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질 서 위기는 미국 패권 쇠퇴의 서막을 알렸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 고 Covid-19 대유행은 이를 서방 전체의 위기 심화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 패권질서에 균열을 내며 ‘신냉전’ 국제질서를 형성시 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이어지며 이는 실질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의 취약점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안보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제적 우위에 기댄 대안 규범(시민)권력을 안보적 층위에서 고려해 온 EU의 군사안보가 정부간주의로 보완해 왔으나, 영국의 이탈과 NATO의 방치로 군사안보 공백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늠한데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U가 NATO를 매개 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 횡단 연합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하는 지점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Drinking spaces such as bars, taverns, inns, cantinas, bierkellers, offer important social community spaces. Within the UK, a Pub, short for Public House is “a place, especially in Great Britain or Ireland, where alcoholic drinks can be bought and drunk and where food is often available” (Cambridge Dictionary, 2022) and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traditional drinking spaces. Sadly we are losing pubs at an alarming rate, due, over the last 20 years to many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intervention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increased competition from other leisure activities and high levels of beer duty/tax (BBPA, 2018) and more recent factors such as struggles to fill vacancies, Brexit and covid (Wells and Waehning, 2022).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ur related to pubs and to understand how consumers choose pubs and what features of pubs are important to them.
Research in entrepreneurial marketing (EM) has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identifying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ntrepreneurial success, including skills and competence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t the same time, little consensus exists regard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ticular marketing skills. Moreover, the literature to date does not outline any essential marketing-related competencies needed for nascent entrepreneurs. Our study looks to identify specific marketing competencies relevant to entrepreneurial context. A three-stage mixed-methodology approach to data collection is deployed. Qualitative documentary analysis and exploratory interviews provide preliminary findings and guide the design of a subsequent quantitative survey of UK entrepreneurs, resulting in insights into the most beneficial marketing competencies for entrepreneurship. Further, these insights are used to equip educators with improved practice of developing marketing practice for future entrepreneur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nascent entrepreneurship research, practice and pedagogy within EM field.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The nuclear legacy that remains in the United Kingdom (UK) is complex and diverse. Consisting of legacy ponds and silos, redundant reprocessing plants, research facilities, and non-standard or one-off reactor designs, the clean-up of this legacy is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the NDA has made great strides in dealing with the UK’s nuclear legacy. Fuel debris and sludge removal from the legacy ponds and silos situated at Sellafield, as part of a prompt decommissioning strategy for the site, has enabled intolerable risks to be brought under control. Reactor defueling and waste retrievals across the Magnox fleet is enabling their transition to a period of care and maintenance; accelerated through the adopted ‘Lead and Learn’ approach. Bespoke decommissioning methods implemented by the NDA have also enabled the relevant site licence companies to tackle non-standard reactor designs and one-off wastes. Such approaches hav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nuclear decommissioning decision mak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The challenges fac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surrounding civil nuclear decommissioning are diverse and many, none more so than those fac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K’s Generation I nuclear power plants and early research facilities have left a ‘Nuclear Legacy’ which is in urgent need of management and clean-up. Sellafield is quite possibly the most illfamed nuclear site in the UK. This complex and challenging site houses much of what is left from the early days of nuclear research in the UK, including early nuclear reactors (Windscale Piles, Calder Hall, and the 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 and the UK’s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me. Such a legacy now requires careful management and planning to safely deal with it. This task falls on the shoulder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key developments in R&D, and the implementation of site licenced companies to enact decommissioning activities, the NDA aims to safety, and in a timely manner, deal with the UK’s nuclear legacy. Such approaches have th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other such approaches to nuclear decommission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