work task was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Participants had to work on the work task and follow seven safety rules while working. When they follow all the seven safety rules, their behaviors were considered safe. If they did not follow any one of the rules, their behaviors were considered unsaf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age of safe behavior under group of praise feedback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under group of punish feedback.
21세기 들어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문제는 범죄, 실업,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불화, 마찰의 증가, 그리고 개인적 심리사회적 고통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 또는 ‘처벌’이라는 두 가지로 견해로 구분되어 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미국사회가 알코올 및 마약중독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약물퇴치정책에 관한 소사(小史), 사회적 의미로서의 중독의 개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약과 범죄와의 관련성, 치료의 효율성측면에 대한 고찰, 음주운전자의 치료와 처벌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 그리고 치료와 처벌에 관한 비용-효과 분석에 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